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범죄 줄이기와 범죄 두려움 줄이기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4.07.06 00:00:00
  • 호수 14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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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의 목표를 범죄통제(crime control)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적법 절차(Due process)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범죄통제를 목표로 하는 형사사법제도에서는 범인의 검거와 처벌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적법 절차를 주장하는 형사사법제도는 효율성보다는 각종 권리와 인권의 보호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최대한 인권이 보장되면서 효율적이어야 가장 이상적인 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두 목표가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는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데 있다. 현재 또는 과거에도, 심지어는 미래에도 어쩌면 성취되기 어려운 과제일지 모른다.

인권의 보장이나 적법 절차의 중요성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전보다 증진됐지만, 과연 범죄통제가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설사 형사사법이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데 성공했더라도 과연 시민이 그렇게 생각할까? 통계적으로 범죄는 줄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형사사법제도에 천문학적인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범죄통제를 목표로 하는 현 형사사법제도는 그 지향성이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범죄 문제를 오로지 예산이나 자원이라는 경제적인 면으로만 평가할 수 없고, 당연히 그 효율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최선의 정책이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내는 것이 상식이다. 형사정책도 여기서 크게 예외가 될 수 없지 않을까? 


더 쉽게 말하자면 형사정책도 더 많은 사람에게 양질의 서비스, 즉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거의 모든 국가는 예방을 통해 범죄를 줄이는 데 급급했는데, 사실 범죄 감축 정책은 통계가 보여주듯 여전히 심각하고, 결코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범죄가 적어도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실패는 아니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문제가 없지 않다.

어떤 정책이라도 그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통적 형사정책은 정책의 표적을 범죄에만 국한해 범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서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범죄의 간접 피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떨어뜨리고, 사람들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참살이(well-being)’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급기야 사회에 불신 풍조를 조장한다. 

전통적으로 범죄 줄이기(crime reduction)는 범죄의 예방을 통해서 이뤄진다. 범죄예방은 범죄의 동기를 제거하고, 동기를 가진 잠재적 범법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다만 범죄의 동기는 다양하고 복잡해 경찰이나 형사정책만의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이 같은 동기의 제거를 통한 예방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현실 인식으로 범행의 기회를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상황적 범죄예방이 자리하고 있다.


범죄 피해를 경험하지도 않았음에도 범죄를 두려워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물론 직접 피해 경험도 영향을 미치지만 절대다수는 피해 경험과 무관하다. 그런 원인의 하나는 범죄에 대응하거나 범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범죄에 지나치게 노출시키고 있는 언론 환경도 범죄의 현실, 실상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찍이 뉴욕서의 ‘깨진 창(Broken windows)’ 이론처럼 악화되고 퇴락하는 환경도 두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는 사회적 무질서와 무례함, 물리적 퇴락을 줄이고 예방적 순찰을 중심으로 하는 노상 경찰 활동(street policing)을 강화하고, 도보 순찰(Foor patrol)이나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policing) 등을 통한 경찰-지역사회 관계(PCR, Police Community Relationship)를 강화하는 것이 더욱 강조돼야 하지 않을까?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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