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 외에 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서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온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2024년도 3회 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비자(E-9) 등을 발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음식점업도 고용허가제 대상에 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3회 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오는 9월2일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오는 9월3~6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9월9~13일 순차적으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신규 허가 신청
비전문 취업비자(E-9) 발급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청 사업장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 외식업종 협·단체와 협업해 산업재해 예방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음식점업은 기존 한식 음식점업에 이어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업도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업력 5년 이상으로 통일했다.
이번 신청 기간부터 음식점업 사업주들은 변경된 신청 요건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종 협회는 주무 부처와 협회 차원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협회에서는 많은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알선을 지원하고, 매 분기 모니터링을 통해 음식점업 고용관리 상황을 확인하며,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교육 시 안전보건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고, 입국 후 취업 교육에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소방 대피 훈련을 포함하고, 재직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한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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