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냐 당이냐’ 갈림길 선 이낙연 딜레마

여의도로 고? 스톱?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낙연 제명 운동’을 불러왔다. 단 10표가량 모자랐던 이 대표의 ‘불안한 부결’은 친명 체제인 민주당 지도부에 큰 타격을 줬고, 강성 지지층에는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그들의 분노는 이낙연 전 대표를 양갈래 길 문턱에 서게 했다.

지난 2일 뜬금없는 '이낙연 제명 운동'이 터져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극성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제명시키자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오전 6시경, 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 제명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은퇴? 복귀?

이 글은 올라오자마자 2만명가량의 동의를 받아 단숨에 인기글이 됐고, 업로드한 날짜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8일 오전까지 약 7만명이 동의하며 이목이 집중됐다.

글에는 이 전 대표를 향한 성토가 가득했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이 전 대표는)지난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건을 터뜨려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고통을 받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이 전 대표는 아직까지도 사과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대표를 제거할까 궁리만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검사 독재 정권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일갈했다.

‘역대급 대선’으로 불리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이전에 ‘역대급 경선’이라고 불리는 이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혈투가 있었다. 당시 민주당 경선은 이 대표의 손쉬운 승리로 끝날 것처럼 보였다. 이 대표는 전국을 돌며 치른 민주당 경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 전 대표를 따돌렸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2021년 9월4일, 충청서 첫 투표를 시작해 10월10일 서울까지 약 한 달간 이어졌다. 여기서 이 대표는 충청·경상·강원도 등지에서 모두 과반 득표를 점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에서 이 전 대표에게 밀리더니, 투표 마지막날 치른 3차 전국 선거와 재외선거 등에선 이 대표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낙연 캠프의 막판 대역전극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를 기억하는 몇몇 민주당 관계자는 이 역전극이 이낙연 캠프 측에서 제기한 ‘대장동 특혜 의혹’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 거세
"모든 원흉은 이낙연, 당서 제거해라”

경선서 크게 밀리던 이 전 대표는 막바지에 결선투표로 가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야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경선서 50% 이상 받은 후보는 그대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과반 득표만은 저지해야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결국 경선 막바지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고, 이는 이 대표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낙연 캠프 측이)선거 막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대장동 의혹을 이미 쥐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걸 마지막에 가서 결국 터트렸다. 결선투표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라 불리는 ‘개딸(개혁의 딸들)’과 ‘양아들(양심의 아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여기다. 이들은 이낙연 캠프가 막판 역전을 위해 민주당의 동지인 이 대표를 검찰에 팔아넘겼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서 이 대표가 ‘불안한 부결’을 받자 그의 팬덤이 폭발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장동·위례 특별도시 특혜 의혹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의 팬덤은 검찰의 기소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대장동 의혹에서 출발했다고 믿고 있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친문(친 문재인)계 의원들이 이 대표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는다.

결국 그 책임을 이 전 대표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논리다.

귀국 앞두고…제명시 은퇴?
명, 낙마 시 비대위원장에?

이 전 대표와 가까운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표결을 보고(이 대표의 극성 팬덤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다간 이 대표가 진짜 검찰에 구속당할 것 같으니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를 제명하자는 일종의 정치적 카드를 친명계에 던져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실제로 제명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그대로 정치적 은퇴를 염두해야 한다. 대선 경선서 패배하고 민주당에 피해를 준 것을 당이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패배 이후 미국 워싱턴으로 1년간 머물 계획을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 워싱턴DC 소재의 조지워싱턴대학에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체류 중이다.

그러나 현지서도 이 전 대표의 정치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한 취재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현지서 교민들을 상대로 자주 강연을 열고 있고, 화상 미팅 등으로 한국의 지지자들 및 정치인들과도 소통하고 있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이 전 대표는 당 제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을 기세다.

<일요시사>와 만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징계는)말도 안 되고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만일 이 대표가 낙마한다면 다음 총선을 진두지휘할 인물은 외부서 데려오거나 이 전 대표가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 이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것은 저쪽(친명계)의 일방적인 바람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전 대표의 귀국 시점은 오는 6월로 예정돼있다. 정계에선 이 대표의 낙마가 그 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이 대표에게 걸려있는 혐의들과 다음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낙마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며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당헌 80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비명계가 원내대표서 당심을 확인한다면 이 대표에 대한 퇴진운동도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 갈래

이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역할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가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오던지 아니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던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앞에는 현재 ‘은퇴’와 ‘비대위원장’이라는 두 개의 갈림길이 놓여져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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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