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부결 쪽으로 결판난 가운데 때 아닌 무효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이 대표도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이는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직후 이뤄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 결과 재석 297석, 찬성 139석, 반대 138석, 기권 9석, 무효 11석으로 결국 부결 처리됐다. 예상을 뒤엎고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이탈하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이변은 연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찬성이나 반대표가 아닌 2장의 무효표가 발견되면서 한때 개표가 지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냐 무효표냐 판가름하기 힘든 표 2장이 나왔다”며 “그래서 개표가 중단되고 있는데 국민들 지켜보고 있는 현장이니 의원님들도 회의석이나 개표위원들이나 품격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해당 무효표는 ‘가부란’에 ‘우’ ‘부’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다. 해당 투표용지는 찬성보다는 부결 의사를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가’ 또는 ‘부’로만 적어야 유효표가 되는데 어디에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지점이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경우 한글 ‘가’나 한자로 가(可)를 적어야 하며 반대할 경우는 ‘부’ 또는 한자로 부(不)를 써 내야 한다.
무효표가 논란이 일자 일각에선 “그냥 보더라도 ‘무효표’가 아닌 ‘부’자로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한 누리꾼은 “누가 봐도 부자 아니냐”면서 “저게 가로 보이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누리꾼도 “‘날리면’으로 듣는 사람들이라 저것도 가로 보이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누리꾼은 “무는 기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냥 부라고 똑바로 쓰면 되는데 무로 읽을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오자 표기나 ‘가부’ 외의 표기로 무효표로 처리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 표결 논란은 한동안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정치를 오래 해왔다는 한 정계 관계자는 “본회의 표결은 정치인들의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일종의 도구인데 이번 경우처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표기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개개인이 아닌 걸어다니는 대의 사법기구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장은 이날 2장의 무효표에 대해 한 장은 무효표로, 나머지 한 장은 반대표로 분류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반 재적 의원이 투표해 과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