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㉚불구자 향한 동병상련 감정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4.26 08:56:50
  • 호수 1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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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피에로씨는 꼽추 하씨에게 넉살 좋게 접근해 성공학과 통일대박론을 설파해서 성공통일교의 신도로 포섭해 보려 애썼으나 별 효과가 없자 무시해 버렸다. 

그저 하나의 괴물 인간, 자신보다 훨씬 더 불구인 존재,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변질된 불구자로 판단한 모양이었다.

아마 처음엔 좀 도와주려는 일종의 동정심이 발동했던 듯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 자신의 무의식적인 불구 열등감까지 덤터기로 더해서 경원시하고 비웃는 것 같았다.

어린 철학자

나로서는 드러내 놓고 호기심을 보이진 않았지만 꾸준히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인간의 육신과 정신은 어떤 관계인지, 무슨 상호작용을 하는지 늘 궁금증을 가진 채 살았다고 할까.


난 어릴 때 서혜부 탈장 증세가 있어 힘을 좀 주면 한쪽 붕알이 커지곤 했다. 불편하기도 했으나 동무 녀석들이 놀려대는 통에 더 괴로웠었다.

작은 점 하나 갖고도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순진한 어린애들이지만, 특히 미지의 성과 관련된 부위라서 더 극성스러웠고 나 자신도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받아들여 수치심에 젖었던 듯싶다.

덕분에 어린 철학자가 돼 홀로 인생과 인간에 대해 이모저모 생각해 보았었다. 

‘사람은 천사보다 악마에 더 가까운 게 아닐까? 아! 과연 몸의 작은 부분 때문에 마음이 이토록 서글퍼져야만 하는가?’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엔 고민과 자괴감이 한층 심해져 어둡고 폐쇄적인 성격으로 변했던 것 같다. 어느 방학 때 엄마를 졸라 결국 수술을 받아 ‘정상인’이 되긴 했지만, 그리하여 마치 삶을 다시 얻은 듯 기뻤지만…

내 마음속 한 귀퉁이엔 아직도 그때의 슬픈 기억이 잠재돼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런 까닭에 꼽추 아저씨뿐만 아니라 불구자를 보면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는지 몰랐다.

어느 토요일 저녁녘, 방을 나와 기지개를 켜며 식당으로 내려가려는데 꼽추씨가 계단을 오르다가 잠시 멈춰 섰다. 나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식사하러 가세요?” 

“아, 네…. 이제 오세요?”

“혹시 맥주 한잔 어떠세요, 안줏감도 좀 사왔는데….” 

“아 네, 좋지요.” 

난 선뜻 응낙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3층으로 향한 계단을 올랐다. 

사실 그의 제안은 꽤 의외였다. 무슨 변덕인가, 혹은 어떤 필요 때문일까? 나로서는 짐작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생각기로 했다. 술친구로서의 역할이랄까. 그게 마음 편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공휴일엔 하숙생들이 하숙집 식당에서 밥을 잘 먹지 않는다. 특히 점심과 저녁이 그렇다.

식당이 문을 닫는 경우라도 밥을 안 주는 건 아니건만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늙은이보다 젊은이들이 더….

인간의 육신과 정신 상호작용
꼽추 하씨 방에서 맥주 한잔

평일 아닌 휴일에 젊은 사람이 데이트하러 나가지도 않고 하숙에서 어정대다가 한 끼니를 얻어 먹는 게 겸연쩍은지 모른다.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으련만….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진풍경이라면 어폐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휴일엔 꼭 어떤 외식 약속이 없더라도 혼자 밖에서 먹고 들어오든가, 혹은 음식을 사서 자기 방에 앉아 조용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그렇잖은 사람도 있다. 평일이든 휴일이든 아무 부끄럼 없이 자기 형편에 따라 찾아 먹기도 하고 며칠씩 코빼기도 안 보이는 사람은 조금쯤 우대를 받기도 했다. 


꼽추 아저씨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었다. 일찍 출근해 늦게 퇴근했기 때문에 간혹 밤중이라도 아주머니가 보면 밥상을 차려 주었다. 너무 배가 고픈데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들어왔을 경우…. 

이번엔 어떤 경우일까? 계단을 올라가며 나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 보았다. 때론 토요일엔 호젓이 한잔 하고 싶을 때도 있지.

밖에서 친구나 연인과 함께 지내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형편이 아니라면 하숙방에서 홀로 고독을 음미하는 맛도 괜찮아. 특이한 추억의 향연이 될 수도 있고. 식당 밥을 꾸역꾸역 삼키는 것보다….

그런데 왜 나를 초대하는 걸까? 심심풀이 술 상대가 되고 싶진 않은데 말야. 음, 적어도 그런 것 같진 않군. 아무튼 10분쯤 후면 알게 되겠지. 

3층 복도 한구석은 이미 저녁 어스름이 스며들어 어둑했다. 고지대라 그런지 창문으로 서쪽 하늘을 물들이다가 차츰 스러져 가는 노을이 아름답고 애잔스레 보였다.

아아, 조선 말기와 일제 식민지 시대 그리고 해방 후 가난한 마을을 이루고 산 사람들도 아마 저 노을을 바라보았으리라. 저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는지…. 


꼽추 사내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며 전등을 켰다. 방은 상상했던 만큼 그닥 넓지 않았다. 공간적으로는 내가 쓰는 합숙방에 비해 퍽 좁은 편이었지만 조용히 홀로 지낼 수 있다는 게 부러웠다.

나에겐 하나의 습관이 있다. 일단 남의 방에 들어가면 나 자신의 주관을 버리고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뭐 대단히 이지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래도록 누추한 자취방 혹은 하숙에서 살아오다 보니 방과 나(또는 방과 타인)를 동일시하기가 싫었다고나 할까.

‘방은 그 사람이다’라는 속담을 가능하면 거부하고 싶었다. 물론 맞는 점도 있지만 부적절한 면도 많은 것 같았다. 표피적으로만 그럴 뿐 내면의 실상은 정반대가 아닐까 싶기도 하다.

혹은 속담 자체가 진실을 담지 못한 채 시대착오적인 객담을 내세워 사람 마음을 우롱했달까. 미래엔 어떨지 모르되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다. 

사상누각

방이 인간의 삶 또는 초상을 대변한다는 이상 아마 방에도 진실이 있을 터이다. 즉, 방은 내밀한 공간이기도 하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일종의 전시장인 셈이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방은 암묵적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기 위한 사상누각이 아닐까?

서구 유럽 사람들의 눈엔 지옥으로 보일 수 있을 텐데, 한국인들은 시멘트 성냥곽 혹은 관 같은 아파트에서 방을 자신의 궁전이라 여기며 허장성세로 꾸며댄다.

자기 집을 한 채 가졌다고 자랑스레 떠벌이고 치장하는데 과연 그게 집다운 집인지 의심스럽다.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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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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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