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사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경기도 하남 코스트코서 30대 남성이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지난 29일, 마트 노조는 “재해 노동자의 사망이 하남점의 업무환경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r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중대재해(산재) 가능성을 감안해 재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초동대처 부분에서 미흡하진 않았는지 제대로 돌아보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스트코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고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계산대에 3시간 이상씩 근무 투입을 하는 문제 ▲폭염에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와 시원한 물이 곳곳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 문제 ▲주차 사무실 휴게공간에 쉴 공간이 제대로 조성돼있지 않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27일, MBC <뉴스데스크>는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남성 A(31)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이르는 등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으나 A씨는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는 공간서 고된 노동을 했다. 실제로 A씨는 햇볕에 노출돼있는 데다 시멘트 소재로 둘러싸인 주차장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해왔으며 외부의 열기가 제대로 방출되지 않는 구조라 외부온도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코스트코 카트정리 업무를 시작했던 A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주차장 한 켠서 쉬다가 바닥에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코스트코 하남점 일부 근로자들은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서 “외부와 연결돼있다 보니 에어컨은 원래 틀지 않는다” “이 곳은 쇼핑 오는 손님들마저도 ‘여기 왜 이렇게 덥느냐?’고 할 정도로 기온이 높아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등의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게다가 업무 특성상 A씨는 폭염이 한창이었던 이날, 약 10시간 동안 4만3000보가량의 걸음을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직장인들의 하루 걸음 수는 채 1만보가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볼 때 A씨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코스트코 하남점은 A씨의 근무 중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들은 “코스트코는 노조와 3년 가까이 단체협약을 맺지 않고 있다. 직장 어린이집도 벌금으로 때우는 회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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