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7번째 승부’ 영등포을

여야 6번 맞대결 ‘3대3’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구을 역시 정부 견제론과 운동권 청산을 두고 맞붙을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서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영등포구을은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현안이 산적한 곳이다. 여의동, 신길동, 대림동이 포함된 영등포을의 지역주민들은 한결같이 지역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구 특성상 진보와 보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지역주민을 만족시킬만한 공약이 필요하다. 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의혹 투성이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 여의도 지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승부수를 띄웠다. 국회의사당 주변인 동여의도의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최대 170m까지 높이 제한을 풀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발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우세 지역인 신길동의 관건은 인구수 증가다. 신길동은 신길뉴타운이 들어섰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고 있어 앞으로의 해결책을 내놓은 후보에게 표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등포을은 지난 16·17·18대 총선에선 보수당이, 19·20·21대에서는 민주당 계열이 깃발을 꼽았던 지역이다. 그만큼 양당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지는 못한 격전지로 통한다. 게다가 국회가 있는 곳인 만큼 사실상 정치 1번지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한다.


지역 유권자들은 지난 21대 총선서 민주당을 찍었고, 20대 대선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을 택했다. 여의도동은 여당 지지세가 강하고, 신길동, 대림동은 야당의 지지세가 강한 만큼 선거 결과도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586(1950년대 이상·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 운동권 심판을 필승 카드로 꺼냈는데, 이는 부동층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검찰 독재” 등 정권 심판론을 선거 프레임으로 잡은 모양새다.

재개발·재건축 이슈와 현안 산적
여의도 보수, 신길동은 진보 우세

이렇듯 서로를 향한 심판론으로 여야의 물밑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선과 대선서 승리했음에도 총선서 3번 내리 민주당에 의석을 내줬던 만큼 영등포을 탈환을 위해 전략 공천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지역구엔 국민의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민주당 현역인 김민석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로 장관 취임 초부터 22대 총선 출마 논란으로 비판받았던 바 있다. 실제로 그는 장관직 6개월 만에 물러난 뒤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앞서 부산시 북구강서구갑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바 있어 이번이 3선 도전이다. 


당초 정치권에선 박 전 장관의 출마 예정지가 성남시 분당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최근 영등포을로 돌연 선회했다. 

지난달 11일, 박 전 장관은 “이번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두고 야당의 기득권, 운동권 세력과 정면승부를 펼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야당의 입법 폭주와 모든 것을 투쟁으로 몰아가는 운동권적인 사고, 특히 기득권이 돼버린 낡아빠진 이념 공세와 무조건적 트집잡기는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영등포을 현역인 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운동권 출신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86그룹(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인사로 분류된다.

박 전 장관에겐 18대 국회 때 2009년 재산 공개 과정서 아내의 예술품 내역을 신고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져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다. 이후 박 전 장관이 “죄송하다”고 직접 언급했으나, 예술품 3점을 추가로 신고한 게 전부였다.

국힘, 86 운동권 청산 선거 카드로 
민주, 정권 심판론 끝까지 프레임 

당내 경쟁자로는 박용찬 당협위원장이 거론된다. 박 위원장 역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그는 MBC 기자 출신으로 27년 동안 방송기자로 활약한 뒤, 정계에 입문한 인물이다. 

박 위원장은 박 전 장관의 참전이 달갑지 않은 듯 지난달 11일, 자신의 SNS에 “아름다운 경선으로 멋진 승부를 펼쳐보자”면서도 “박 전 장관은 ‘희생과 헌신’ ‘험지 출마’를 쉴 새 없이 언급하며 영등포을 지역을 선택했으나 이 지역은 나와 우리 당협 동지들에게는 결코 험지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영등포을 지역을 접전 지역 혹은 경합 지역으로 분석하며 박 전 장관의 험지 출마 발언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장관이 지역구를 바꾼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프레임 설정을 한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당내 경쟁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서도 고민이 많은 듯 보인다. 서울 중구-성동갑과 함께 단수공천 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국회에 첫발을 들였을 때부터 영등포을서 연전연승해 온 김 의원이 또다시 나선다. 대부분의 현역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와중에, 민주당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4선 도전으로 최근 공천 심사 면접까지 봤던 그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영등포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조직적인 면에서 앞설 수밖에 없다. 

관건은 김 의원의 사법 리스크다. 과거 대법원서 확정된 추징금을 아직 납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18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서도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바 있다. 


당내 경쟁자로는 서울시교육청 양민규 전 미래교육정책자문 특별보좌관이 있다. 양 보좌관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출신이다. 그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슬로건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안갯속

제3지대 후보의 출마 여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신 전 의원이 등판해 지난 총선의 경선 패배를 설욕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함께 행보 를 함께하고 있는 그의 출마 여부에 따라 영등포을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벨트는 물론, 22대 총선 전체 판도마저 흔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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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