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박근혜 탄핵, 그후…‘끝나지 않은’ 재판 풀스토리

요란했던 빈 수레 결말은 용두사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2017년은 헌정사의 유례없는 일로 가득 찬 해였다.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결과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끌어내려졌다.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를 단죄하는 수사팀이 꾸려졌고 재판이 진행됐다. 그로부터 7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대심판정서 울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헌법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순간이었다.

대통령 낙마
초유의 사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소추 사유 관련 일련의 언행을 보면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탄핵 인용 배경을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면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결정적 사유로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공유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나 최씨 개인 소유·운영 법인을 통한 이권 추구를 도운 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게 골자다.


실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 국민이 가장 분노한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알려진 사건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이하 국정 농단 사건)이다. 당시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윤석열 수사팀장이 합류했다.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정 농단 사건의 또 다른 시작으로 작용했다. 일반인 신분으로 격하된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정 농단 사건은 비선 실세 의혹이 발단이 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검팀, 서울중앙지검이 세 단계로 수사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 58명이 기소됐고 재판서 48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국정 농단 사건 재판 마무리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 확정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정 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나뉘어 진행됐다. 국정 농단 사건 1심 재판부는 최씨와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돼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원을 받았다는 특활비 상납사건은 1심서 징역 2년, 항소심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두 사건 모두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했고 이후 사건이 합쳐져 심리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두 사건에 대한 최종 형량은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공천 개입 혐의로 2년의 확정 판결을 더해 총 22년형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3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이후 4년9개월 만이었다. 또 다른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씨는 아직 수감 중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징역 3년형을 받아 도합 21년의 실형이 결정됐다.  

최근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장 오랜 시간을 끌어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결론이 난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시절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단체를 차별․배제했다는 내용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출범 직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구속했다. 

정권교체
시발점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영수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돼 사임하면서 재판 기간이 7년여까지 늘어졌다.

실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기타 양형상 참작 사유’로 재판 지연을 들기도 했다.

국정 농단 사건서 파생된 재판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특히 국정 농단 사건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법 농단 사건에 관심이 집중됐다. 사법 농단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국정 운영 관련 재판을 거래하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서 법원행정에 비판적인 법관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행사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나란히 기소됐다. 두 사람은 사법 농단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와 실무자로 지목됐다.

지난달 26일과 지난 5일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무죄, 임 전 차장은 징역형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4년11개월이나 걸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50개에 가까운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다. 

1심 선고에
4~5년 걸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이후 6년 임기 동안 임 전 차장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 기소됐다. 사법 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여겨진 것이다.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재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가 따라붙었다. 

특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에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 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임 전 차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이익 도모 ▲대·내외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비자금 조성 등 4가지 범주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법 농단 사건의 ‘실무자’로 여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준 혐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홍일표 전 의원의 형사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 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해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파생 사건 1심 선고 속속
양승태·이재용 무죄 받아

국정 농단 사건서 비롯된 이른바 ‘이재용 재판’도 1심 판결이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사면되는 등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다.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 역시 국정 농단 사건서 촉발된 것이다. 

당시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이 이 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봤다. 또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반대하자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청와대가 힘써주기를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에 이어 수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검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파고들었다.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 회장 등이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분식회계 혐의도 무죄로 봤다. 

불법승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판결은 검찰에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원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지적이 뼈아팠다.

당시 수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어내 숨겨진 회사 공용 서버와 직원들의 노트북을 대거 확보했다고 한 바 있다. 법원은 이 과정서 압수수색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 증거는 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완벽한 패배
검찰로 불똥?

심지어 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 등이 지휘했다. 기소 후 3년5개월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검찰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완패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독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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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