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살릴 세 가지 소식

올해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시장을 살릴 3가지 소식이 들려온다.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살릴 3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세컨드 홈’ 정책 ▲비(非) 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연방준비제도(연준) 올해 기준금리 세 차례 인하 가능성 예고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 지역에 새 집을 사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 홈 정책이 있다. 이로 인해 주말용 주택 또는 임대 사업용 세컨하우스(세컨드 하우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비 인구감소 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말용 주택 
임대 사업용

주말 세컨하우스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겠지만 2주택 보유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서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인구감소 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컨드 홈 매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자연히 생활인구가 증가해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이른다.


다음은 비 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주택 수서 제외한다는 정책이다.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에는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빌라 등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침체에 빠진 오피스텔 등 시장을 ‘심폐소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책에 따르면 올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비 아파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매수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택업계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다.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오피스텔 시장이 회복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새로 매입하는 오피스텔에만 적용되고, 이미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혜택을 못 받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위축된 국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컨드 홈’ 정책에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연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들썩들썩

국내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경우 대출 부담 감소와 거래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기존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이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이 국내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컨드 홈 정책으로 노후에 세컨하우스 등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퇴직자나 지방에 주말용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금리인하에 맞춰 한국 금리도 내려가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매수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정책과 시행으로 인해 기대감이 높은 수익형 상품.

▲에코 알베로= ㈜와운이 시행하는 ‘에코 알베로’가 분양중이다. 청주 최초로 남일면 고은리 약 8만9917.3㎡ 규모에 총 51세대(예정)로 공급된다. 특허 받은 어플로 조경, 잔디, 건물외관, 설비, 전기누수, 소독 등 유지보수 외 청소, 환기, 침구세탁, 출입통제, CCTV 보안, 방범 등 서비스를 통해 주택관리에 부담을 덜어 쾌적하고 행복한 전원생활을 제공한다.

6타입 (38~57py) 중 선택이 가능하고(개인 설계 가능), 구조는 징크, 판넬, 모듈러, 목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등이 선택사항이다. 용적률 80%, 건폐율 20%로 분양면적이 549.3~809.3㎡(166~ 245py)다. 3.3㎡(1py)당 661㎡(200py) 대로 측간소음이 없으며,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공간까지 활용해 지하주차 설계도 가능하다. 

퇴직자들
큰 관심

토지 평당 분양가는 지형마다 110만~150만원대다. 공공시설 및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을 지중화시켜 혼자만의 전원주택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보안, 지원시설, 카페, 편의점, 빨래방, 커뮤니티시설 등 최적의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토지만 분양도 가능하다. 총 51필지 중 19필지는 즉시 시공건축을 할 수 있다.(전기, 상하수도, 오폐수직관 모두 완료.) 전체 단지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

주말 가족 나들이에 최적화된 위치로 청남대, 대청댐이 근거리에 있다. 태봉산을 등지고 앞으로 물이 흐르는 지세에 있고, 남향의 일조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형으로 패시브 하우스의 적합한 시공조건을 갖추고 있다. 청남대IC와 효촌JC를 이용한 광역 교통망에 위치해 있다. 지근거리에 동남지구와 방서지구 인프라를 비롯해 현재 개발 중인 지북지구가 있다.

▲안틸리아 자양 구의역=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분 거리 초역세권에 1, 2인용 소형 주택이 최초 분양가 대비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분양에 나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의 관심이 뜨겁다. 준공이 완료돼 즉시 입주가 가능한 ‘안틸리아 자양 구의역’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 지하 1층〜지상 11층, 전용면적 28.86㎡, 복층 면적 15.32㎡, 실사용 면적 44.18㎡의 단일 평형 68가구 소형주택이다.

층간소음 방지 설계가 적용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의 고단열 창호를 사용했다. Ⅶ 등급의 내진설계, 화재 시 자동 개폐되는 배연 창호 설계가 적용됐다. 

행복한 
전원생활

전열교환기에 시스템에어컨 2대, 홈 IoT 시스템, 삼성비스포크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광파오븐레인지, 인덕션, 비데, 수납장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지역 내 귀한 분리형 2베이, 침실 1+1 복층형으로 한강, 잠실롯데타워, 종합운동장 등이 조망되는 압도적인 조망권을 확보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파격 분양 조건으로 현재 인근 지역 내에서는 가장 낮은 분양가에 공급되고 있다. 비조정지역으로서 10년 주택임대사업 등록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서 배제돼 1가구 2주택 부담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이미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150만원에 임대 입주한 세대도 있어 소액 투자를 통한 시세차익이나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다.

▲봉담2지구 DS타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살리 690-4번지 봉담2지구 일대에 ‘DS타워’ 상가를 분양 중이다. 지난 7월 준공을 득했다. 연면적 7269.06㎡,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의 에듀타운 형태의 ‘항아리 상권’ 내 상가로 꼽힌다. 메가스터디 엠베스트SE를 비롯해 초·중·고 입시반 유명 브랜드의 대형 학원, 고기전문식당, 키즈카페, 피부샵 등이 선임대 확정돼 투자와 동시에 바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침체 빠진 오피스텔 ‘심폐소생’
“시장 회복엔 다소 시간 걸릴 것”

주변에는 부지 1만3223㎡ 규모의 대형마트가 공사 준비 중이고, 유명 프랜차이즈가 대거 입점한 상태며, 이미 학원가로 형성돼있다. 이외 권장업종은 유명 프랜차이즈(커피전문점·전문음식점·패스트푸드)등 문의가 증가세에 있다. 병·의원 등도 유망하며, 일반음식점(한식·중식·일식)도 입점 부족으로 선입점 시 각광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 봉담2지구는 봉담 중심부의 1만2000세대를 품은 계획도시로, 현재 입주율 80%에 이른다. 지역 내 유동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업지를 둘러싼 힐스테이트 봉담, 중흥S클래스 등 약 2만2000여세대(구도심 포함)의 풍부한 주거 배후수요를 품고 있다.

수현초·중교, 봉담초·중·고교, 장안대학교, 협성대학교 등의 밀집 학세권에 인접해 있다.


봉담2지구 상업시설비율은 2.5 %로 주거세대에 비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선점효과가 기대된다. 봉담2지구의 직접 세대와 봉담1지구와 구도심의 잠재 고객수요까지 흡수하는 상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봉담2지구는 화성세무서, 대형마트, 근린 체육공원 및 첨단바이오 산업단지등의 풍부한 종사자와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40대에 이르는 대형공영주차장(도보1분)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소액 투자
임대수익

화성시 인구는 지난해 12월4일 100만명을 넘었다. 올해 말까지 100만 이상 인구를 유지할 경우 수원시·용인시·고양시·창원시에 이어 내년 1월 역대 5번째 특례시 자격을 얻게 된다. 지역 인구 소멸 시대인 현실을 감안하면 화성시는 국내의 마지막 100만 인구 달성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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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