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 “서울 뜨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른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옆세권’(서울과 인접한 지역) 아파트로 매수세가 확산하고 있다. 비싼 집값 때문에 갈수록 서울살이가 힘들어지자,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통계청 국내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1~12월)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모두 32만5317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가 27만9375명,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4만5942명이었다. 서울서 경기·인천으로 옮긴 인구는 서울 전출인구의 70.51%에 달했다.

32만5317명
지난해 전입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오르면서 자금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부담은 줄이면서 쾌적한 단지에 살고 싶다는 욕구가 ‘탈 서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거주자들이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지역은 하남시로, 지난 5월에만 외지인 거래의 90% 가까이가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및 아실에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외지인 매매거래가 가장 많은 1~5위 지역 모두 수도권(경기 및 인천)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충남 천안이나 세종, 대전 등과 같은 충청권 지역이 5위 내에 이름을 올렸는데,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3월부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5월부터는 외지인들의 수도권 아파트 매입이 한층 눈에 띄는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 늘고 가격 상승세
수도권 지역 우르르 ‘탈 서울’ 러시

서울 거주자가 지난 5월 아파트를 많이 매입한 지역(건수 기준)은 하남과 남양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자는 하남과 남양주 아파트를 각각 127건, 118건 매입하는 등 100건 이상의 아파트가 거래됐다.

하남을 포함해 외지인 거래 중 서울 거주자 매입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20건 이상 거래 기준)은 고양(덕양구 87.2%, 일산서구 80.0%), 안양(만안구 83.3%, 동안구 80.5%), 구리(83.7%), 성남(수정구 81.5%), 의정부(81.4%), 남양주(80.8 %), 광명(80.5%) 등 행정구역상 서울과 인접한 이른바 옆세권 지역서 대체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부동산포털의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경기도 아파트는 지난 5월 1만202건이 거래됐는데 이는 2021년 8월 이후 3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 거래량도 1만74건으로 신고기한이 20여일 남아 있는 것을 고려하면 5월 거래량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옆세권으로 불리는 과천·성남·하남·광명·안양·의정부 등의 아파트 거래량 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 

과천의 5월 거래량(9일 기준)은 95건으로 올해 1월(32건)의 3배 수준을 보였다. 또 다른 옆세권인 광명(1월 165건→5월 248건)·안양(248→503건)·하남(167→273건)·부천(307→473건) 등도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서울과 가까운 경기권으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6월 기준으로 12억원(12억218만원)을 다시 넘어섰다. 

경기도로
인천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서 공급되는 마지막 민간 아파트인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지난 2일 1순위 청약서 453가구 모집에 10만3513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 228.5대 1에 달했다. 

성남시 수정구에 지어지는 ‘산성역 헤리스톤’도 620가구 모집에 1만8952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30.5대 1을 보였다.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1278가구 모집에 1만105명이 청약통장을 썼으며, 평균 경쟁률 7.9대 1로 1순위에 마감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끝없이 오르는 서울 분양가 탓에 탈 서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서울 접근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을 눈여겨볼 만하다”며 “정부의 교통망 확충 발표로 수도권의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돼, 연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수도권 지역 신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인접 지역서 분양(예정) 중인 아파트.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경기도 군포시 군포 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럭 일원에 들어서는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이 공급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전용 59~95㎡, 총 10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계약금 5% 적용으로 초기 자금부담이 적다.

단지는 4Bay 위주의 평면설계를 비롯해 세대 당 주차 대수 1.33대, 각 동 라인당 E/V 1대 이상 등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여기에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등의 운동시설을 비롯해 그리너리 카페,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된다. 입주는 2028년 5월 예정.

지하철 1·4호선 및 GTX-C 노선(예정) 금정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GTX-C 노선은 올해 초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사업지 인근 금정역서 강남권으로 10분 대 이동이 가능하다. 삼성역과 청량리역 등을 지나는 만큼 GTX-A 노선(예정), B 노선(예정) 환승도 가능해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단지 주변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2028년 개통 예정) 호계역(가칭, 예정)도 예정돼있어 교통 여건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발 호재로 인한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군포 첨단 R&D 클러스터(예정) 조성, 안양천 정비 사업(약 2.7㎞ 구간) 등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단지 반경 1㎞ 내 AK플라자 금정점 등이 위치하며, 안양천 수변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다. 

GTX 수혜
필수 조건

평촌 생활권으로 차량 10분대면 평촌 학원가를 비롯해 안양시청, 롯데백화점, 이마트, 한림대학병원 등이 위치한 평촌중심상업지구 이용도 가능하다. 인근에는 지식산업센터들이 밀집해 있는 안양IT단지와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양국제유통단지 등이 있어 직주근접 여건도 양호하다.

▲의정부역 파밀리에Ⅰ= 수도권전철 1호선 의정부역 일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의정부역 파밀리에Ⅰ’이 선착순 분양 중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거주 지역과 청약통장 유무,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원하는 호수 선택 후 계약이 가능하다.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는 전 타입 4Bay로 설계됐다. 2.4m의 천장고, 11자형 주방 및 주방 팬트리 등으로 풍부한 수납공간도 제공한다. 발코니 확장 시 거실, 주방 시스템에어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주차장은 편리한 자주식 주차 설계에 이 중 35%는 확장형 주차장으로 조성된다.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공간 및 충전설비도 설치된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

GTX-C 개통 예정인 의정부역까지 도보 3분대에 위치해 개발에 따른 최대 수혜 아파트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GTX-C 노선은 청량리, 삼성, 양재 등 서울 중심권과 강남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GTX 노선 중에서도 알짜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통되면 의정부역서 서울 삼성역까지도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등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는 의정부의 최중심 입지에 조성되는 만큼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다. CGV, 대형서점 등 문화생활과 신세계백화점, 로데오거리, 제일시장 등 쇼핑 인프라가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접근성 높고 저렴한 지역
‘옆세권’ 신축 분양 어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효성중공업·진흥기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원서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을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 동 1972세대, 오피스텔 2개 동 240실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1311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26~36㎡ 138실이 일반에 분양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Bay 평면, 2.4m 천장고, 팬트리, 알파룸 등 면적과 타입에 따른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흥역 인근서 가장 높이 건립되는 ‘랜드마크’ 기대 단지다. 성남 구도심서 흔치 않은 평지 대단지로 건립되기 때문에 지역 거주민들의 선호도가 높다. 서울지하철 8호선 신흥역이 단지와 바로 연결(1단지 선큰광장 연결)되는 직통 역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다. 8호선을 통해 두 정거장이면 분당선 모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분당선으로의 환승도 쉽다. 이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단지 인근 경충대로, 여수대로를 통해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진입이 수월하다.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롯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를 공급한다. 지하 4층~지상 39층 4개 동, 총 671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세대수는 84㎡ 430세대, 102㎡ 144세대, 115㎡ 56세대, 148㎡ 35세대, 155㎡ 6세대로 넉넉한 실내 생활이 가능한 평면으로 선보인다.

단지 인근으로 의정부에 대기 중인 대형 개발이 집중돼있다. 우선 나리벡시티는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로 조성된다. 주거는 물론 미래직업 테마파크 퓨처플라넷을 비롯해 업무와 판매, 공원 등이 함께 개발되는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단지는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역세권에 위치한다. 이를 통해 GTX-C(예정), 7호선 연장선(예정)과 환승도 편리해 서울 강남권 접근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고 및 학원가가 모두 접한 ‘학세권’ 입지도 화제다. 금오초, 천보중, 효자중, 효자고 등으로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고, 금오동·신곡동에 밀집한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편리해지는
교통 여건

다채로운 편의시설도 근거리에 자리한다. 반경 1㎞ 내에 홈플러스를 비롯해 금오동·신곡동 편의시설 밀집지가 자리한다. 의정부성모병원, 을지대병원도 인접하다. 천보산 소풍길, 부용천 산책로, 추동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갖췄다.

분양 관계자는 “미래직업 테마파크와 행정타운 개발을 통한 직접적 수혜가 기대되고,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 등 부동산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입지를 두루 갖춰 미래가치가 높다”고 전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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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