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닮아가는 오피스텔

변해야 산다. 최근 오피스텔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다. 아파트의 대체재로 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이 보물단지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진화하고 있다. 아파트서나 볼법한 평면설계는 물론 주거 서비스, 커뮤니티, 주차 공간 등을 적용해 호응을 얻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를 닮아가는 수익형 오피스텔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실 1주차에 100% 자주식 오피스텔, ‘주거 서비스’ 도입 오피스텔, 발코니 제공 오피스텔 등이다. 

보물단지
애물단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경희궁자이 건너편 ‘경희궁유보라’ 오피스텔은 11가구 모집에 999명이 몰려 평균 90.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오피스텔 시장 침체로 청약 미달 사태를 빚는 대부분 단지와 다른 성적표다.

이어 청약을 진행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3·5단지의 평균 경쟁률은 7대 1이었다. 이들 단지는 총 542실 모집에 무려 3808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각각 6.07대 1과 7.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청약에 나선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 오피스텔도 평균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682실 모집에 2778명이 청약 신청했다. 전용면적 84㎡형의 경우 40실 모집에 577명이 몰리면서 14.4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최근 아파트서나 제공되는 ‘1실 1주차’에 자주식 주차 공간을 확보한 오피스텔이 속속 선보여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차량을 보유한 오피스텔 주 수요층인 젊은 층이 갈수록 늘면서, 편리한 주차 공간 여부가 오피스텔 등 주거지 선택 시 고려할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575만대다. 2022년과 비교하면 25만대가 증가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2252만대서 이듬해 2300만대 벽을 돌파하고 2020년에는 2400만대를 넘어섰다. 그리고 2022년 2500만대를 넘어 이제는 2600만대 시대로 나아가는 중이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서 제공되는 주거 서비스가 속속 도입되고 있다. 조식, 청소, 반려동물 케어 등 차별화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피스텔이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는 오피스텔 단지에 대한 분양시장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다.

‘변해야 산다’ 3가지 매력 포인트
1실 1주차 100% 자주식 오피스텔

높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오피스텔서도 급증하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밀착된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된 주거지는 각종 가사 부담서 벗어날 수 있어 편의성을 중요시하는 젊은 고소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 고급 커뮤니티시설서 나아가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한 오피스텔의 경쟁력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지난 2월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 이후 건축허가의 신청,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증가 속도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추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허가 물량은 2019년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앞섰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는 오피스텔 거주민에게 제공되는 야외 공간이 휴식 공간 또는 소규모 정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코니를 포함한 새로운 설계 요소가 도시 경관에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벗어나 분위기 반전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큰 근거는 시장금리 인하다. 이르면 오는 6월 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시되면, 우리나라도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으로, 그 점에서 부동산시장이 점차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리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그 결과 금리에 영향을 받는 오피스텔 등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날 것으로 수익형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컨시어지 
서비스는?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공급되는 오피스텔의 경우 불황을 극복하고자 아파트서 도입되는 시스템을 많이 표방하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인하 소식이 전해지면, 한국도 미국을 따라 동결했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데 이로 인해 투자심리가 살아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아파트를 표방해 분양 중인 수익형 오피스텔.

▲르니엘 안양역= 프리미엄 주거용 오피스텔 ‘르니엘 안양역’이 선시공 후분양으로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규모다. 전용면적은 69㎡, 74㎡, 80㎡, 85㎡ 총 69호실로 조성된다. 일부 호수를 제외하고 분양가 4억대로 구성된다.

지역 내 희소한 넓은 평형대 주거용 오피스텔인 아파텔로, 아파트 구조인 4Bay/3Room, 스마트홈 월패드 시스템, 루프탑 정원, 1실 1주차(100% 자주식) 등 실거주자들을 위한 설계가 돋보인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생활환경을 연출하기 위해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 홈 월패드 시스템으로 홈 시큐리티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세대 내 LED 조명,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일괄소등 스위치 등 경제적인 시스템을 갖췄다. 전세대 초미세먼지 차단 헤파필터 등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본 옵션으로 시스템에어컨, 전열교환기, 비데, 펜트리 등이 제공되고 2층 커뮤니티시설에는 대형 세탁기와 커피머신 등을 구비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선시공
후분양

근처에는 안양초등학교, 근명중고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예술고등학교뿐 아니라 안양대학교, 대림대학교, 연성대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어 학습환경이 좋다. 이마트, 엔터식스, 2001아울렛, 롯데시네마안양1번가, 삼덕공원, 안양천, 중앙시장, 시립도서관, 세무서, 우체국, 주민센터 등도 인근에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특히 1호선 안양역을 도보 5분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월곶-판교선 예정(개통시 도보 1분거리), GTX-C 노선(예정) 등 신설 광역교통 개발호재의 영향을 받는 프리미엄도 확보했다. 이외에도 안양행정업무 복합타운개발(예정), 박달 테크노밸리(예정), 대규모 재정비사업 등을 통한 시세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선시공·후분양 상품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직접 매물의 위치, 입지,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며 “더욱이 건물 노후화가 심각한 안양시 만안구에 4가지 다양한 평형대로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1인 가구부터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직장인, 신혼부부, 가족 단위까지 인근 주민들의 이전 수요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더 팰리스 73=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조성 중인 주거복합 단지 ‘더 팰리스 73’이 분양 중이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면서도 풍부한 커뮤니티시설까지 갖춰 럭셔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하 4층~지상 35층, 2개 동, 총 73세대(아파트 58세대, 오피스텔 15실) 규모다. 세계적인 설계 사무소인 마이어 파트너스(MP)가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 일반적인 주거 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4m 층고(천정고 3m, 마감재 1m)로 중층부부터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전 가구 서리풀공원, 우면산, 관악산의 조망이 가능해 개방감과 쾌적성도 확보했다.

특히 토지면적 대비 건물의 밀집도를 낮춰 설계해 각 세대가 넓고 쾌적한 공간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실제 2개 동 각각 적은 세대수로 구성돼 프라이빗 라이프를 누릴 수 있게 하고 73세대를 위해 차별화된 최상급 커뮤니티와 어메니티를 마련해 하이퍼 엔드 주거단지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주거 서비스’ 도입
발코니 무상 제공도

2개동은 각각 웰빙과 건강 콘셉트의 타워A, 고급스러운 프라이빗 휴식의 정점이 될 타워B, 2가지 커뮤니티 구성됐다. 타워A의 ‘웰니스 클럽’을 통해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과 휴식을 지원한다. 스파 클럽, 풀사이드 클럽, 피트니스 클럽 및 이 같은 공간 이용을 지원할 웰니스 라운지가 들어선다.

타워B에 조성되는 ‘소셜 클럽’은 썬큰 구조로 설계된 소셜 라운지와 더불어 프라이빗한 와인 라이브러리를 갖춘 스피릿 룸, 미팅룸을 보유한 비즈니스 클럽, 골프 클럽, 프라이빗 쉐프 키친, AV룸 및 이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한 컨시어지&버틀러 라운지가 도입된다.

또 국내 최고의 명품 스파 인스파가 최초로 지점을 개설해 전문적인 VVIP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미쉘린 스타 쉐프가 운영하는 하이엔드 모던 레스토랑 등이 입점 예정이고, 해외 슈퍼 럭셔리 카 라운지 오픈 또한 조율 중이다.

▲서면 스테빌리움2차= ‘서면 스테빌리움2차’ 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29~58㎡까지 1.5룸, 2룸, 3룸으로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된다. 지하 2층~지상 20층, 총 306호실 규모다. 후분양 오피스텔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민을 위한 특화된 설계도 눈에 띈다. 에어컨 실외기 및 보일러실을 별도로 외부 공간에 배치해 공간활용과 소음 부분을 개선했다. 또 오피스텔에는 보기 드문 전세대 발코니 공간 및 지하 주차공간을 마련했다. 엘리베이터 4대를 설치해 이동 편의성도 높였다.

입주민들을 위한 피트니스 등 커뮤니티 설비 및 공간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다른 매력 포인트는 우수한 입지적 요건이다. 범내골역 300m 내 초역세권이자 서면역 또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으로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과 지척 거리다. 반경 2㎞ 내에 위치한 북항 일대 재개발 사업으로 국제해양관광거점 확보를 통한 31조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2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입주민 위한 
커뮤니티 공간

범천동 일대는 부산시서 진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지역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예정된 브랜드 대단지가 다수 포함돼있다. 뿐만 아니라 서면의 중심상권과 범일 오피스상권 및 BIFC(부산 국제금융센터)등 상위 업무지구에 종사자들의 수요가 풍부해 안정적인 임대수입 창출이 가능하다.

서면 스테빌리움2차는 소형 주택 수 제외 대상이다. 1·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