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위장’ 베트남 원정 성매매 전말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0.16 14:37:30
  • 호수 1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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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20만원에 황제 대접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코로나 엔데믹 특수를 노린 원정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보복 여행’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 9월까지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90만명에 달한다. 이중 한국인 관광객은 250만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해 부동의 1위를 유지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있는 법. 베트남 현지서 한국 남성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업소가 적발돼 국제적 망신을 샀다.

지난 11일, 베트남 호찌민시서 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호찌민 경찰이 시내의 한 식당을 급습해 한국인 업주 손모(47)씨를 체포했다고 지난 6일 보도했다. 베트남 언론은 이들과 현지인 여성 종업원 등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출입 관리

호찌민 경찰은 지난 3일 호찌민 팜타이브엉 거리에 있는 식당 2층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을 현장서 적발한 뒤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중개 혐의로 손씨를 포함해 김모·윤모·이모·유모 씨 등 한국인 4명과 베트남 여성 종업원 4명을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손씨 등은 “식당 수익을 늘리기 위해 종업원에게 다양한 종류의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손씨가 운영한 식당은 4층 규모로, 총 28개의 룸을 갖췄다. 베트남 여성 200여명을 고용해 대부분 한국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 매수자들은 여권을 제시하거나 주인과 친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매매를 할 수 있었다.


호찌민 경찰은 같은 날 이 식당의 여성 종업원 4명이 지역 내 다른 호텔서 한국인들과 성매매를 하는 현장도 적발했다. 체포된 여성 종업원들은 손님당 300만∼500만동(17만∼2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 이 업소의 최근 월 매출액은 수억원에 달했다.

2020년 영업을 시작한 이 식당의 직원은 226명이나 됐다. 또 고객 운송을 위한 차량 3대도 보유한 기업형 성매매 업소였다. 식당 밖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원이 3~5명 있었으며, 단속에 대비해 무전기와 경보시스템(체계) 등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손씨 등은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베트남 손님은 거부하고 한국인만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베트남서 적발된 한국인 성매매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도 호찌민서 한국인들이 접대부를 고용해 조직적으로 윤락을 알선하다가 현지 공안에 검거됐다.

당시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A씨(48) 등 한국인 3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호찌민 시내서 30여개의 불법 노래방 시설을 포함한 식당을 운영했다. 동시에 여성 접대부 80여명을 고용해 인근 호텔과 임대 아파트서 윤락을 알선했다.

성매매 고객은 주로 외국인들이며, 대다수는 한국인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대가로 건당 300만∼400만동(16만∼21만원)을 받아 체포 당시 총 40억동(2억1000만원)을 챙겼다. 대부분의 베트남 성매매 알선 업소는 골프와 유흥을 위해 찾은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한다. 단체 여행객의 가이드 등을 통해 윤락을 알선해 돈을 버는 행태다.

코로나 특수를 노린 것만은 아니다. 베트남서 성매매 혐의로 현지 경찰에 적발된 경우는 수년 전부터 존재했다. 2019년 5월에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한 유흥주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 주점의 실제 업주라고 지목된 한국인은 처벌을 면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원은 당시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현지인 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종업원인 그는 2018년 10월에도 한국인 남성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짱씨는 경찰에 출석해 “한국인 업주 B씨(45)가 지난해 1월부터 이 주점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점의 업주로 등록한 현지인 히엡(36)씨도 업주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B씨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 상황을 체크하고 돈 관리만 했을 뿐 짱씨가 성매매를 알선하는지 몰랐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해 처벌을 면했다. 

운송까지 준비 기업형 구조
손님당 약 17만~28만원

2019년 10월 코로나 확산 직전 베트남서 성매매를 하던 한국인 남성 9명도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 베트남 호찌민 주재 총영사관에 따르면 2019년 10월27일 새벽 1시쯤 호찌민 시내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2곳에 현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이날 경찰은 접대부와 손님 명단을 확보해 호텔을 봉쇄한 뒤 9명의 한국인 남성 관광객을 성매매 혐의로 체포했다.

현지 소식통은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한 남성(72)은 바로 풀려났지만, 나머지는 공안 유치장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피의자들은 같은 날 오후까지 조사를 받았고, 10월31일 전원 귀국했다. 경찰은 가라오케를 관리하던 한국인 여성 2명도 체포해 조사했다.

베트남이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전히 많은 한국인이 ‘섹스 관광’을 목적으로 베트남을 찾는다. 

베트남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의 경우 벌금 10만∼30만동(5500원∼1만7000원)과 경고 처분에 그친다. 다만, 포주와 성매매 알선 조직원은 6개월∼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 성매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도 피하기 어렵다.

베트남 성매매 관련 처벌이 비교적 약하지만, 체포와 구속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건 위험하다.

조범석 변호사(법무법인 법승)에 따르면 “베트남도 헌법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피혐의자에 대해 체포나 구속을 할 때 영장에 의해서 하기는 한다”면서도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은 체포·구속 같은 신병 집행에 대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해석하자면, 베트남은 우리나라 경찰에 해당하는 조사기관, 검찰에 해당하는 검찰원, 그리고 법원이 ‘각자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스스로 대인적 강제조치를 취한다. 이는 법원에 의한 영장 통제가 없이, 검찰원의 비준으로 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각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장기간 피의자를 구금할 수도 있다.

체포와 구속 기간도 비교적 긴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최장 30일, 법원에서는 1심 최장 6개월 같은 식으로 제한이 있는 반면, 베트남 형사소송법은 조사를 위한 피의자 구속시한을 최단 2개월서 최대 20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판 과정서의 구속 기간은 아예 제한이 없다. 

따라서 구속 기간이 나중에 선고형보다 긴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베트남 여행 중 체포나 구속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 이질적인 규정이나 실무 때문에 크게 당황해서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

한편, 최근 베트남 정부는 유흥시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호찌민과 하노이 등에서 성행하는 한국인 섹스 관광을 대놓고 저격했다.

2019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나이트클럽과 가라오케를 규제하는 법령의 일부 변경을 제안했다. 제안에 따르면 가라오케는 잠금장치나 경보시스템이 허용되지 않는다. 운영시간도 제한키로 했으며 각종 이벤트 등은 베트남의 문화나 정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또 가라오케와 나이트클럽이 학교, 병원, 종교시설, 유적지, 정부청사 등에서 최소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나라 망신


베트남 문체부는 가라오케나 나이트클럽이 주로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술을 제공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잠금장치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성매매가 이뤄질 가능성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마지막으로 조사한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2900개 이상의 유흥시설을 조사했다. 이 중 14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75만5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베트남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선만큼, 한국인 관광객의 도 넘는 비위 행각을 멈춰야 할 때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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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