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모를 의정 갈등…어디까지?

대란 넘어 파국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란을 넘어 파국으로 가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서 시작된 파급효과가 온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22대 총선 이후 봉합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상황이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3개월째에 접어 들었다.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첫 언급이 나온 지난해 10월로 따지면 6개월이 넘었다. 그동안 윤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렸다. 정부의 2000명 증원과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서 양쪽 모두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다.

환자만

팽팽하던 기류는 4·10 총선을 전후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의료계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계 이슈를 논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의료계서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의사단체의 입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협의체 구성 가능성이 제기됐다.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3개월 넘게 고수하던 2000명 증원 입장서 한 발 물러나 의료계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의대를 운영 중인 6개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내고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서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윤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 이후부턴 원래 계획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달면서도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의료 공백이다. 여기에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의대 학사일정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이달 말까지 결정하면 된다.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정부는 해당 안에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서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이라는)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로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에는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해 의료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결정됐다. 

의료개혁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단체 추천 10명, 수요자 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의사단체의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고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영월의료원을 거론하면서 8차례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공의·의대생 이어 교수도…
비대위 “대통령이 결정해야”

문제는 의료계의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전공의협회의회(이하 대전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불참을 선언했고 다른 의사단체의 참여도 불투명한 상태다. 의사단체는 오로지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의 입장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사단체는 대화의 조건으로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료현장이 마비를 넘어 파국 상태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현장은 지난 3월부터 전공의의 집단이탈로 의료대란을 겪고 있다.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119 구급차서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등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다.

여기에 그동안 큰 움직임이 없던 의대교수들이 사직과 휴직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은 마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30일 하루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달 1일, 수뇌부 4명이 사직한다고 예고했다.

여기에 ‘빅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 병원 중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도 휴진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과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차관은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에 고래등이 터지는 것은 결국 환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정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서 교수의 사직, 휴직 등으로 의료 공백이 커질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환자들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현재 두 달 넘게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 교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이미 암환자와 그 가족들은 탈진 상태로 무력감에 지쳐 있다”며 의대 교수의 진료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이미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중환자들의 고통과 희생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환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반인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이 의료대란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죽어난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5월이 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하루는 다른 나라의 열흘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며칠이 문제 해결의 시간이 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겠다. 결정은 대통령께서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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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