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ELS 불판’ 논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2.22 08:25:15
  • 호수 1458호
  • 댓글 62개

“국민 상대로 앵벌이 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판매를 금지한 국가도 있다. 마트서 총을 판 격.” 최근 5대 시중은행의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H지수) 연계 ELS(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의혹에 관해 홍콩 증권사 출신 관계자가 한 말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노르웨이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등 복잡한 구조의 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팔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서 내년 상반기에만 3조원가량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됐다. ELS는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때까지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서 움직이면 약속한 수익을 주는 파생상품이다. ELS의 만기는 통상 3년으로, 2021년 저금리 당시 은행예금보다 연 2%가량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통했다. 

알고도…

반대로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면 원금손실이 발생한다는 함정이 존재한다. 2021년 상반기 1만2000선을 넘었던 H지수는 지난 1일 기준 5761.73까지 떨어진 상태다. 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에 연계돼 투자수익이 결정된다. H지수는 지난 2021년 2월 1만2000선을 넘어섰으나 그해 말 8000대까지 떨어졌다. 현재 6000대서 횡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5000대가 무너지기도 했다. 

최근 중국 경기 둔화와 미·중 분쟁 등의 영향으로 2년 전과 비교해 절반 아래로 급락했다. 만기 도래를 코앞에 두고 손실이 가시화되자, 투자자들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이라는 긍정적인 설명만 들었다고 주장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언론을 통해 “예금만큼 안전하다고 해서 노후자금을 ELS에 넣었는데, 현재 상품 평가액이 원금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한 투자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대변했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언급되자 금융당국은 전수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최대 판매기관인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시중 5대은행(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을 조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H지수 연계 ELS 관련 상품 전체 판매액 중 거의 절반이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엔 90대 이상 초고령자에게 판매된 91억원도 섞여 있다. “고령층에 H지수 연계 ELS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초고위험 투자상품임을 100% 설명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판매 잔액은 수십조에 달했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H지수 연계 ELS 판매 잔액은 11월 말 기준 13조5790억원이다. 이 중 60대 이상 고객에게 판매된 것이 6조4541억원으로 47.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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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60~69세) 고객은 전체 연령대 중 홍콩H지수 연계 ELS를 가장 많이 보유(32.1%)하고 있었다. 그 다음이 50대(30.8%), 40대(14.1%), 70대(13.8%), 30대(4.8%) 순이었다.

이 중 고령층인 80대(80~89세)는 2083억8000만원, 90대 이상은 90억8000만원, 도합 2174억6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80대 이상 고령층에게 H지수 연계 파생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하나은행(817억9000만원)이었다. 이어 ▲농협은행 645억4000만원 ▲국민은행 385억4000만원 ▲신한은행 316억원 ▲우리은행 16억200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90대 이상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이 74억1000만원 규모로 가장 많이 팔았다. 이어 ▲NH농협은행(9억3000만원) ▲KB국민은행(6억6000만원) ▲신한은행(8000만원)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90대 이상 고객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은행들은 ELS를 사모·공모를 통해 펀드(ELF)와 신탁(ELT) 형태로 판매해왔다. ELT는 H지수를 포함 ‘닛케이 225’ ‘S&P500’ ‘유로스톡스50’ 등 각국 대표 지수 3개 정도를 연계한 상품이다. 

일각에서는 예견된 사태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H지수 연계 ELS가 2021년 초에 판매됐다는 걸 감안할 때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금감원은 ‘ELS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현황 및 보호방안’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면서 예방책을 논의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개인투자자들은 ELS를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에 47조원가량을 투자했다. 이 중 42%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자료는 결론을 통해 “은행 창구 직원의 적극적인 투자권유로 발생할 소지가 높은 불완전판매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이 ELS 불완전판매 행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있다. 금감원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절차를 평가하는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중 5대 은행을 포함한 7개 은행을 대상으로 판매 현장을 점검했다. 외부 전문업체의 조사원이 영업점을 방문·점검해 상품 판매 과정서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녹취의무 ▲숙려제도 ▲고령투자자 보호 등 준수 여부를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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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서 우수-양호-보통-미흡-저조 등 5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이 과정서 우수-양호-보통-미흡-저조 등 5단계로 등급을 부여한다. 현장 점검한 결과, NH농협,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만이 80점대를 받으며 ‘양호’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등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되자 투자자보호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왔다. 그 결과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됐다. 금소법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 ▲적합·적정성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을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에도 불완전판매 의혹은 꺼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금소법이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와 금융권의 판매 관행 개선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펀드·신탁, 보험 등의 불완전판매 금액만도 6조원에 달한다. 특히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금액은 3조6270억원으로 피해자는 1만9692명에 이른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위반 등이 주된 제재 사례로 꼽혔다.

은행의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 금지 등의 규제도 언급됐다. 지난 2019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당국은 시중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40조원 이상 규모의 신탁 시장을 잃게 된다”는 은행 측의 반발에 따라 제한적 판매를 허용했다.

H지수의 위험성을 예의주시해온 한 금융전문가는 이번 사태에 관해 다소 충격적이라는 입장이다.


홍콩의 종합금융사 캐시파이낸셜서비스그룹 파생상품 운용역을 맡았던 조용래씨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국제적인 시각서 은행이 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한 것은 앵벌이나 다름없는 행위”라며 “유럽에선 이미 복잡한 구조화 상품의 위험성을 경험하고 일반투자자에게 판매를 금지한 경우도 있다. 방관한 정부의 책임이 은행보다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견된 사태

실제로 노르웨이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에게 복잡한 구조화 상품을 팔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2008년 채택했다. 벨기에도 2011년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화상품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중지시켰다. 이는 노르웨이가 1990년대 후반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15만명가량의 일반투자자가 70억달러 이상의 구조화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사건을 겪으면서 도입됐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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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