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의 작심발언에 경찰이 발을 맞추고 있다. 그물망을 펼쳐 바닥을 먼저 훑은 뒤 대어를 잡는 방식이다. 경찰은 건설노조를 넘어 민주노총을 겨냥하고 있다. 윗선으로 향하는 경찰 수사에 대형 노조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특정 집단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검찰이었다. 검찰개혁을 목표로 삼고 임기 내내 권한 줄이기에 몰두했다. 윤석열정부는 노조를 그 대상으로 삼은 듯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언급한 부분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장부터
#. “강성노조를 친위부대로 내세운 운동권 패거리 집단.” “전체 근로자의 4%밖에 안 되는 강성노조 산하의 노동자만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만 챙기는 정권이 전체 노동자를 위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지난해 3월5일 충북 제천 유세 현장)
#.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1월1일 신년사)
#.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동조합이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폭력과 불법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지난달 21일 국무회의)
윤 대통령은 노조와 관련해 시종일관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다. 노조 가운데 일부를 ‘강성노조’ ‘귀족노조’로 규정짓고 이들의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미다.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라는 신조어도 만들었다. 그러면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의지에 경찰이 나섰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3개월 동안 경찰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해 총 581건에 대해 2863명을 단속, 29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 2153명(75.2%) ▲건설현장 출입 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284명(9.9%) 등이다. 구속된 29명은 금품 갈취(21명), 채용 및 장비 강요(4명), 업무방해(3명),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1명) 등의 혐의를 받았다.
대선후보 때부터 언급
대대적 단속 나선 경찰
전체 단속 인원 중 77%가량이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이었고 23%는 군소노조 또는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부 단체가 건설 현장에서 안전이나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를 무기 삼아 갈취를 일삼는 행태가 고착화된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현직 폭력조직 가담자가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돈을 갈취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각종 폭력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폭을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로 규정했다. 경찰이 나서서 불법과 무질서를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장까지 나선 건폭 단속이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표적이 된 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이른바 양대 노총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의 서울 아현동 사무실과 김모 본부장,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산하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문모 사무국장의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양대 노총을 포함한 전국 건설노조 14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조치다.
경찰은 지난 10일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씨 등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3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증거인멸’을 염려해 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 아파트 신축 현장 등 서울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조합원 채용을 강요했다. 여기에 노조 전임비, 단협비 등의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과 민주노총 전 간부의 구속이 맞물리면서 윗선 수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은 상급 조직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돈 문제 건들고
법 개정 노린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구속자는 2명에 불과하다”며 “실제 불법행위는 조폭이나 노조를 사칭한 자에 의해 자행됐는데 마치 양대 노총, 특히 민주노총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조의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회계’ 문제에 칼을 대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에 근거해 점검 대상 노조 319곳에 회계 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노조법 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또 27조는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 시한까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노조는 120곳에 그쳤다. 대다수는 고용부에서 요구한 장부 표지만 제출하거나 자료 자체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시정기간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86곳(26.9%)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급단체별로 보면 민주노총 점검 대상 64곳 중 자료를 제출한 곳은 23곳(37.1%)에 그쳤다. 한국노총 79.1%(141곳)과 비교해 적은 수치다. 고용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6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법에 따르면 사전통지 이후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치면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윗선까지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 내 횡령·배임 등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회계를 공개하도록 한 것. 윤 대통령이 방향성을 제시하고 경찰과 여당이 발을 맞추면서 노동개혁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는 모양새다.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