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동양건설산업, 왜?

시공 능력 평가 순위 껑충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동양건설산업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법정관리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던 과거를 뒤로한 채 나날이 대외적 위상이 올라가는 모양새다. 덩달아 후계자의 입지도 강화되는 수순이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 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시공 능력 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경영 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는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20조7296억원으로 1위에 올랐다. 2014년 1위를 기록한 이후 10년 연속 1위를 수성 중이다. 2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현대건설이었고, 1년 새 시평액이 5000억원 넘게 오른 대우건설이 6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4위에는 순위가 3계단 상승한 현대엔지니어링, 5위는 GS건설이었다.

뒤바뀐
서열 순위

DL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는 전년 대비 각각 3계단씩 하락해 6위와 7위를 기록했고,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각각 8위와 9위를 유지했다. 호반건설은 전년도 11위에서 10위로 올라섰고, 전년도 10위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은 호반건설과 자리바꿈했다.

10위권 밖에서는 대대적인 순위 변동이 있었다. 전년 대비 10계단 이상 순위가 상승한 건설사가 대폭 늘어난 영향이었다.  특히 라인건설, 라인산업, 동양건설산업 등 라인건설 관계사의 약진이 돋보였다. 이들은 특수관계인이 지분관계로 얽혀 있는 곳이다. 

올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동양건설산업은 36위, 라인건설은 40위, 라인산업은 44위를 각각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각각 13계단, 5계단, 24계단 일제히 상승한 수치다. 이들 가운데 동양건설산업은 최악의 위기를 이겨낸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1968년 동양고속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동양건설산업은 건축사업과 토목·신재생에너지·환경·해외사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종합건설사다. 이 회사는 2010년 1조원대 매출을 올리면서 주목할만한 중견 건설사로 이름을 드높였지만, 곧바로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했다가 4000억원대 PF보증에 발목 잡힌 게 결정타였다.

결국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7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아픔을 겪었고, 실적은 순식간에 쪼그라들었다. 2010년 666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1년 만에 1050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한때 부채비율이 1800%를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동양건설산업은 이지건설이라는 지원군을 등에 업고서야 반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시행업에 주력해왔던 이지건설은 동양건설산업의 오랜 시공 경험을 높게 평가했고, 2014년 법정관리 중이던 동양건설산업을 15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1월에는 동양건설산업이 이지건설을 역합병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뤄졌다.

동양건설산업은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이후 빠르게 제 궤도를 찾기 시작했다. 2016년 41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이듬해 600억원으로 뛰어올랐고, 지난해에는 1600억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빈털터리 새 식구서 백조로 
승계와 맞물린 파죽지세

법정관리 졸업 이후 수주잔고는 급격히 증가했다. 앞서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매년 수주잔고가 감소했다. 법정관리 중에는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주활동을 벌일 수 없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2010년 1조원대였던 수주잔고는 이듬해 7631억원으로 급감했고, 2015년에는 1916억원까지 줄었다. 

그러다 법정관리를 졸업하면서 오름세로 전환했다. 2015년말 이지건설을 새 주인으로 맞이한 이후 수주잔고는 2016년 2992억원, 2017년 4259억원 등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고, 지난해 말 기준 9218억원으로 확대됐다. 2022회계연도 매출(6930억원)의 1.3배 규모다.

동양건설산업은 수익성 개선과 수주잔고 증가에 힘입어 시공 능력 평가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2018년년 시공 능력 평가 순위가 100위권으로 떨어졌던 동양건설산업은 ▲2019년 82위 ▲2020년 60위 ▲2021년 54위 ▲지난해 49위 등으로 순위를 꾸준히 끌어올렸고, 올해는 36위에 이름을 올렸다.

동양건설산업은 전년 대비 공사 실적, 경영 평가, 기술능력 평가, 신인도 평가 등 4개 항목 모두에서 상승한 지표를 나타냈다. 외형과 수익성이 커지면서 사세 확장이 꾸준히 이뤄진 양상이다.

공사 실적은 294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고,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경영 평가액은 8848억원으로 전년 대비 60.9% 늘었다. 지난해 동양건설산업의 매출은 6931억원으로, 이중 임대주택의 분양수익이 2096억원에 달했다. 

동양건설산업의 상승세는 그룹 승계 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건설이 동양건설산업 지분을 매입한 직후 이지건설이 보유한 지분 중 과반이 시행사인 동양이노텍에 넘어갔다. 인수 직전년도였던 2013년 말 기준 동양이노텍의 총자산총계는 168억원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자본은 20억원, 현금성 자산은 37억원에 불과했다. 

단순치 않은
성장의 이면

2014년 말 기준 동양이노텍의 지분은 공승현씨와 오정화씨가 각각 52.3%, 47.7%로 나눠갖고 있었다. 오정화씨는 공 회장의 배우자이자 공승현씨의 모친이다. 지분구조는 2015년 공승현씨가 92%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지금껏 이어져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동양이노텍이 동양건설산업 대주주로 올라선 과정은 공승현씨를 축으로 하는 승계 절차의 일환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동양이노텍은 동양건설산업 최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착실히 외형과 내실을 키웠다. 동양건설산업 인수 직후 1000%를 넘었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연결기준 100% 미만으로 떨어졌고, 총자산 1조1472억원으로 확대됐다.

<heaty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