소자본창업 성공 현장을 가다

“5000만원 투자, 월 1400만원 수익”

“창업비용 총 5000만원 투자해 월 1400만원이 순수익입니다. 투자금은 4개월 만에 회수했고, 내년에 점포 하나 더 내려고 돈 모으고 있는 중이지요.” 대구광역시 영남대학교 앞에서 저가 치킨 프랜차이즈 덤브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황민욱(28세), 정은승(28세) 점주는 친구 사이로 동업으로 창업해서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10일 창업한 이들은 첫 달부터 월 매출이 평균 5000만원 선에 이르고, 방학 때인 7월부터는 4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 중 순수익은 1100∼1400만원 선에 이른다.

황씨는 예전부터 창업에 관심이 많았으며, 창업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인테리어 업체서 근무하던 중 덤브치킨 수성점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좋은 창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친구인 정씨가 요식업 경험도 있어서 동업을 제안해 의기투합하게 됐다. 

1마리 9900원

정씨는 “요식업 경험을 해보니 불황에는 무엇보다 싸고 맛있는 음식이 장사가 잘되는 걸 알게 됐다. 덤브치킨이 국내산 9호닭 냉장육 후라이드가 단 9900원이고, 그 외에 모든 치킨 메뉴도 가격이 1만1900원서 1만2900원 선으로 기존 유명 치킨전문점보다 절반 이하의 가격인 데다 맛과 품질은 못지않게 좋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에 의하면 덤브치킨은 테이크아웃 전문 체인점으로 배달비용과 배달광고비가 들지 않는다. 매출서 비중이 10% 차지하는 배달 매출의 배달비용도 고객이 전액 부담한다. 치킨무, 콜라, 소스 등 서비스 품목을 유료화해 고객 선택에 맡김으로써 매출 마진율을 더 높일 수 있다.


또, 초보자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메뉴는 튀기는 종류만으로 단순화돼있고, 조리 난이도도 낮은 편이라 인력이 많이 필요 없다.

여기다가 덤브치킨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원육 등 식재료 납품가 마진율을 경쟁 업체보다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춰서 공급해준다. 

정씨는 “덤브치킨 후라이드 9900원의 점포 매출마진은 3500원 선인데 비해, 배달치킨 브랜드 후라이드 1만8000원의 점포 매출마진은 3000원 선으로 덤브치킨 매출마진이 더 높은 편이다. 또, 덤브치킨은 두 마리 이상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구매 객단가가 1만5000원 정도고, 특히 시간이 갈수록 다자녀 가구나 단체 고객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점포 수익성을 높인 근거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테이크아웃 전문 매장에 맞는 치밀한 원가절감 공식서 그 비결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령 9900원 후라이드 한 마리 본사 공급 식재료 원가는 국내 최저가로 납품하는데, 원재료(생닭, 파우더, 기름) 6000원, 포장재(박스, 비닐) 400원이 전부다. 치킨무, 콜라, 소스 등 서비스 품목을 유료화해 고객 선택에 맡김으로써 매출 마진율을 더 높였다. 

투자금 4개월 만에 회수
점포 하나 더 오픈 준비

즉,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 발전을 위해 식재료 원가를 절감하고 배달 관련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매출 마진율을 높일 수 있고, 점포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인건비 절감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인 것이다. 


점주들은 “동업 창업처럼 부부가 창업할 경우 월 매출 5000만원까지는 피크타임에 아르바이트 직원 한 명만 채용하면 운영 가능해 인건비가 150만원 정도면 된다”고 말했다.  

황씨는 “덤브치킨은 리스크가 적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생계형 창업”이라고 소개했다. 본사의 ‘가맹점 개설 노마진 정책’으로 인테리어 자율 시공이 가능해 이전에 인테리어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시공하고, 기타 주방집기 및 시설비도 업체와 직거래할 수 있어서 모두 3000만원에 가능했고, 점포보증금은 20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90만원이다.

이들 점주에 의하면 덤브치킨 체인점 창업비용이 낮은 편이다. 본사가 초기 가맹점 개설 노마진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가맹점 창업비용은 33㎡(약 10평) 기준 3000~4000만원이면 되고 점포 구입비를 포함해도 7000~8000만원의 소자본 창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로써 가맹점의 창업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6개월이면 된다는 것이 점주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점포 자리를 알아보던 중 영남대가 치킨 수요도 많고 젊은 학생들에게 높은 품질의 치킨을 싼 가격에 제공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영업은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명이 오픈부터 마감까지, 다른 한 명이 오후 4시부터 마감까지 근무하는 식으로 둘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저녁 파트타임(18~22시)에 아르바이트 한 명만 채용하고 있어 인건비가 크지 않다.

현재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150만원 선이다.  

“부부나 가족이 둘이서 운영하기에는 가장 좋은 창업 아이템인 것 같다. 요즘 배달앱 수수료가 높은데 전화주문, 직접포장 비율이 80%여서 수수료 부담도 적은 게 장점이다.” 

창업 초기 브랜드라 아직 입점할 자리가 많아 불황기 생계형 창업자에게 딱 맞는 업종이라고 전하는 점주들의 조언이다.

마진 3500원

최근 외식시장의 트렌드 중 하나는 합리적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배달주문의 귀차니즘 대신 발품을 팔아서라도 테이크아웃 저가를 찾는 틈새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물가 불황 시대에 ‘욜로(YOLO·You Only Live Once)’서 ‘요노(YONO·You Only Need One)’로 허리띠를 졸라 매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불가피 나타나는 소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가격파괴 정책은 기존 유명 브랜드가 펼치는 할인행사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덤브치킨 영남대점 창업의 향후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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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