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도도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인데,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보다 장기로 운용한다. 대환대출의 만기는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난다.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상환기간 연장, 보증료 경감 등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도 신청
아울러 그간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가 대환 신청 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 납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 부담이 경감된다.
이 밖에도 보증료율을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p를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경감한다.
2023년도 정부 예산편성으로 대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대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관계기관(15개 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3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