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㊵행복에 감춰진 비극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7.10 09:05:53
  • 호수 1435호
  • 댓글 0개

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옆에 앉았던 남자가 소주를 한잔 들이켜고 나서 상체만 흔들어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한 곡조 뽑았다. 

고개 넘어 령을 넘어 버스를 타고
도시 처녀 이 산천에 시집을 와요
차창 밖에 웃음꽃을 방실 날리며
새살림의 꿈을 안고 정들려 와요
시집와요 시집와요 도시 처녀 시집와요
모내기 때 남모르게 맺어진 사랑
황조 가을 좋은 날에 무르익었소
도시 처녀 농촌 총각 한 쌍이 됐소~

인간의 감정

노래(유행가)만큼 인간의 감정이 잘 반영되는 것도 드물다. 유치하면서도 마음을 사로잡는 게 대중가요이다. 그 누구도 남의 18번 곡을 무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그건 곧 자기 자신의 정서 취향을 우롱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젊은 사람이 늙은 사람의 가요를 무시하고 늙은이가 젊은이의 유행가를 조롱하는 짓이 가장 심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제 잘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까, 못난 사람들이 많은 까닭일까?

자기 세대, 자기 감정, 자기 아이만 최고라고 뽐내는 존재만큼 지독스런 괴물은 없다. 그들은 자기 청춘이 영원하길 바라며 착각하지만 추풍낙엽 꼴이 돼 곧 흩날리고 만다. 

그래도 노래는 영원하다. 

삼겹살을 굽던 여자가 간드러진 목청으로 한 곡 뽑았다.

오빤 강남 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정숙해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나는 사나이~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땐 노는 사나이
때가 되면 완전 미쳐 버리는 사나이
근육보다 사상이 울퉁불퉁한 사나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헤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오빤 강남 스타일~

어느 결에 모두 일어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흥겹게 말춤을 추었다. 저마다 개성적인 몸짓으로. 북한의 로봇 인형 훈련 같은 매스게임만 보아 온 내 눈엔 일견 의아스런 광경이었다.

오히려 남한 사람보다 자유롭게 자연스러우며 생명감 넘치는 모습이랄까. 순간적이지만 마치 통일이라도 된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동서남북 통일.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남한 사람이야말로 로봇 훈련 매스게임을 매일 일상적으로 살벌하게 치르며 살아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성공해 보려 아등바등…낙엽 신세로 전락
지목되지 않고 관문 통과 못하면 외톨이로  

모방적인 살인마들이 벌이는 생존경쟁의 매스게임. 피에로 씨가 그 무리 속에 섞여 절뚝거리며 애써 춤추고 있어서 그런지 몰랐다.

자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성공해 보려 나름 아등바등했으나 결국 떨어져 한 잎 낙엽 신세가 되어 버린 채 저기 저렇게 우스꽝스레 바스락거리고 있는 사람…. 

노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남한 사람들은 정이 많은 척하면서도 참 잔인하다. 어울려 친한 사람들끼리 노는 자리에서도 왕따를 시키기가 일쑤 자행되곤 한다. 언젠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혹시 여러분 중엔 직접 경험한 분도 있으리라.) 

어느 동호회에서 좋은 여행 간 술자리에 노래 부르기 여흥이 시작되었다. 열명쯤 둘러앉은 백사장 한가운데엔 모닥불이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런 곳에선 자발적인 노래가 어울릴 텐데 왠지 지명 릴레이식으로 진행되었다.

한 사람이 부르고 나서 다음 타자를 지명하는 것이다. 아무튼 장점이 있으니까 생겨났겠지. 처음엔 좀 따분했는데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갈수록 차츰 초조해졌다. 

세 명쯤 남았을 땐 마치 그물 속에 몰린 물고기가 된 느낌이었다. 또 한 명이 선택되고 이젠 두 사람만 남았다. 과연 누가 선택될 것인가? 지켜보는 자들도 사뭇 긴장된 표정이었다.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데, 누군가로부터 지목돼 이미 관문을 통과한 남녀들은 짐짓 꽤 행복스런 모습으로 주시한다. 그물 속에 갇힌 두 사람의 낯빛은 성격에 따라 약간 상기되거나 창백하다.

마침내 지명된 사람은 조금쯤 흥분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명은 어떤 심정일까? 하긴 아직 실망할 때는 아닐지도 모른다.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한다면 가장 큰 박수를 받을 수도 있으리라!


경쟁 후 외면

하지만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도 일종의 놀이인 이상 룰이 있는 모양인지 혹은 다른 까닭 때문인지, 동호회장은 헛기침을 한번 뽑은 뒤 종료해버렸다. 

음치인 나는 노래도 사양하고 지명권도 포기한 채 건너뛰었으나 그 꼴을 구경하고 있자니 씁쓸한 기분이었다. 결과적으로 왕따를 당한 셈인 ‘최후의 1인’은 이후 동호회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그 사람은 정신적인 살인을 당한 게 아닐까 싶은 의문이 가끔 들곤 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