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끼? 두끼? 삼시 세끼 다 준다

최근 주거용 분양시장서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커뮤니티나 설계 등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갔다면, 지금은 주거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오피스텔 복합 주거단지인 ‘브라이튼 여의도’서 선보인 다양한 주거 서비스는 입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여의도 최초 호텔식 조·중식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우스 키핑, 방문 세차, 세탁, 홈스타일링, 생활수리, 마켓, 이사 등의 생활밀착형 주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차별화 
포인트

최근 경북 포항서 분양에 나선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포항시 최초로 조·중식 서비스(유료)를 제공한다. 그 결과 1순위 평균 경쟁률 6.35대1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그동안 침체돼있던 포항 부동산시장을 감안하면 예상을 뛰어 넘는 우수한 성과다.

가장 활발한 주거 서비스를 꼽으라면 당연 식사 서비스가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서도 호텔 부럽지 않은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 단지가 확산되고 있다. 성수·강남·용산에 이어 여의도, 인천 서구 백석동·왕길동, 충남 천안 등 지역서 고급 아파트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고급 아파트의 기준이 수영장, 실내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를 갖춘 곳이었다면, 최근엔 이에 더해 조식 서비스 등 식사 제공 여부가 고급 아파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일부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조식 서비스가 제공되던 것에서 벗어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물론 지방 아파트까지 확산하고 있다.


조·중식 기본 석식까지 서비스
호텔식으로…성인 7000원 식사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동대문구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은 9월부터 조·중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뷔페식으로 운영되며, 가격은 성인 7000원, 초등학생 미만은 4000원, 48개월 미만은 무료다.

인근에선 ‘청량리 롯데캐슬 SK Y-L65’도 입주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중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양식 브런치와 한식을 비롯, 아이들을 위한 ‘키즈식’, 과일을 깎아 직접 집으로 가져다 주는 ‘케이터링’ 서비스도 운영한다. 인근 ‘래미안 엘리니티’도 조식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조·중식을 넘어 삼시 세끼를 제공하는 단지도 있다. 지난해 2월 입주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는 7월부터 아워홈과 연계해 조·중·석식 세끼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도 세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에선 충남 천안시의 주상복합 아파트 ‘펜타포트’가 조·중·석식 세끼를 제공하는 아파트로 유명하다. 2017년 고급 아파트인 ‘성수동 트리마제’가 처음으로 도입한 조식 서비스는 이후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등 서울 주요 부촌 단지들에서 속속 생겨났다.

수도권서
지방으로

고급화된 커뮤니티시설이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거주하는 입주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같은 문화가 아파트 자산, 곧 집값과도 직결되는 만큼 조식 서비스 제공 여부가 아파트 수요자들 사이서 고급 아파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호텔식 아파트 조식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조리시설 및 식사 공간 조성이 필요한 데다 조리 전문 인력 등을 배치하려면 그만큼 수요가 있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신축, 대단지 아파트서만 가능한 서비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정비사업 수주전서도 식사 서비스 제공이 입찰 조건으로 나오기도 한다.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9월 열린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서 ‘조합원 식당 조성’을 입찰 조건으로 제시했다. 조합원들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닌 음식점 내·외부서 제공되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서비스 및 커뮤니티시설 이용의 경우 얼마나 잘 유지 및 운영되는지가 관건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 주류인 3040세대의 경우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를 선호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데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를 중심으로 향후에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음은 세끼를 제공하는 신규 아파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DK아시아가 인천 서구에 조성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분양 중이다. 국내 최초로 도시(City) 브랜드 개념을 도입해 하이엔드 리조트도시 콘셉트의 ‘로열파크씨티’ 사업을 추진하는 DK아시아는 특화된 기반시설과 도심 속 명품 조경, 조경 시설 등을 고루 갖춘 총 2만1313세대 리조트특별시를 신흥부촌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 단지는 인천 서구 왕길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동, 전용면적 59·74·84·99㎡, 총 1500세대 대단지로 공급된다. 실내 수영장, 복층형 인도어 골프연습장, 인천 최초의 프리미엄 유럽형 프라이빗 상영관까지 설계된다.

여기에 입주민들의 사생활 보호 및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경호와 보안 서비스가 강화된 로열 가드 시스템도 구축한다. 여기에 경인 아라뱃길서 즐길 수 있는 요트 2대도 5년간 무상 제공한다. 

조식뿐 아니라 중식, 석식까지 3식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단지 입주 혜택으로 각 실마다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최신 LG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과 냉동, 그리고 김치냉장고로 구성된 컬럼 빌트인 냉장고(오토도어, 삼성·LG 중 택1)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인천 최초 풀옵션 아파트다.

재개발 수주전
입찰 조건으로

편리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들어선다.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 역세권 입지이면서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등을 통해 인천 전역은 물론 강남권과 서울 강서(마곡), 김포 등 인접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환승 없이 40분대(급행 기준)면 강남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내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녹지공간들도 마련된다. 느티나무와 롤 잔디 등으로 꾸며진 유럽식 중앙정원인 로열센트럴파크가 조성된다. 또한 140m의 순환길 형태의 웰빙 황토 산책길, 800m 길이의 프라이빗 산책길, 테마 숲길도 만들어진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며,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금융 혜택으로 계약금(10%)을 납부하면,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비용 부담도 크게 낮췄다.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Ⅰ·Ⅱ·Ⅲ=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넥스트브이시티PFV가 시행하는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Ⅰ·Ⅱ·Ⅲ’는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3개 블록(RC1, C1, C9-1BL)에 전용면적 84·97·99·119㎡, 총 682실 규모로 조성된다. 

양식 브런치 푸짐한 한식
아이들 위한 키즈식 준비

특히 단지에는 롯데건설 분양단지 중 최초로 ▲영화관람 지원 서비스 ▲카셰어링·출장세차 서비스 ▲홈케어 서비스 ▲가전렌탈 서비스 ▲무인세탁함 서비스 ▲여행 지원 서비스 ▲아이키움 서비스 등 총 7개의 서비스 적용이 계획돼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서 GTX-D 노선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의 호재를 입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아라역(내년 개통예정) 초역세권이기도 하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 두산건설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용인’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7개동, 전용면적 59~74㎡, 총 568가구로 조성된다.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고, 타입별 4베이, LDK(거실·식사공간·주방) 구조가 적용된다. 전 타입에 시스템가구가 포함된 드레스룸이 제공된다. 전용면적 74㎡의 경우 팬트리가 있어 수납공간이 넉넉하다.

부분 커튼월룩(Curtainwall Look)과 웅장한 문주, 고급 아파트에 많이 사용되는 유리난간 창호, 옥상 경관 조명 등을 적용한다. 단지 저층부는 고급 석재마감을 통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미슐랭 
레스토랑

이곳은 국내 대표 종합교육기업 ‘종로엠스쿨’과 협약을 맺고, 입주민 자녀에게 프리미엄 수준의 교육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중등 영어, 수학 교육을 비롯해 유치부 창의사고력 수학, 전 과목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입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 및 진로 컨설팅, 개인별 맞춤 학습전략 컨설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더 팰리스 73= 부동산 시행사 더랜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원서 ‘더 팰리스 73’을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35층, 2개동, 총 73가구며 전용면적 200㎡ 이상의 대형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공급된다. VIP 전담 의료 케어 서비스, 미슐랭 레스토랑과의 MOU를 통해 입주민들이 조·중·석식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천안역 경남아너스빌 어반하이츠= SM삼환기업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원서 ‘천안역 경남아너스빌 어반하이츠’를 분양 중이다. 전용면적 84~128㎡, 총 293가구로 구성된다. 조식 제공 서비스(딜리버리) 및 주차장 내 세차, 세탁, 아이 돌봄, 반려동물 돌봄 등 입주자 기호에 맞춘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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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