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전환 ‘쌍특검’ 관전 포인트

피할 수 없는 전면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시계가 다시 대선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다. 온갖 네거티브 공세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당리당략만을 위해 서로를 향해 ‘네가 묻은 똥이 더 더럽다’는 식의 행태를 보인다.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기에 일단 이기고 봐야 한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방어 차례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옥죄기에 나섰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선고 직후 최씨는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르다 법원 경위에게 붙들려 나갔다. 

처가 리스크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추진으로 이슈를 빼앗긴 민주당은 이 틈에 쌍특검 카드를 꺼냈다. 다시 한번 처가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다. 주도권을 완전히 끌어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묵혀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계 전직 고위 인사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내겠다는 의도다. 또 다른 하나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게 골자다. 

앞서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가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 작성자로 지목된 투자자문사 임원에게도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 속도가 더딘 상태로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한다.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단연 김 여사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민주당·정의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진상규명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발의했다고 명시됐다. 특별검사의 임명은 법 시행 이후 3일 내로 이뤄진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도록 명기했다. 

민주당 총선용 히든카드
이 대표에 역풍 불 수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가 가능하다. 또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사건 수사를 끝낸 뒤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쌍특검의 본회의 표결로 상황이 여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형국이다. 쌍특검은 원래 내달 말경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앞당겨졌다. 지난 4월 쌍특검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특검법은 사실상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있는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한 달 정도 시기를 앞당겨 강하게 밀고 나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를 저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별로 없었다. 일단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묘수로 검사 탄핵안 표결을 막았다. 예정됐던 필리버스터를 급작스럽게 취소하면서 민주당의 강한 드라이브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민주당이 딱히 잃을 게 없다. 특검법 자체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자력으로 충분한 셈이다. 

국회가 총선 국면을 맞으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여당과 윤 대통령에게 딜레마적인 폭탄을 던진 셈이다. 

지면 선거 지고
주도권도 뺏긴다

여론도 쌍특검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60%에 달하는 등 민주당 편이다. 여기에 더해 TK(대구·경북)서도 김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비교적 높았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협상을 이끌어가겠다는 스탠스를 취했다. 여당은 쌍특검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쟁점 법안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여당에게는 큰 리스크다. 특검의 추진 상황이 실시간으로 언급될 것이고, 특검의 결과에 따라 총선까지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 특검법 거부 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같은 방탄 프레임이 작용할 수 있다. 대선후보 시절 떠오른 처가 리스크의 재연이다. 주요 길목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일가의 의혹으로 여러 난관에 처했던 바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위험해진다. 총선의 대형 폭탄”이라고 우려했다.

총선서 패배할 경우, 윤석열정부는 다시 여소야대 국면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여당 내부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내서도 윤정부를 향해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는 세력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게 무조건 좋은 패는 아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만남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할 수 있다는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김 여사는 배지와 비교 불가한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에 좋지 않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라는 역풍에 휩싸일 수 있다. 조그만 사안 하나로 특검을 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고 늘어지는 게 여당과 윤정부가 거의 유일하게 지니고 있는 카드로 분석된다. 검찰은 호시탐탐 이 대표의 세 번째 체포동의안을 꺼낼 기회만 엿보고 있다. 이를 통해 최대한 빨리 1심 선고를 내리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꽃놀이패?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둘러싼 다수의 의혹들과 윤 대통령의 처가 의혹으로 총선 내내 공방을 벌이다가 막을 내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또다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셈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서 리스크는 늘 따르는 법인데, 총선서 마지막에 어느 쪽의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되느냐의 싸움”이라며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의혹으로 공방을 벌이게 되면서 여야의 사이가 한층 더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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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