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가운데 11일 서울 종로구의 보신탕집으로 손님들이 입장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당 법안은 3년 뒤 시행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