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위태’ 김은경호 30일 기록부

산으로 가더니 내려오질 않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을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국회 문을 열어젖혔다. 연일 당의 아픈 곳을 찌르며 개혁을 촉구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당내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분골쇄신’의 의지가 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쇄신을 위한 ‘김은경 혁신위’(이하 혁신위)가 출범했다. 위기에 빠진 민주당에 동아줄이 될지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민주당의 시큰둥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혁신위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모양새다.

고군분투

혁신위는 닻을 올리기까지도 갖은 풍파를 겪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과거 발언에 발목을 잡혀 낙마했다. 과거 이 이사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19 미국 기원설’ 등 각종 음모론을 주장했던 것이 흠으로 작용했다.

수습에 나선 민주당은 새로운 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선했다. 이를 시작으로 혁신위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8명, 내부 인사 3명인 11인 체제를 갖췄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로부터 당원과 소통이 잘 되는 민주정당,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받았다.

혁신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논란에 직면했다. 김 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해 “(검찰에 의해)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발언하면서다. 김 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 두 인물이 쏘아 올린 화살은 ‘리더십 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 대표에게 그대로 꽂혔다.


우여곡절 끝에 출항한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내세웠다. 당내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당론으로 채택할 것도 요구했다. 앞서 이 대표가 먼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체포동의안 포기를 선언하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 지도부는 “불체포특권은 의원들 개개인의 권한으로 동의가 필요하다”며 살며시 선을 그었다. 불체포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겠냐는 입장이다. 혁신위가 원외 인사 위주로 구성된 만큼 당 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의원총회서 1호 혁신안에 관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노란봉투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혁신안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자 이 모습을 본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혁신안 들이대도 눈·귀 닫는 민주
벼랑 위의 김…혁신위 위한 혁신?

민주당은 끝내 1호 혁신안을 매듭짓지 못한 채 2호 혁신안이라는 과제를 또 하나 떠안았다. 1호 혁신안을 발표한 지 열흘 만의 일이다. 두 번째 혁신안은 면피성 ‘꼼수 탈당’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었다. 단순히 복당 벌칙을 규정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겠다는 취지였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무소속)을 비난하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021년 전대 돈봉투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무소속)이나 송영길 전 대표 역시 ‘꼼수 탈당’이라고 비판받았다.

하지만 혁신위가 꼼수 탈당 근절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하고 얼마 뒤 기다렸다는 듯, 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제명됐던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복당했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다시 품으면서 혁신위는 물론 당의 위상까지 단숨에 추락했다는 평이 이어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이나 쇄신, 반성과 변화 같은 말은 민주당과 어울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호신위’로 전략한 혁신위를 해체하라는 목소리 역시 커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를 두고 방향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갈팡질팡하는 혁신안이 비명(비 이재명)계, 친명(친 이재명)계 그 어느 쪽에게도 지지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당초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 ‘공천 룰’ 등 굵직한 현안에 관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사소한 난관조차 헤쳐 나오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1호에 이어 2호 혁신안까지 ‘뭉개기’로 끝난다면 혁신위 자체가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민주당을 향해 “현재 의원들이 기득권에 안주하고 절박해보이지 않는다.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며 ‘사랑의 매’와 함께 따끔하게 질책했다. 스스로가 ‘외부 인사 중심의 혁신위를 구성할 정도의 위기’라고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복의 의지가 없다는 민주당에 공개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그러나 당내에선 “혁신위가 조급했다”며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또 빠르게 혁신안을 만들어도 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재명 호신위’로 전략?
“당장 해체” 목소리 커져

혁신위를 위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위원장은 소통이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 12일 혁신위는 사회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후에는 기자간담회를 연달아 열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서 김 위원장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은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들 눈높이에 맞는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혁신위 무용론’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의 쇄신이 이 대표를 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로 굴러가는 한 혁신위의 활동 범위는 제약적일 것이란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앞서 혁신위가 발표한 안들이 전폭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이유 역시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여론과도 연결된다.

‘혁신안과 궤를 함께하지 않는 이들을 설득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 이상 민주당서 일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앞으로 (의원들을)설득해야 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며 소그룹 단위의 만남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개별적으로 김 위원장을 찾아 의견을 피력한 의원도 있는 만큼 혁신위는 당분간 당 안팎과의 소통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혁신위는 소통을 통해 민심잡기에도 나섰다.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16개 지역을 순회하며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혁신 제안을 받기 위한 창구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회의론

다만 혁신위가 민주당 쇄신에 끝까지 힘을 실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혁신을 받아들일 준비도, 생각도 없는 이들은 떠먹여 줘도 소화하지 못한다는 회의론이 작게나마 존재하기 때문이다. 1호 혁신안이 발표된 지 3주나 지났던 14일, 민주당 의원 168명 중 31명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혁신위가 민주당의 쇄신을 성공적으로 견인할지는 인내를 갖고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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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