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7번째 승부’ 영등포을

여야 6번 맞대결 ‘3대3’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구을 역시 정부 견제론과 운동권 청산을 두고 맞붙을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서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영등포구을은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현안이 산적한 곳이다. 여의동, 신길동, 대림동이 포함된 영등포을의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이 지역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구 특성상 진보와 보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지역주민을 만족시킬만한 공약이 필요하다. 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의혹 투성이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여의도 지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승부수를 띄웠다. 국회의사당 주변인 동여의도의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최대 170m까지 높이 제한을 풀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우세 지역인 신길동의 관건은 인구수 증가다. 신길동은 신길뉴타운이 들어섰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어 앞으로의 해결책을 내놓은 후보에게 표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등포을은 지난 16·17·18대 총선에선 보수당이, 19·20·21대에서는 민주당 계열이 깃발을 꼽았던 지역이다. 그만큼 양당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한 격전지로 통한다. 게다가 국회가 있는 곳인 만큼 사실상 정치 1번지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지역 유권자들은 지난 21대 총선서 민주당을 찍었고, 20대 대선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을 택했다. 여의도동은 여당 지지세가 강하고, 신길동, 대림동은 야당의 지지세가 강한 만큼 선거 결과도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586(1950년대 이상·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 운동권 심판을 필승 카드로 꺼냈는데, 이는 부동층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검찰 독재” 등 정권 심판론을 선거 프레임으로 잡은 모양새다.

재개발·재건축 이슈와 현안 산적
여의도 보수, 신길동은 진보 우세

이렇듯 서로를 향한 심판론으로 여야의 물밑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선과 대선서 승리했음에도 총선서 3번 내리 민주당에 의석을 내줬던 만큼 영등포을 탈환을 위해 전략 공천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지역구엔 국민의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민주당 현역인 김민석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로 장관 취임 초부터 22대 총선 출마 논란으로 비판받았던 바 있다. 실제로 그는 장관직 6개월 만에 물러난 뒤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부산시 북구강서구갑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바 있어 이번이 3선 도전이다. 


당초 정치권에선 박 전 장관의 출마 예정지가 성남시 분당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최근 영등포을로 돌연 선회했다. 

지난달 11일, 박 전 장관은 “이번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두고 야당의 기득권, 운동권 세력과 정면승부를 펼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야당의 입법 폭주와 모든 것을 투쟁으로 몰아가는 운동권적인 사고, 특히 기득권이 돼버린 낡아빠진 이념 공세와 무조건적 트집잡기는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영등포을 현역인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86그룹(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인사로 분류된다.

박 전 장관에겐 18대 국회 때 2009년 재산 공개 과정서 아내의 예술품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져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다. 이후 박 전 장관이 “죄송하다”고 직접 언급했으나, 예술품 3점을 추가로 신고한 게 전부였다.

국힘, 86 운동권 청산 선거 카드로 
민주, 정권 심판론 끝까지 프레임 

당내 경쟁자로는 박용찬 당협위원장이 거론된다. 박 위원장 역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그는 MBC 기자 출신으로 27년 동안 방송기자로 활약한 뒤, 정계에 입문한 인물이다. 

박 위원장은 박 전 장관의 참전이 달갑지 않은 듯 지난달 11일, 자신의 SNS에 “아름다운 경선으로 멋진 승부를 펼쳐보자”면서도 “박 전 장관은 ‘희생과 헌신’ ‘험지 출마’를 쉴 새 없이 언급하며 영등포을 지역을 선택했으나 이 지역은 나와 우리 당협 동지들에게는 결코 험지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영등포을 지역을 접전 지역 혹은 경합 지역으로 분석하며 박 전 장관의 험지 출마 발언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장관이 지역구를 바꾼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프레임 설정을 한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당내 경쟁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서도 고민이 많은 듯 보인다. 서울 중구-성동갑과 함께 단수공천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에 첫발을 들였을 때부터 영등포을서 연전연승해 온 김 의원이 또다시 나선다. 대부분의 현역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와중에, 민주당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4선 도전으로 최근 공천 심사 면접까지 봤던 그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영등포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조직적인 면에서 앞설 수밖에 없다. 

관건은 김 의원의 사법 리스크다. 과거 대법원서 확정된 추징금을 아직 납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18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서도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바 있다. 


당내 경쟁자로는 서울시교육청 양민규 전 미래교육정책자문 특별보좌관이 있다. 양 보좌관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출신이다. 그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슬로건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안갯속

제3지대 후보의 출마 여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신 전 의원이 등판해 지난 총선의 경선 패배를 설욕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함께 행보 를 함께하고 있는 그의 출마 여부에 따라 영등포을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벨트는 물론, 22대 총선 전체 판도마저 흔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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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