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개 켜는 분양시장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이 짙어지자 주택 수요가 꿈틀대는 모양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실수요자의 매수 수요가 살아나는 데다 투자 수요까지 유입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간 움츠렸던 분양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2022년 말 이후 치솟던 금리가 다소 안정화되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강화 시기가 9월로 2개월 연기된 가운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도 빠르게 하락하면서 지금이 내 집 마련의 기회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DSR 강화 
2개월 연기

일부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연 2%까지 떨어졌다. 기준금리가 0%대에 불과하던 2021년 상반기에나 볼 수 있었던 금리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3.5%로 높은 수준인데도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긴축 이전 수준까지 떨어져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부동산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4만4119건으로, 지난 2021년 10월 4만8796건 이후 최대 물량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6월 4주(24일) 기준 0.01%p씩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했거나 급격히 하락하지 않은 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서울 주택 가격 상승과 거래는 무섭게 상승 중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전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아직 시장이 회복됐다고 거론할 단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서울의 경우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1~5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만4810건 중 8939건(60.4%)이 전고점의 80 % 이상 가격에 거래됐다. 거래량도 늘고 있다.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6833건을 기록하며, 3월(4464건)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다. 

올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
집값 상승 연결…주택 수요 꿈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한두 차례 예고했다. 이에 국내서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금리수준전망지수(98)는 전달보다 6p 하락했다. 이 지수는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기준선 100을 넘는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지난달보다 7p 상승하며 기준선을 웃돌았다.

업계는 금리인하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했다. 

주담대 금리도 금리인하의 기대감이 선반영돼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5대 주요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고정금리형(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28일 기준 연 2.94 ~5.76%로 나타났다. 이는 5월 초(연 3.48~5.78%)와 비교해 최저 금리가 0.54%p 하락한 수치다.

2021년 3월 이후 약 3년 만에 최저 금리가 2%대를 진입한 것이다.

이달 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소폭 인상했지만, 아직까진 금리 하단이 2%대로 유지된 곳이 있어 더 오르기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 보니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 매수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매매 거래량
상승세 전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서 주담대 고정금리도 하락하면서 ‘지금이 내 집 마련 기회’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출한도를 조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당초 7월서 2개월 뒤인 9월로 미뤄진 점도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예정) 중인 수도권 단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대우건설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에 대해 회사 보유분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들어갔다. 전용 59㎡와 74㎡는 분양이 완료됐으며, 전용 84㎡ 잔여세대 일부가 남았다. 분양가는 12억7000만~13억8000만원대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다. 1차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65% 이상인 상도동 일대서 2020년 6월 분양한 상도역 롯데캐슬 이후 3년 만에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다.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에는 보행녹도를 설치했으며 전용면적 74㎡와 84㎡ 타입은 안방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이 있다. 전 세대 발코니 무상 확장을 비롯해 침실2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옵션을 무상 제공한다.

티하우스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 파티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 소나무와 정원으로 만들어진 휴식 공간 ‘라운지가든’, 초화원과 돌담, 수목 등으로 조성된 ‘스텝가든’ 등이 조성돼있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워터가든’에는 석가산과 휴게공간이 설치됐다. 단지 내 구립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주담대 금리
“막차 탄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2번 출구서 도보로 약 7분 정도 걸린다. 가는 길 좌측에는 종합행정타운이 건설 중이고, 우측에는 상도역권 도시개발 사업 진행 중이다. 강남과 용산, 여의도 등 여러 업무지구에 접근하기 쉬운 편이다. 가장 가까운 역인 7호선 장승배기역을 통해 강남구청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또 상도터널과 한강대교, 올림픽대로로 진입이 쉬워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업무지구인 여의도, 용산까지 접근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인근에 이듬해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인근에 국사봉과 상도근린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과 둘레길 산책로가 제공된다.

▲의정부역 파밀리에 1차=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서 주상복합 아파트 ‘의정부역 파밀리에Ⅰ’이 선착순 분양 중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거주 지역과 청약통장 유무,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원하는 호수 선택 후 계약이 가능하다.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는 전 타입 4Bay로 설계됐다. 2.4m의 천장고, 11자형 주방 및 주방 팬트리 등으로 풍부한 수납공간도 제공한다. 전용 84㎡ 분양가격은 6억원대다. 

발코니 확장 시 거실, 주방 시스템에어컨을 무상 제공한다. 주차장은 편리한 자주식 주차 설계에 이 중 35%는 확장형 주차장으로 조성되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공간 및 충전설비도 설치된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

GTX-C 개통 예정인 의정부역까지 도보 3분대에 위치해 개발에 따른 최대 수혜 아파트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GTX-C 노선은 청량리, 삼성, 양재 등 서울 중심권과 강남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GTX 노선 중에서도 알짜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통 시 의정부역서 서울 삼성역까지도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등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는 의정부의 최중심 입지에 조성되는 만큼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다. CGV, 대형서점 등 문화생활과 신세계백화점, 로데오거리, 제일시장 등 쇼핑 인프라가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대우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 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 동 총 1637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고 반경 450m 거리에 선곡초, 광운초교가 위치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1㎞ 내에 남대문중, 광운중, 광운인공지능고, 석관고 등 학교가 밀집돼있다. 더불어 강북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중계동 학원가도 가까이에 있다.

“지금이 내 집 마련 기회다”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으로”

서울서 3번째로 큰 68만여㎡ 규모 북서울꿈의숲이 가깝고, 공원 내에 조성된 꿈의숲아트센터, 계절수목원 등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초안산, 초안산스포츠타운, 영축산근린공원, 중랑천, 우이천 산책로 등 풍부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주변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CGV, 롯데시네마 등 쇼핑·편의시설이 가깝다.

장위뉴타운은 총 112만7289㎡ 면적에 11개 구역으로 나누어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총 2만3000여가구를 품은 대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해단 단지는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초역세권 단지다. 석계역서 지하철을 이용해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청량리역까지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GTX-C·E 노선 교통 호재도 예정돼있다. GTX-C 노선의 경우 경기 양주시 덕정역서 출발해 광운대, 청량리, 삼성역을 지나 경기 수원역을 잇는 노선으로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지난 1월 착공을 시작했으며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석계역서 GTX-C 노선 광운대역(예정)까지 1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다.

GTX-E 노선도 지나갈 예정이다. 인천공항서 출발해 서울 DMC역, 광운대역을 지나 경기 덕소역까지 총 16개역을 지나게 된다. E 노선을 포함한 2기 GTX 사업은 이듬해 상반기 수립할 방침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효성중공업·진흥기업이 경기 성남시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 동 1972세대, 오피스텔 2개동 240실 규모다.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1311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26~ 36㎡ 138실이 일반 분양한다.

분양하는 
단지는?

도보권에 성남제일초(그린스마트스쿨 지정)가 있어 안전한 통학이 보장된다. 동광중, 성일중, 성남고, 성일고, 풍생고 등이 가깝다. 인근에 조성된 학원가 이용도 수월하다.

서울 지하철 8호선 신흥역으로의 이동이 바로 가능한 직통 역세권(1단지 선큰 광장 연결)입지를 갖췄다. 8호선을 통해 두 정거장이면 분당선 모란역으로 이동, 분당선으로의 환승도 쉽다. 여기에 지난 3월 말 개통한 GTX-A 노선 성남역 이용도 수월하다. 경충대로, 여수대로를 이용하면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진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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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