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가루를 끼얹었나?” 가격 논란 휩싸인 충무김밥

김밥용 ‘작은 김+밥’이 1만원?
창렬김밥 등 커뮤니티 글 게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무슨 금가루를 끼얹었나?” “솔직히 가격만 착하면 보편적인 요리인데 대체 비싼 이유를 모르겠다.” “이쯤되면 창렬김밥으로 이름을 바꾸자.” “하나하나 김밥 싼다고 손 많이 간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론 진짜 제 돈 주고 안 사먹고 싶은 음식 중 하나다.”

수많은 음식가격들 중에서 국내 각종 커뮤니티서 잊을만하면 올라오는 단골 소재 중 하나인 ‘충무김밥’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주로 ‘비싸다’ ‘부실하다’ ‘특별히 맛있는 줄 모르겠다’ 등 부정적인 댓글 일색이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김밥의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충무김밥 논란’이 재점화됐다. 글 작성자는 가격표와 함께 충무김밥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는 꼬마김밥 7덩이 정도와 함께 깍두기, 무말랭이와 시락국(시래깃국)이 담겨져 있다.

이날 다른 커뮤니티에는 ‘흔한 충분히 납득이 가는 휴게소 라면+충무김밥 甲’이라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라면이 5500원인데 충무김밥이 7000원… 이게 맞느냐?”며 “친구가 사줘서 먹긴 했지만 내 돈으론 안 먹을 것 같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진 이미지가 첨부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김밥은 너무한 듯” “라면+충무김밥이 7000원인 줄... 전 그냥 돈까스 먹을 듯” “사먹는 사람이 신기” 등의 비아냥 섞인 댓글들이 달렸다.

현재 전국서 판매 중인 충무김밥 메뉴 가격은 6000원에서 1만원에 형성돼있는 만큼 단순하게 ‘비싼 음식’이라고 치부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무김밥=비싼 음식’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정적 원인은 함께 나오는 반찬들과 바로 재료에서 기인한다.

업계에 따르면 보통 일반 충무김밥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일반 김에 맨밥을 말아 작은 사이즈로 잘라서 판매하고 있다. 지역적이나 음식점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김밥과 함께 나오는 반찬은 적당한 크기로 썬 무김치(깍두기)와 오징어‧무 말랭이무침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

속된 말로 ‘단출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게다가 단 두 가지로 나오는 무김치나 오징어‧무 말랭이무침도 일반 한식집보다 특별하지도 않다. 함께 나오는 멀건 국물의 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메인 메뉴인 김밥부터 반찬으로 제공되는 무김치나 오징어‧무 말랭이무침 역시 만드는 데 특별한 레시피가 필요하지도 않고 다른 음식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비슷한 예로 흔히 즐겨먹는 일반 김밥의 경우 안에 들어가는 소시지, 시금치, 당근, 햄 등의 재료들을 삶아 데치거나 볶는 등 사전에 해야 할 작업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만큼 들어가는 재료비도 일반 김밥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도 현실은 충무김밥 가격이 더 높게 형성돼있다.

음식의 양도 많지 않다. 보통 충무김밥 1인분은 일반 김밥보다 크기도 작은 데다 갯수도 6~10개 이내로 구성돼있어 성인 남성이 먹기엔 다소 적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음식값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사먹지 않으면 되는데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 가격을 내리지 않고 팔고 있는 게 아니냐” “다 필요 없고 사먹는 사람이 있으니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 “10년 전부터 비싸다고 했었는데 없어지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등의 반론 목소리도 들린다.

업계서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된다. 시장 가격의 형성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고가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찾지 않게 돼 결국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선택의 몫은 소비자들”이라면서 “음식의 양이나 맛의 경우는 워낙 개인편차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 딱히 언급할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물가인상으로 인해 라면, 김밥은 물론 다른 메뉴들도 다 올랐는데 왜 충무깁밥만 문제가 되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또 충무김밥 자체가 갖는 브랜드 이미지 등의 가치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의아해했다.

익명을 요구한 통영 소재의 한 충무김밥집 사장은 “요즘엔 기계로 (김밥을)마는 집도 생겼지만, 대부분 직접 손으로 김밥을 만다”며 “충무김밥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김밥은 재료를 모두 올린 뒤 한 번에 김으로 만다”며 “그런데 충무김밥은 작은 김밥을 하나하나 손으로 말아 만들어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고 부연했다.

충무김밥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게 해방 이후, 충무(현재의 통영시) 어부의 점심을 해결해주기 위해 시작됐다는 설이다. 실제로 충무김밥은 경남 충무서 시작됐으며 밥과 반찬을 따로 먹는 김밥을 말한다.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 일을 하다 보면 반찬을 제대로 먹기가 쉽지 않으니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충무김밥이라는 것이다.

다수의 통영 지역주민에 따르면 일반 김밥의 경우 단무지, 소시지, 시금치 등 김 안에 들어간 내용물이 금세 쉬는 바람에 못 먹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탓에 김에 맨 밥을 말아 꼴뚜기무침과 무김치를 따로 담아 싸주면서 유래된 향토음식이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김밥집 사장들이 하나 둘씩 김밥과 속재료를 따로 분리해서 팔기 시작하면서 충무김밥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1980년대 서울 여의도서 대규모 문화행사였던 ‘국풍81’서 인기를 끌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충무김밥의 고향은 통영시 향남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김밥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한 후 현재는 수십개의 충무김밥 전문점이 들어서면서 아예 충무 김밥거리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원조’ ‘본가’ ‘할매’ 등의 상호로 통영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