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폭행, 착취, 불법 촬영 영상 촬영 등의 협박을 빌미로 사이버 레커로부터 돈을 갈취당했다”는 폭로에 대한 입장을 냈다.
11일, 쯔양이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저 몰래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산 등의 둔기로 폭행했고,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하게 했다”며 “그때 번 돈도 전 남자친구가 모두 빼앗아 갔다”고 털어놨다.
쯔양은 “‘일을 그만하겠다’고 얘기하자 다시 폭력을 쓰기 시작해 매일 같이 하루에 두 번씩은 맞았는데 ‘돈은 어떻게 벌어줄 거냐’는 협박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쯔양 주장에 따르면 그는 매일 맞으면서 방송을 해야 했고, 방송이 잘 되면서 전 남자친구가 소속사도 만들었다. 당시 수입도 전 남자친구 7 대 쯔양 3의 비율로 불공정 계약을 맺었으며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광고수익을 전혀 받지 못했다.
쯔양은 “있는 돈을 다 줄테니 떠나달라고 부탁했는데 직원들에게 연락해서 협박했다. 전 남자친구가 유튜버들에게 과거에 대해 과장된 사실이나 없던 일도 만들어 이야기하고 다녀서 결국 고소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했던 법률대리인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도 “쯔양의 피해 사실도 컸고 증거 사진도 많았다. 쯔양이 받지 못했던 정산금은 최소 40억원”이라며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협박받았던 음성 파일만 3800여개에 달했으며 공론화할 생각은 없었으나 본인의 의지와 달리 피해 사실이 유튜브로 공개되면서 부득이하게 공개됐다. 사건 진행 중 전 남자친구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결국 해당 사건은 불송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앞서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쯔양이 ‘레커 연합’으로 불리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로부터 협박을 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가세연은 “쯔양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레커 연합으로부터 술집서 일했다는 과거 등을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쯔양으로부터 돈을 갈취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함께 공개했던 바 있다.
가세연이 공개한 음성 녹취록에 따르면 구제역은 유튜버 전국진과 통화 당시 “실은 이거(쯔양 관련 제보) 예전에 한번 내가 올렸다. 쯔양 대표가 울면서 전화 와서 그때 ‘당신 나한테 걸린 거 다행으로 알아라. 만약 김용호한테 걸렸으면 한 3억 뜯겼다’고 얘기했다”며 “난 그때 진짜 돈 안 받고 내려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쯔양 대표 한번 만나볼게.이건 2억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걸 받는 사람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구제역이 카라큘라에게 “형님 입장에선 이거 엿바꿔 먹는 게 나을 것 같으냐”고 묻자 그는 “유튜브 입장에서 쯔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네가 쯔양 건드리면 너는 제1 타깃이 되는 것이다. 어떤 게 너에게 이로운가 저울질해봐라”고 조언했다.
쯔양의 해명이 나온 이후 일부 누리꾼들은 과거 그가 출연했던 먹방 영상 속에서 멍들어 있는 팔의 멍자국 캡처본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멍자국이나 상처가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요리하는 과정이나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불에 데이거나 다친 것인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