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6년’ 남은 상흔들

파격 발탁과 초라한 퇴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중교통으로 대법원에 입성했던 대법원장이 관용차를 타고 떠났다. 기대를 받았던 취임 때와 달리 퇴임은 비판으로 가득하다. 대법원장은 6년의 업적을 항변해보지만, 귀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를 <일요시사>가 되짚어봤다.

“31년5개월 동안 사실심(1·2심) 법정서 당사자와 호흡하며 재판만 해온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이번에 보여드릴 것으로 기대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후 한 발언이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김 전 대법원장의 ‘수준’에 관한 냉혹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큰 기대
더 큰 실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은 ‘파격’ 그 자체였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일선 법원장의 대법원장 직행은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낳았다. 김 전 대법원장의 발탁은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 잇따라 승진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깜짝 인사’로 꼽혔다.

지난달 24일 김 전 대법원장은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났다. 앞서 22일에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서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식서 김 전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좋은 재판의 믿음은 퇴임을 하는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며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므로 국민이 재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지연된 정의’를 언급한 것과는 달리 ‘김명수 코트’는 6년 내내 ‘재판 지연’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 1심 합의부 평균 처리 기간은 420.1일로 집계됐다. 2021년도(364.1일)과 비교하면 60일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다시 말해 민사소송 사건의 1심 판결을 받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는 의미다.

2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등법원 항소심은 332.7일, 지방법원 항소심은 324.2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각각 29일, 24일 늘어난 수치다.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이 꼽힌다. 김 전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71년 만에 폐지했다. 법원장 투표제는 법관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제도다. 

대법관 안 거치고 바로 대법원장
사법 농단 수습할 적임자로 기대

김 전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제가 재판 지연을 야기했다는 주장에 반발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서 “법관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는 성심을 다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제 역시 재판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법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코로나19 팬데믹이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사법부 정치화’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크다. 김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됐을 당시 가장 많이 언급된 경력이 우리법연구회 회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5공화국서 임명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430여명이 서명운동을 진행한 ‘제2차 사법파동’ 이후 설립된 법관 모임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단체로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의 한국어판을 발간한 바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나는 데 영향을 미친 단체기도 하다. 대법원장의 권한과 관련한 일선 판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행사를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후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만들어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단체의 수장을 역임한 것이다. 실제 김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출신이 법원 요직을 장악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야심 찬 시도
안 좋은 결과

‘양승태 코트’서 불거진 사법 농단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부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

코드 인사 논란도 계속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정기인사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임명했다. 민 전 법원장은 2년 임기라는 관례를 깨고 3년 동안 재임했다.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미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18년 2월부터 4년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하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 재판장 또는 주심판사로 참여했다.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특정 정당의 극렬 지지층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반발해 판사를 공격하는 일이 수차례 발생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사법부 특성이 김명수 코트 들어 색이 바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 등으로 사법부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불신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하루 뒤인 지난달 25일 “지난 6년간 길게만 느껴졌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어제 임기가 종료되면서 막을 내렸다”며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법원은 신뢰를 잃었고 사법부 흑역사로 일컬어진 세월이었다”고 혹평했다. 

이어 “사법부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라는 호기로운 선언과는 달리 6년이 지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비판만 남았고 재판 지연의 상징이 됐다”며 “자신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을 요직에 앉히는 코드 인사, 대법관 인사 개입 논란 등 편향과 무능이 김명수 체제의 수식어였다”고 비판했였다. 


개인도
논란 많아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전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도 산적해 있다. 특히 일부 문제는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임 대법원장처럼 ‘제2의 양승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김 전 대법원장은 논란의 이면에 ‘거짓말’이 있는 터라 더욱 체면을 구긴 상태다. 

2021년 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던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전 대법원장은 수리를 거부했다. 이 과정서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전 대법원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대법원 역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반전은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면서 일어났다.

김 전 대법원장의 해명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민주당이)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표를)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대법원장이)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는 부분도 있다.

재판 지연·코드인사·사법부 정치화
거짓말 논란으로 검찰 수사까지 가나

김 전 대법원장은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바로 사과했다. 그는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보니 지난해(2020년) 5월경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서 녹음자료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퇴임 기자간담회서 말한 바 있다. 

공관 관련 논란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김 전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2018년 1월~2019년 4월 대법원장 공관서 거주했다. 2017년 9월 서울 신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고가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간에 입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8년 초 당시 한진그룹 법무팀 사내 변호사였던 김 전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회사 동료와 공관서 만찬을 가졌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 시기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라 논란이 커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서도 공관 관련 논란에 대해 ‘법령 위반, 예산 낭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한 보수단체는 지난 4월, 김 전 대법원장 공관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아들 부부의 공관 거주, 공관 만찬 내용과 함께 김 전 대법원장 손자의 놀이터를 대법원 예산으로 설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공관 리모델링은)경찰 조사 결과 이미 각하 처리됐고 감사원이 감사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조치했으며 놀이터는 자비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제2의
양승태?

김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에 지명되자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대법원으로 오는 파격을 ‘연출’했다. 그는 퇴임사 말미 “제 불민함과 한계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모쪼록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달라”고 말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31년5개월의 재판 경력을 배경으로 대법원장에 발탁됐다. 이제 김 전 대법원장이 지나온 6년을 평가받을 시간이다. 양승태 코트에 이어 또 한 번 사법부의 흑역사가 될지, 그가 꿈꿨던 ‘좋은 재판’의 사법부가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듯하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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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