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행진 동양건설산업, 왜?

시공 능력 평가 순위 껑충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동양건설산업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법정관리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던 과거를 뒤로한 채 나날이 대외적 위상이 올라가는 모양새다. 덩달아 후계자의 입지도 강화되는 수순이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 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시공 능력 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경영 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는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20조7296억원으로 1위에 올랐다. 2014년 1위를 기록한 이후 10년 연속 1위를 수성 중이다. 2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현대건설이었고, 1년 새 시평액이 5000억원 넘게 오른 대우건설이 6위에서 3위로 올라섰다. 4위에는 순위가 3계단 상승한 현대엔지니어링, 5위는 GS건설이었다.

뒤바뀐
서열 순위

DL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는 전년 대비 각각 3계단씩 하락해 6위와 7위를 기록했고, 롯데건설과 SK에코플랜트는 각각 8위와 9위를 유지했다. 호반건설은 전년도 11위에서 10위로 올라섰고, 전년도 10위였던 HDC현대산업개발은 호반건설과 자리바꿈했다.

10위권 밖에서는 대대적인 순위 변동이 있었다. 전년 대비 10계단 이상 순위가 상승한 건설사가 대폭 늘어난 영향이었다.  특히 라인건설, 라인산업, 동양건설산업 등 라인건설 관계사의 약진이 돋보였다. 이들은 특수관계인이 지분관계로 얽혀 있는 곳이다. 


올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동양건설산업은 36위, 라인건설은 40위, 라인산업은 44위를 각각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각각 13계단, 5계단, 24계단 일제히 상승한 수치다. 이들 가운데 동양건설산업은 최악의 위기를 이겨낸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1968년 동양고속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동양건설산업은 건축사업과 토목·신재생에너지·환경·해외사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종합건설사다. 이 회사는 2010년 1조원대 매출을 올리면서 주목할만한 중견 건설사로 이름을 드높였지만, 곧바로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했다가 4000억원대 PF보증에 발목 잡힌 게 결정타였다.

결국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7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아픔을 겪었고, 실적은 순식간에 쪼그라들었다. 2010년 666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1년 만에 1050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한때 부채비율이 1800%를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동양건설산업은 이지건설이라는 지원군을 등에 업고서야 반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시행업에 주력해왔던 이지건설은 동양건설산업의 오랜 시공 경험을 높게 평가했고, 2014년 법정관리 중이던 동양건설산업을 15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1월에는 동양건설산업이 이지건설을 역합병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뤄졌다.

동양건설산업은 법정관리에서 벗어난 이후 빠르게 제 궤도를 찾기 시작했다. 2016년 41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이듬해 600억원으로 뛰어올랐고, 지난해에는 1600억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빈털터리 새 식구서 백조로 
승계와 맞물린 파죽지세


법정관리 졸업 이후 수주잔고는 급격히 증가했다. 앞서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 매년 수주잔고가 감소했다. 법정관리 중에는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주활동을 벌일 수 없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 2010년 1조원대였던 수주잔고는 이듬해 7631억원으로 급감했고, 2015년에는 1916억원까지 줄었다. 

그러다 법정관리를 졸업하면서 오름세로 전환했다. 2015년말 이지건설을 새 주인으로 맞이한 이후 수주잔고는 2016년 2992억원, 2017년 4259억원 등으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고, 지난해 말 기준 9218억원으로 확대됐다. 2022회계연도 매출(6930억원)의 1.3배 규모다.

동양건설산업은 수익성 개선과 수주잔고 증가에 힘입어 시공 능력 평가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2018년년 시공 능력 평가 순위가 100위권으로 떨어졌던 동양건설산업은 ▲2019년 82위 ▲2020년 60위 ▲2021년 54위 ▲지난해 49위 등으로 순위를 꾸준히 끌어올렸고, 올해는 36위에 이름을 올렸다.

동양건설산업은 전년 대비 공사 실적, 경영 평가, 기술능력 평가, 신인도 평가 등 4개 항목 모두에서 상승한 지표를 나타냈다. 외형과 수익성이 커지면서 사세 확장이 꾸준히 이뤄진 양상이다.

공사 실적은 294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고,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경영 평가액은 8848억원으로 전년 대비 60.9% 늘었다. 지난해 동양건설산업의 매출은 6931억원으로, 이중 임대주택의 분양수익이 2096억원에 달했다. 

동양건설산업의 상승세는 그룹 승계 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건설이 동양건설산업 지분을 매입한 직후 이지건설이 보유한 지분 중 과반이 시행사인 동양이노텍에 넘어갔다. 인수 직전년도였던 2013년 말 기준 동양이노텍의 총자산총계는 168억원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자본은 20억원, 현금성 자산은 37억원에 불과했다. 

단순치 않은
성장의 이면

2014년 말 기준 동양이노텍의 지분은 공승현씨와 오정화씨가 각각 52.3%, 47.7%로 나눠갖고 있었다. 오정화씨는 공 회장의 배우자이자 공승현씨의 모친이다. 지분구조는 2015년 공승현씨가 92%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지금껏 이어져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동양이노텍이 동양건설산업 대주주로 올라선 과정은 공승현씨를 축으로 하는 승계 절차의 일환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동양이노텍은 동양건설산업 최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착실히 외형과 내실을 키웠다. 동양건설산업 인수 직후 1000%를 넘었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연결기준 100% 미만으로 떨어졌고, 총자산 1조1472억원으로 확대됐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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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