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2013다61381, 2013다67587, 2015다45420)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