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배당요구종기 연기할 수 있나요?

[Q]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임차인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법원이 임차인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경우 등으로 임차인이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경매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종기연기신청서와 배당요구서를 함께 제출해 집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요구종기의 연기는 법령에 의한 경우(민사집행법 87조 3항-이중경매에서 선행사건의 취하 후 후행사건으로 진행하는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84조 6항)에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하는 때에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야 하고(민사집행법 84조 1항, 대법원 2014그85 결정), 또 최초의 배당요구종기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연기해서는 안됩니다(재민 2004-3).

집행법원은 경매절차의 진행 경과, 보증인이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재량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204324 판결).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경매가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보통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거나 감정평가사가 경매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위해 방문할 때 등입니다.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할 때는 임차인에게 임대차에 대해 질문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이를 현황조사보고서에 첨부해 현황조사보고를 하게 됩니다.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할 때 임차인을 만나서 한 경우에는 집행관이 임차인에게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할 것을 알려줍니다. 

집행관이 점유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최초 방문 시에 현황조사를 위한 방문임과 연락할 전화번호를 남기는데, 보통 3회 정도 방문해도 점유자를 만나지 못할 때는 주민센터에서 해당 주택(지번, 도로명)에 대한 전입신고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해, 전입자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이를 첨부해 현황조사보고를 하게 됩니다.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해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사람,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사람, 임차인으로 권리신고하고 배당요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거나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더라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보냅니다.

이를 임차인통지라고 하는데, 주택임차인에게는 주택임차인용 통지서를, 상가건물임차인에게는 상가건물임차인용 통지서를 보냅니다[임차인에 대한 경매 절차 진행 사실 등의 통지(재민 98-6)].

임차인에 대한 통지는 처음에는 우편집배원에 의한 우편송달로 송달하지만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발송송달(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로 합니다. 발송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그 등기우편이 송달됐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입니다. 실제로 임차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임차인통지를 받은 임차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통지의 내용 중에는 “다만 이 통지서 송달 전에 적식의 배당요구 신청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했을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기재돼있는데, 이것을 보고 집행관이나 집행관사무소에 가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임차인이 자신은 이미 배당요구했다고 착각하고 집행법원에 별도로 배당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 배당요구를 못했더라도 만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낙찰자(매수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정말 난감합니다. 배당요구만 했더라면 확정일자 순위에 의한 보증금을 받거나, 소액보증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이를 받지 못합니다.

즉, 소액임차인으로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거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춤으로써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도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가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되고,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2001다70702). 

소액임차인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가압류 등기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그 사본을 첨부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거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한 경우에 한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못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연기신청서와 배당요구서를 함께 제출해 집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2-535-3303 · www.김기록법무사공인중개사.com>
 
[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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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