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고 개만 챙긴 만취 벤츠녀 사건 전말

기사 죽어가는데 강아지 안고 ‘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특정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다. 도리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더욱 큰 비판이 뒤따른다. 최근 사고를 일으키고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여론의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여성이 지난 5일 구속됐다. DJ 출신으로 알려진 20대 안모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치 안 해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논현동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달 중이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안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했다. 사고 직후 안씨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시 사고 상황이 담긴 사진을 보면 안씨는 쪼그려 앉아 강아지를 품에 안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사망한 50대 운전자는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 운전자는)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에 심한 욕설과 몸부림을 치며 맹렬히 저항하다 결국 수갑까지 차고 연행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라큘라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인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을 추적해 가해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공론화한 바 있다. 사건 당시 운전자 역시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해 공분을 샀다. 특히 사고 직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서도 웃거나 전화 통화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빗발쳤다.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신모씨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신씨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후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가 끝내 사망하면서 도주치사 등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신씨는 사고 당일 인근 성형외과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배달 오토바이 사고
구호 조치 없이…피해자 사망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신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서 “27세 젊은 나이로 허망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서 무고한 피해자를 처참히 들이받고는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조차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강조했다.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오고도 피해자의 안위는 살피지 않고 경찰을 상대로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농담 섞인 전화를 거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그제야 ‘피해자 구호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변명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했다면서도 약물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후 차량 안에서 통화하며 웃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은 “신씨가 제대로 사죄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신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씨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며 “요즘 우리 사회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성도 안 해

신씨 측은 1심 선고가 나온 지 6일 만에 항소했다. 피해자 측은 1심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돼 원칙적으로 검찰이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항소 요청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롤스로이스 사건, 그 후…

서울 압구정서 일어난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 신모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가 구속 기소됐다. 염씨는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4일 염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신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의료인의 마약류 오남용 처방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 전방위적 수사로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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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