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최민희…보은 인사 논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특보단장
주호영 “뼛속까지 편파적·방탄 댓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민희 전 의원은 방송통신 전문가라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민주당 몫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추천하자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뼛속부터 편파적인 인사를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의하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과 옹호의 댓가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자 이 같은 입장을 냈다.

박 대변인은 “뼛속까지 편파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실력 있잖아요. 능력과 실력이 검증된 분이고 그래서 추천된 것으로 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추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온갖 정책 실패에도 장악된 방송으로 근근히 유지해오다가 정권을 잃었음에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방송을 장악하고 유지해가려는 노력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과방위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한 건을 일방 강행처리했을뿐만 아니라 이번엔 방통위 상임위원 민주당 추천 몫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 언론노조 민언련 등 특정세력에 장악된 방송환경에 대해 커다란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면 장악할수록 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지난 3일, 민주당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위원회는 인재근 의원을 위원장으로, 진성준·조승래·변재일·이해식·장경태·정필모·최우식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9일부터 13일까지 5일 동안 후보자 접수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일, 서류를 통과한 ▲김성수‧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민경중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등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19대 국회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던 그는 당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6년 7월부터 제3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바 있다. 또 2017년 7월부터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변인의 설명처럼 어느 부분에서 ‘실력이 있는지’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단순히 ‘경력’에 포인트를 뒀더라면 오히려 민경준 전 사무총장이나 김성재 전 본부장이 상임위원 역할에 더 가깝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단, 이들은 민주당 몫인 만큼 민주당 출신 인사가 아니라는 핸디캡도 고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최 전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서 미디어특보단장으로 활동했던 만큼 측근으로 분류돼있어 ‘보은인사’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21년에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성공한 전태일”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와 노동운동 및 민주화의 상징인 전태열 열사를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대선 기간이었던 2022년 2월26일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자신의 SNS에 “푸틴(러시아 대통령) 침공은 일제침략과 같다. 푸틴을 규탄한다”면서도 “그런데 구한 말 무능 부패한 왕과 조정이 일제침략을 못 막았듯 준비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낀다. 준비된 대통령, DJ(김대중 전 대통령) 계승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당시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불안했던 국제정세와 맞물려 이재명 캠프에 악재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및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칭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 단장만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면서 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해 2월14일에는 ‘김포 집값 2~3억원’ 발언을 옹호하려다가 누리꾼들로부터 ‘모욕적 언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최 전 의원은 “김포에 2,3억짜리 아파트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요, 여기! 2,3억짜리 아파트 있네요”라며 3억2000만원 매물의 김포 원도심 아파트를 공개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그는 대선후보 캠프의 특보단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국민 비판 여론에 직면해야 했는데 ‘능력과 실력’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같은 해 11월8일에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쟁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최민희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해야” 주장 파장). 그는 자신의 SNS에 “156명 희생자, 유족 동의를 받아 (명단을)공개해야 한다. 찝찝하다. 애도하라는데 이태원 10·29 참사에서 156명이 희생됐다는 것 외에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2021년 5월31일에는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릉 방문 때 단골 음식점 주인 및 주민들과 촬영한 언론 보도 사진을 보고 “강원도는 치외법권 지대” “강원도는 방역 안 하나” 등 지역 비하 발언으로 뭇매를 맞기도 했다.

함께 패널로 참석했던 김현아 국민의힘 의원이 “위험한 발언인 것 같다. 꼭 강원도라서 그런가. 요즘은 말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위험한 게 아니고 사진을 꼼꼼히 보시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시 발언은 강원도지사가 민주당 소속의 최문순 전 의원이었던 터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더욱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허위 사실 유포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4월, 한 케이블TV 토론회서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나들목 신설을 확인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의원은 1심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지만 2018년 7월26일, 2심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후 2021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및 신년사면 때 12월31일자로 복권됐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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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