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㉝한국의 유별난 불구자 천시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5.18 08:35:31
  • 호수 1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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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후후훗, 그래도 좋은 탈을 쓰고 있으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사다리 얘길 하셨는데, 난 가능하다면 그런 사다리를 기어올라 인간이 한 번 돼보고 싶어요.” 

“사다리란 비유적인 것이니까요. 인간이면서도 스스로 추락하는 자가 있는 반면 인간의 참모습을 찾아 올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한 발짝 한 발짝 올라가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하 세계로 성큼성큼 직접 내려가 죄인들을 위로해 주는 분도 많고요. 문제는 사다리의 양 끝에 있기보다,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과정이 목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롭지 않을까 싶어요.” 

괴물인

그는 말이 없었다. 술도 마시지 않고 고개를 수그린 채 방바닥을 내려다보며 침묵을 지켰다. 난 무르춤해져 몇 마디 더 덧붙여 주절거렸다. 

“저는 그게 진정한 연금술이라 생각해요. 섣불리 황금을 만든다거나 신이 되려 노심초사하거나 악마가 돼 권력을 휘두르려고 획책하다가 미치광이로 추락해버린 목적 욕망주의자들이 많잖아요.” 


“병신….” 

그가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네?”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게 병신 아닌가요? 사다리를 올라가 보려고 지랄치는 자체가 병신 아닐까요? 난 역시 생긴 대로 괴물인으로 사는 게 가장 어울릴 것 같군요. 사다리란 명색은 좋지만 허울 좋은 망상에 불과할 뿐인걸….” 

“아니죠. 심리적인 사다리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에스컬레이터도 있으니까요. 불구자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 그게 바로 인간적인 에스컬레이터가 아닐까 싶은데 말예요.” 

“꿈 같은 세상이네요.” 

“이상스럽게도 한국 사람들이 유달리 불구자를 천시하고, 그러다 보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뿐 아니라 심리적 인프라도 열악한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한 번 당해봐야 겨우 깨닫는 이기적이고 감상적인 관심…. 자기가 강한 자에게 핍박당하다 보니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고, 예전엔 부국강병 경제개발의 역군 시대에 대열에서 이탈된 낙오자는 병신으로 취급받았을 테니까요.”


“아마 스스로 못나서 자기보다 못한 장애인을 멸시하며 자존감을 세웠는지도 모르죠 뭐. 참으로 강한 인권 선진국의 경우와는 반대 현상인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아니, 현실적으로… 육신은 멀쩡하면서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불구인 괴물 장애인들이 판을 치는 사회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죠. 사실은 그게 더 큰 병인데 아예 고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더욱더 이른바 자기계발을 하면서 폭주 중이니….”

“그런 얘길 들어도 별 감흥이 없네요. 희망도 없이, 그냥 살아갈 밖에…. 난 차라리 내 몸뚱이보다 토끼 닮았다는 이 땅덩어리가 때때로 가끔 더 처량스럽고 가엾게 느껴지더군. 흐흐흣….” 

“네? 뭐라구요?”

장애인 관한 사회적·심리적 인프라 열악
육신은 멀쩡, 정신은 불구인 게 더 큰 병

“하긴 뭐 얼토당토 않은 내 자신의 서글픈 망상이겠지.” 

“술 안주론 현실보다는 망상이 더 좋겠죠.” 

“흠, 그럴까? 내 생각엔 이 한반도 땅이 토낀지 호랑이 형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등허리에 큰 상처를 입은 채 절규하는 꼽추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요. 아마 내 신세 때문이겠지만. 대륙을 향한 포효라기보다 박제돼 버린 구슬픈 소리 없는 비명…. 내 등의 혹은, 흐흐, 남북한 사이의 철조망 또는 불신과 증오이기도 하고 두 쪽 체제의 암종 같기도 해. 흥,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구?”

“이름만 거창스럽지 사실은 사기꾼들의 양두구육식의 집단이 아닌가 싶어. 내가 무식해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두 쪽 다 국민과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간판을 내걸어 놓았으면 어느 정도 생색은 내야잖수, 응? 그런데 나라 주인은 온갖 고생을 다 시키면서, 지도급입네 하시는 인사들은 최고급 주루 꼭대기에 올라앉은 채 온갖 부귀영화 미색을 다 누리며 떵떵거리는 개판이 저 건국 이후 오늘 이날 이때까지 이어지는 판국이잖냐 말여!”

“ 거짓과 가짜. 우리가 북한을 북괴라고 욕하지만 제 얼굴 낯짝에 침뱉기 꼬락서니지 뭐 별것 있겠수? 양두구육 식의 저 거짓 고루 누각 명월옥을 뒤집어 엎어 버려라! 그러기 전엔 결코 변하지 않으며 통일도 오지 않는다! 흐흣, 좀 과격했나?”

사실 좀 과격한 느낌이엇으나 난 내색하지 않고 쓴웃음만 지었다.

“비유가 아니라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 한반도 땅도 무척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 언제 이 비굴한 설움과 고통스러운 삶이 종막을 내릴 수 있을까. 이 암종 같은 혹은 아마 내가 죽기 전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대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니 만큼 희망을 갖고 암종을 떼내어 버릴 날을 기다리며 암중모색해야겠지요. 사실 귀금속의 연금술이든 마음의 연금술이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쉽다면 연금술이란 말을 붙이지도 않았겠죠 뭐.” 

“정신과 육신 사이를 가로막은 채 헐뜯는 이 혹을 어떻게 하면 스르르 녹여서 소통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몸을 치료하기가 어려울 땐 마음속 혹부터 떼내어 버리라는 성현님들의 말씀을 따라 나름 꽤 애써 봤지만 쉬운 노릇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유한한 내 목숨과 영원해야 할 이 땅을 무심결에 한 번 비교해보니, 어렵더라도 역시 한 숨 한 숨, 한 땀 한 땀, 한 걸음 반 걸음씩이나마 호흡하며 걸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현실의 혹과 철조망이 두꺼울수록 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모아….” 

혹의 암종

“비유 얘기가 나왔으니 드는 생각인데 그 마음은 남북의 지도자입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일반 국민과 인민의 영혼이라는 느낌이군요.” 

“당연히 그렇겠죠. 혹의 암종 속에 과연 무연이 들어 있을까요. 그리고 내 마음의 암종 속엔….”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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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