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외식업 트렌드> 그래도 사 먹는 국민 간식

피자와 치킨은 국민 간식 선두를 다투는 최애 음식이다. 배달시장서도 가장 대중적인 음식으로 그 경쟁 또한 치열해 과다 경쟁하는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쟁서 좀 더 나은 차별화를 위해 최근 치킨과 피자를 동시에 판매하는 복합점 프랜차이즈가 부상하고 있다.

그 선두주자는 2000년부터 피자&치킨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중견 프랜차이즈 ‘피자나라치킨공주’(이하 피나치공)다. 올해 들어 가맹점 수가 500호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올해 상반기만 전국에 가맹점 72개를 오픈해 여전히 인기 있는 창업 아이템으로 선호되고 있다.

레드오션

‘피나치공’은 치킨 단품만 2만원이 넘는 고물가 시대에 피자와 치킨세트를 1만9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맛과 양까지 갖춰 충성 고객과 재주문율이 높은 브랜드다. 따라서 피나치공은 39.6㎡(약 12평)대 소형 포장배달 매장이지만 높은 매출이 가능해 점포 수익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피나치공을 운영하는 리치빔은 매각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G프라이빗에쿼티(이하 SG PE)가 기업가치 2000억원을 기준으로 재원 확보에 돌입했다는 것이 투자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리치빔은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29억원, 18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788억원, 134억원으로, 1년 만에 수익성이 크게 올라왔고 올해 상반기 실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업가치 2000억원에 매각에 성공한다면 외식업계의 또 하나의 성공 신화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피치타임’도 피자&치킨 복합점으로 소자본 창업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역시 대중적 메뉴인 치킨과 피자를 동시에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점포 매출이 증가하는 데다,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피치타임은 메뉴 구성과 가격 측면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치킨과 피자뿐 아니라 떡볶이, 스파게티 등 대중적 수요의 메뉴를 다양하게 판매한다. 가격은 초저가에서 중저가 수준으로 촘촘하게 구성해서 고객 각자의 선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서 1~2인 가구와 3~4인 가구 모두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관계자는 “메뉴 중 세트 메뉴가 특히 인기가 높은데, 이는 가족이나 단체 회식에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3인용 치킨, 피자 세트는 피클 소스, 콜라 등을 묶어서 2만4900원이고 4인용 치킨, 피자, 떡볶이 세트는 피클 소스 콜라 등을 묶어서 3만2900원선으로 아주 저렴한 편이다. 단품 역시 경쟁 브랜드보다 20~30% 이상 저렴하다. 이처럼 메뉴 경쟁력으로 고객 반응이 점점 좋아지면서 올해 들어 지난해보다 가맹점 매출이 평균 20%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치킨&피자 복합 프랜차이즈 부상
떡볶이·스파게티도 곁들여 판매

이에 가맹본부 측은 5무 창업 즉, 가맹비, 설계비, 감리비, 추가교육비, 인테리어 본사마진 면제를 내세워 가맹점 창업자들을 견인하고 있다. 이른바 ‘거품 없는 소자본 창업’이라는 이 창업 상품은 신규 창업자와 업종 변경 창업자 모두로부터 환영받으면서 최근 매월 수십건의 창업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창업 후 점포의 배달 매출과 홀 매출이 안정적으로 오르게 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면서 점포와 브랜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중이다. 메뉴 개발 및 식재료 공급, SNS 홍보 및 광고 교육, 배달앱 컨설팅 및 포털 지도 등록, 디자인 시안 제공 및 홍보영상 활용권, 매장 오픈 및 지역 마케팅 전략 등등 15가지 마케팅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게 본사 측의 설명이다.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는 자사 피자 브랜드 ‘맘스피자’를 통해 치킨 피자 ‘싸이피자’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맘스피자는 기존 맘스터치 점포 내 맘스피자가 입점하는 복합 매장(Shop&Shop, 숍앤숍)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 120여개 매장이 버거, 치킨, 피자를 모두 선보이는 ‘맘스터치 피자앤치킨’ 매장이다.

‘싸이피자’의 반응은 처음부터 뜨겁다. 후발 메뉴임에도 판매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피자와 함께 치킨, 인기 사이드 메뉴를 하나의 패키지에 담아 가족, 친구와 함께 넉넉하게 즐기는 ‘투계(鷄)더 BOX’를 선보였다. 투계(鷄)더 BOX는 ‘피자와 함께 즐기는 치킨 세트’라는 의미를 담아, 다양한 선택의 폭으로 고객 취향을 한번에 충족시키는 알찬 메뉴 구성과 편의성이 특징이다.

가격은 고객이 선택하는 피자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클래식 라인인 ‘치즈피자’ 선택 시 2만7700원, 최근 출시와 동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리미엄 ‘싸이피자’ 선택 시 3만4700원 등 피자와 치킨, 다양한 사이드 메뉴를 2~3만원대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알찬 메뉴

‘오븐마루치킨’은 오리지널 로스트, 바비큐 로스트, 치즈칠리로스트 등 7가지의 로스트 치킨과 오리지널 현미베이크, 볼케닉 현미베이크, 까르 순살 현미베이크, 빠다코코넛치킨 등 9가지의 베이크 치킨 메뉴가 대표다. 그 외 메이플 고르곤졸라피자, 오리지널페퍼로니피자, 스파이시불고기 피자, 마루치즈떡볶이 등 치킨메뉴뿐만 아니라 다양한 카테고리의 사이드 메뉴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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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