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독한 혀들의 대결> 이언주에게 듣다

“다음 정권을 준비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하기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3선 고지에 올라섰지만 여전히 당에 대한 고민도, 애정도 많은 이언주 후보 이야기다. 얼마 남지 않은 8·18 전당대회서 최고위원직을 차지하기 위한 이 후보의 전략은 무엇일까?

대통령 부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의 말에는 늘 뼈가 있다. ‘민주당 여전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만큼 별명에 걸맞은 전투력이다. 이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외연 확장과 수권 능력 배양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최고위원 출마 계기가 무엇인가?

▲처음부터 출마를 결심했던 것은 아니다. 복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4년간 국회를 쉬었으니 다음 하반기 전대를 권유하는 분도 있었다. 하지만 “비상시국인 지금 선봉에 서달라”는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재명 전 대표의 권유도 있었다.

당원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뛰어들기로 했다. 경제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먹사니즘’과 신성장 동력을 구현하고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전 대표와 함께 서겠다.

-당원들이 이언주 후보에게 한 표 던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나는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다. 산전수전 다 겪은 무적의 비밀병기일뿐더러 상대의 비밀도 많이 알고 있다. 강력한 전투력, 유능한 전략가적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총선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으나 윤석열정부는 이런 민심을 무시하고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둑 곳곳에 구멍이 나고 금이 가 물이 새 곧 터질 것 같은 상태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서 민주당 새 지도부는 단순히 윤정부에 맞서 싸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동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외연 확장과 이를 통한 지지기반 확대를 이룰 인물이 새 지도부에 필요하다.

산전수전 다 겪은 무적의 비밀병기
넓은 정치 스펙트럼으로 ‘승부수’

-외연 확장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인가?

▲상대 진영과 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 외연까지 흡수하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내 고향은 영남이다. 내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민주 보수세력에 다져놓은 정치적 지지기반과 보수정당까지 경험한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으로 민주당의 지지기반을 두텁게 만들겠다.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격차와 역차별 등 MZ세대의 언니, 누나이자 엄마로서 젊은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도 제대로 다루겠다. 그 예시로 채 상병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민주당은 향후 선거서의 캐스팅보트가 될 10·20·30세대에 주목할 것이다.

-일각에선 최고위원 후보군이 ‘친명(친 이재명) 일색’이라 당의 다양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어떻게 보나?


▲민주당은 하나다. 친명이니 비명(비 이재명)이니 하는 프레임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왜곡된 비판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다양하고 폭넓은 인재가 모인 당으로 변했다. 최고위원 후보도 각자의 강점이 있다. 그 강점을 합쳐 현 정부의 무능함과 싸워 다가올 차기 민주당 집권을 준비할 면모를 갖췄다고 생각한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이 인정하는 민주당 차기 대표며 대통령 후보 1순위다. 당연히 최고위원은 차기 대표가 될 것이 예상되는 이 전 대표와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필리버스터, 탄핵 청문회 등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가고 있다. 국회가 마비됐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갈등을 해소할 방법이 있을까?

▲지금 국회를 보는 국민은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할까? 나 역시 답답한 마음이다. 국회가 마비 상태에 놓인 가장 큰 원인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지, 그리고 부인인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석수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고 타협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남 탓 정치’를 하고 있다.

작금의 행태를 보면 모든 게 야당 탓이고 언론 탓이고 심지어 국민 탓으로 돌린다. 지금처럼 국회의 입법권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거부하거나 파행을 거듭하며 일하지 않는 국회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당 대표 직속 미래위원회 개설해야”
“금투세·종부세는 신중한 검토 필요”

-경제인 출신 국회의원이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놓고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현행 종부세와 금투세가 불문율은 아닌 만큼 문제가 제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조건 부자에게 감세하자는 게 아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이라든지 중산층의 부당한 불합리한 세제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최고위원이 돼 당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민주당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 외에도 수권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당 밖의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네트워크인 당 대표 직속 미래위원회 개설을 추진해야 한다. 미래위원회나 의제별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위기를 예방하고, 어젠다를 먼저 생산하자는 취지에서다.

두 번째는 당원이 주인이 되고 당원의 주권이 강화된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당헌을 개정할 때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거나 당원의 혁신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당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거나 유튜브 등을 통한 뉴미디어 소통 활성화가 그 예시가 될 수 있겠다.


-끝으로 당원과 국민에게 한마디.

▲많은 국민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엄청난 기대를 했지만 실망한 게 사실이다. 만일 민주당이 현 정부를 교체하고 집권한다면 새로운 민주당은 국가개혁을 성공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 사명을 동시에 갖고 있다.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이번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나 이언주는 경제인 출신 정치인,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수권정당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대로 기여하겠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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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