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6년’ 남은 상흔들

파격 발탁과 초라한 퇴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중교통으로 대법원에 입성했던 대법원장이 관용차를 타고 떠났다. 기대를 받았던 취임 때와 달리 퇴임은 비판으로 가득하다. 대법원장은 6년의 업적을 항변해보지만, 귀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를 <일요시사>가 되짚어봤다.

“31년5개월 동안 사실심(1·2심) 법정서 당사자와 호흡하며 재판만 해온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이번에 보여드릴 것으로 기대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이후 한 발언이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김 전 대법원장의 ‘수준’에 관한 냉혹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큰 기대
더 큰 실망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은 ‘파격’ 그 자체였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일선 법원장의 대법원장 직행은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낳았다. 김 전 대법원장의 발탁은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 잇따라 승진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깜짝 인사’로 꼽혔다.

지난달 24일 김 전 대법원장은 6년 임기를 마치고 대법원을 떠났다. 앞서 22일에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서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퇴임식서 김 전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좋은 재판의 믿음은 퇴임을 하는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며 “좋은 재판은 국민이 이를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므로 국민이 재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지연된 정의’를 언급한 것과는 달리 ‘김명수 코트’는 6년 내내 ‘재판 지연’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지난달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 1심 합의부 평균 처리 기간은 420.1일로 집계됐다. 2021년도(364.1일)과 비교하면 60일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다시 말해 민사소송 사건의 1심 판결을 받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는 의미다.

2심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등법원 항소심은 332.7일, 지방법원 항소심은 324.2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각각 29일, 24일 늘어난 수치다.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이 꼽힌다. 김 전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71년 만에 폐지했다. 법원장 투표제는 법관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제도다. 

대법관 안 거치고 바로 대법원장
사법 농단 수습할 적임자로 기대

김 전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제가 재판 지연을 야기했다는 주장에 반발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서 “법관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는 성심을 다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제 역시 재판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법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코로나19 팬데믹이 재판 지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사법부 정치화’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크다. 김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지명됐을 당시 가장 많이 언급된 경력이 우리법연구회 회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5공화국서 임명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430여명이 서명운동을 진행한 ‘제2차 사법파동’ 이후 설립된 법관 모임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단체로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의 한국어판을 발간한 바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나는 데 영향을 미친 단체기도 하다. 대법원장의 권한과 관련한 일선 판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행사를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후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만들어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단체의 수장을 역임한 것이다. 실제 김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출신이 법원 요직을 장악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야심 찬 시도
안 좋은 결과

‘양승태 코트’서 불거진 사법 농단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부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

코드 인사 논란도 계속됐다. 김 전 대법원장은 취임 후 첫 정기인사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임명했다. 민 전 법원장은 2년 임기라는 관례를 깨고 3년 동안 재임했다.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미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018년 2월부터 4년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하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있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에 재판장 또는 주심판사로 참여했다.

재판부의 판결을 두고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특정 정당의 극렬 지지층이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반발해 판사를 공격하는 일이 수차례 발생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사법부 특성이 김명수 코트 들어 색이 바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 등으로 사법부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불신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하루 뒤인 지난달 25일 “지난 6년간 길게만 느껴졌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어제 임기가 종료되면서 막을 내렸다”며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법원은 신뢰를 잃었고 사법부 흑역사로 일컬어진 세월이었다”고 혹평했다. 

이어 “사법부 변화와 개혁의 상징이라는 호기로운 선언과는 달리 6년이 지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비판만 남았고 재판 지연의 상징이 됐다”며 “자신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을 요직에 앉히는 코드 인사, 대법관 인사 개입 논란 등 편향과 무능이 김명수 체제의 수식어였다”고 비판했였다. 

개인도
논란 많아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전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문제도 산적해 있다. 특히 일부 문제는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임 대법원장처럼 ‘제2의 양승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특히 김 전 대법원장은 논란의 이면에 ‘거짓말’이 있는 터라 더욱 체면을 구긴 상태다. 

2021년 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던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김 전 대법원장은 수리를 거부했다. 이 과정서 김 전 대법원장이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전 대법원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대법원 역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반전은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하면서 일어났다.

김 전 대법원장의 해명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민주당이)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표를)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대법원장이)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는 부분도 있다.

재판 지연·코드인사·사법부 정치화
거짓말 논란으로 검찰 수사까지 가나

김 전 대법원장은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바로 사과했다. 그는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보니 지난해(2020년) 5월경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서 녹음자료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약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검찰은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퇴임 기자간담회서 말한 바 있다. 

공관 관련 논란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김 전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2018년 1월~2019년 4월 대법원장 공관서 거주했다. 2017년 9월 서울 신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고가의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공간에 입주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8년 초 당시 한진그룹 법무팀 사내 변호사였던 김 전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회사 동료와 공관서 만찬을 가졌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 시기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라 논란이 커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서도 공관 관련 논란에 대해 ‘법령 위반, 예산 낭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한 보수단체는 지난 4월, 김 전 대법원장 공관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아들 부부의 공관 거주, 공관 만찬 내용과 함께 김 전 대법원장 손자의 놀이터를 대법원 예산으로 설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공관 리모델링은)경찰 조사 결과 이미 각하 처리됐고 감사원이 감사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조치했으며 놀이터는 자비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제2의
양승태?

김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에 지명되자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대법원으로 오는 파격을 ‘연출’했다. 그는 퇴임사 말미 “제 불민함과 한계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모쪼록 모든 허물은 저의 탓으로 돌려 달라”고 말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31년5개월의 재판 경력을 배경으로 대법원장에 발탁됐다. 이제 김 전 대법원장이 지나온 6년을 평가받을 시간이다. 양승태 코트에 이어 또 한 번 사법부의 흑역사가 될지, 그가 꿈꿨던 ‘좋은 재판’의 사법부가 될지는 시간이 말해줄 듯하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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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