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코트’ 대법관 13명 성향 분석

진보색 빠졌다 이재명 운명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조희대 코트’가 완성됐다. 사법부가 새 진용을 갖추면서 ‘조희대 체제’의 색깔이 더 짙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물급 정치인의 재판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대법관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이숙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통과시켰지만 이 대법관은 보류한 바 있다. 이 대법관의 딸 조모씨의 ‘아빠 찬스’ 논란이 문제가 된 것이다. 

새 인물들

조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 대법관은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37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서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대법관은 취임식서 “인사 청문 과정서 저와 가족의 신변 문제로 심려를 끼쳐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신변 문제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허하고 엄격한 자세로 임하라는 주권자의 질책과 당부를 가슴에 깊이 새기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지난 2일 노경필 대법관과 박영재 대법관이 취임했고, 이번에 이 대법관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조희대 체제’가 완성됐다. 법조계에서는 새롭게 임명된 3명의 대법관 모두 중도 성향으로 분류한다. 


지난 1일 퇴임한 김선수 전 대법관과 노정희 전 대법관은 진보 성향, 이동원 전 대법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았다.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2명 줄어들고 중도 성향의 대법관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향후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대법관 성향으로 따지면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노태악·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은 중도, 김상환·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오는 12월, 김상환 대법관의 임기가 마무리되면 대법원의 진보 성향은 더 옅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방향성이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한다. 6대6으로 의견이 나뉘면 대법원장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지난달 18일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조희대 코트의 성향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숙연 임명 재가
중도 성향 늘어나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동성혼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아래서는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부와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유의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이날 판결이 조희대 코트의 ‘중도 중심’ 성향을 보여준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해당 판결에 대한 대법관 13명의 의견은 9대 4로 갈렸다. 진보 성향 5명(김선수·노정희·김상환·이흥구·오경미)과 중도 성향 4명(조희대·서경환·신숙희·엄상필)이 다수 의견을 구성했다.

반면 보수 성향 2명(이동원·오석준)과 중도 성향 2명(노태악‧권영준) 등 4명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 결합에는 혼인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판결을 내린 김선수·노정희·이동희 대법관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으로 바뀌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보 3, 보수 1, 중도 9로 재편됐다. 중도 성향의 대법관이 판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거물급 정치인 관련 재판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등의 사건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1심 선고가 난 사건은 아직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등과 관련해 이르면 오는 10월경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만 제기된 상태다.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 대법원까지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법관의 성향은 민감한 이슈다. 실제 이 전 대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구사일생한 경험이 있다.

이 전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서 토론회에 참석해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정치 생명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전 대표는 대선에 나설 수 있었다. 

향후 판결은?

이 과정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씨가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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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