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도 뒤집힌 대북정책 포인트

“이러다 뭔 일 나는 거 아냐?”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정책 수술 집도에 나섰다.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확 바꾸겠다는 방침이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통일부의 주된 역할로 꼽힌 교류와 협력을 잘라냈다는 평이 나오면서다. ‘윤석열 대북 압박’ 굴뚝에 연기가 솔솔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이 모인 자리서 ‘통일부 변화’를 외쳤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중점을 두고 대북 지원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이날을 계기로 북한 정보수집·분석과 인권 문제 대응에 무게가 쏠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갈이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라고 강조했다. 지향점으로는 ‘남북한의 모든 주민이 더 잘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을 제시했다.

달라진 통일부의 시발점으로 장·차관 교체가 출발선을 끊었다. 먼저 신임 차관으로는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임명됐다. 문 차관은 지난 3일, 취임식 자리서 본격 통일부의 정체성 정립에 주력하겠다며 본격 태세를 갖췄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북한 주민의 인권 등도 약속했다.

외교부 출신이 통일부 차관에 내정된 것은 1998년 통일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장관 자리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후보에 내정되면서 적잖은 파문이 일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을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업무 등에 주력해 북한에 과도한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과거 김 후보자는 “김정은 면전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는 발언도 재조명됐다. ‘김정은 타도’와 더불어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에는 “학자로 봤을 땐 국제사회서 북한 인권 문제가 대단한 관심을 끌었다”며 북한 인권의 현주소를 거듭 지적했다.

꽉 막힌 북으로 가는 길
압박하다 ‘펑’ 터질라

윤 대통령과는 궤를 함께하는 이들은 새 단장을 마치는 대로 북한 인권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월 통일부는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하고 과를 증편했다. 대북 키워드가 ‘인권’인 만큼 관련 조직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북 인권 문제와 관련한 대내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한다.

통일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 없이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두고 국제적 관점이 개입될 것이란 관측 역시 제시됐다. ‘특수 관계’로서의 남북 관계보다는 국가 대 국가인 ‘보편적 원칙’을 토대로 하는 정책 방향의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통일부 체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거친 반발이 나왔다. 대북 강경파인 김 후보자를 겨냥해 “극우 인사”라며 “남북 대화와 교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부조직법 제31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한다. 교류협력서 대화와 평화가 빠지고, ‘과도한 대북 압박’만 남게 됐다는 게 현재로서 주된 시선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도 냉전적 사고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며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남북 대화 협력, 한반도 평화 구축에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대북선전부’ ‘제2의 국정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훈풍 부는 북·중·러
찬물만 끼얹는 윤정부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의 사이서 대화의 조짐이 고개를 드는데, 이대로라면 한국만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게 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달 29일, 정전협전 70주년을 맞아 ‘북중 우의탑’을 개선해 혈맹관계를 강조했다. 러시아와는 철도 수송 확대를 위한 장관 회담을 여는 등 경제교류 활성화에 나섰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두둔한 나라는 사실상 북한인 만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앞으로 더 우호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본과 북한에는 아직 서먹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북·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회담의 목적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 만큼 북한이 이를 수락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 북한연구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만일 북한이 일본과 만났다 하더라도 받을 게(이득인 게)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만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먼저 대화의 자세를 취한 만큼 북한이 긍정적 신호로 돌아설 가능성을 내다봤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이대로 고착될 것이란 우려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조차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다. 앞서 현 회장 측은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20주기 추모식을 위해 금강산 방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측은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고, 알지도 못하며, 또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처럼 대화의 물꼬조차 트지 못하는 현 시점서 윤정부가 대북정책 손질에 나서자 야당이 안보 참사를 우려하며 공격에 나선 것이다. 현재 꽉 막혀있는 소통창구를 두고 어떻게 인권을 논할 것이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정부가 나라의 곳간을 털어준 결과가 ‘북한몽’ ‘위장 평화’라고 맞받아쳤다. 문재인정권 당시 북한 지원에만 치중하면서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대북정책의 대대적인 변화가 문정부의 ‘북한 바라기’ 정책을 탈피하기 위함이란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진퇴양난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그동안 우리 정부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등 상당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당분간 북한이 우호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한 것이다.

여기에 9월9일, 북한이 ‘정권 수립일’을 맞아 핵 도발 가능성을 밝히면서 남북 간의 불편한 기류가 장시간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서 대북정책의 윤곽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통일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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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