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부 펀드’ 향한 두 가지 시선

백기사 vs 흑기사, 어떤 게 진짜 모습?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강성부 펀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영 개선이라는 대의는 소액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충분했고, 어느새 행동주의 펀드는 개미 투자자들의 흑기사로 자리매김한 양상이다. 다만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긍정적인 건 아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과도한 요구를 내세운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KCGI(Korea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는 강성부 대표가 2018년 설립한 토종 사모펀드다. 대중에게는 흔히 ‘강성부 펀드’로 불리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를 목표로 하는 행동주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가치 증대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KCGI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부각된 시발점이었다. 2019년 11월 한진칼 지분 9%를 확보해 2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꾸준히 보유주식 수를 늘렸고, KCGI는 이듬해 5월 한진칼 지분을 15.98%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토대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KCGI는 2019년 5월29일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무렵 KCGI는 서울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했다. 약 한 달 전 이사회에서 조원태 대표이사를 ‘회장’에 선임하는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됐는지, 그렇지 않다면 회장이라는 명칭을 보도자료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기재한 경위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또한 KCGI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는지,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주총 결의 여부 등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은 조 회장 일가의 상속세 재원이라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서는 KCGI가 조 신임 회장의 승계를 흔들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고 평가했다. 이후 KCGI는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3자 연합’을 결성해 조 회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그러나 3년 넘게 이어진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결국 조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지난해 3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자격을 강화하는 안건 등 KCGI가 낸 주주제안은 모두 부결됐다. 

이후 KCGI는 한진칼 주식을 호반건설에 전량 매각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다만 KCGI에 득보다 실이 컸다고 보긴 힘들었다. KCGI라는 이름이 각인될 수 있었던 계기이자,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가 됐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간 행동주의 노선을 지향한 펀드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들에게는 먹튀, 탐욕 등의 수식어가 뒤따랐던 탓이다.

하지만 주주가치 증대를 앞세운 KCGI의 요구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탐탁지 않은 시선과 맞물리면서 큰 반향을 이끌어냈다. 심지어 행동주의 펀드가 소액주주의 대변자이자 자본시장의 수호자쯤으로 비춰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었다.

소액주주
대변


인지도를 높인 KCGI는 최근 들어 한층 활발해진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올 초 결정된 메리츠자산운용 인수 결정이 대표적이다.

KCGI 컨소시엄은 지난달 6일 메리츠금융지주 보유 메리츠자산운용 보통주 100%인 264만6000주를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각가는 400억~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자산운용의 자산 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KCGI는 영남지역 향토 건설사인 화성산업과 컨소시엄을 이뤘고, 화성산업은 2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화성산업이 인수작업에 참여한 것은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존 리 전 대표의 불명예 퇴진으로 메리츠자산운용의 신뢰도가 타격을 입자, 그룹 차원에서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지난해 6월 존 리 전 대표가 차명 투자 의혹으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으면서 논란을 겪었고, 존 리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메리츠자산운용 인수 소식이 공표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KCGI는 또 한 번 의미심장한 행보를 드러냈다. 오스템임플란트 보유 주식 늘리기가 바로 그것이다. 

어느새 M&A 시장 큰 손
활약만큼 커지는 우려

지난해 12월21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에프리컷홀딩스가 지분 5.58%(83만511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매입 금액은 1073억원 규모다. 에프리컷홀딩스는 기존에 71만7903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장내에서 11만2608주를 신규로 취득했다. 에프리컷홀딩스는 KCGI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고, 지분 취득 목적은 ‘경영권 영향’이다.

이를 계기로 KCGI는 오스템임플란트 3대주주로 올라섰다. 오스템임플란트 최대주주는 지분 20.6%를 보유한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특수관계인 포함)이다. 기관 지분은 ▲라자드에셋매니지먼트 7.18% ▲KB자산운용 5.04% ▲국민연금 5.04% 등을 포함하면 23%대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KCGI는 또 한 번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사들이기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27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에프리컷홀딩스가 장내 매수를 통해 자사 주식 5만9002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에프리컷홀딩스의 오스템임플란트 보유 주식은 97만9254주에서 103만8256주로 늘어났고, 지분율은 6.57%에서 6.92%로 상승했다.

앞서 KCGI는 지난달 19일 오스템임플란트에 공개 주주서한을 보내 “후진적인 거버넌스 탓에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며 최 회장의 퇴진과 함께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오너 리스크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의 ‘흑기사’를 자처한 모양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월 코스닥 사상 최대인 2215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뢰도에 커다란 흠집이 생긴 바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최대주주 측도 곧바로 사모펀드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와 MBK파트너스를 ‘백기사’로 끌어들여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UCK와 MBK파트너스는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장외 시장에서 239만∼1117만주(지분 15.4∼71.8%)를 주당 19만원에 오는 24일까지 공개매수한다는 계획이다.

UCK는 나흘 전 최 회장의 보유주식 가운데 144만2421주(잠재발행주식 총수의 약 9.3%)를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주식 매매계약 및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UCK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15.4%를 공개매수에 성공하면, 최 회장으로부터 인수하는 주식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6% 등을 포함해 최소 34.3%로 최대주주가 된다.

진짜 모습
무엇?

금융투자업계에서는 KCGI와 유사한 토종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동주의 노선을 표방한 사모펀드는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권 행사를 최우선 가치로 내건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가 등장하면 주가가 오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영역이 늘어난 것은 지난 정부에서 ‘대주주 의결권 3% 룰’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거 채택된 영향이 크다. 감사·감사위원 선임 등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상법 규정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소수 주주권 행사의 선택적 적용 명문화 이후 행동주의를 표방하는 헤지펀드 활동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대거 주식시장에 진입한 개인투자자들이 행동주의 활동에 지지를 나타내는 추세다.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커진 관심도 행동주의 펀드의 입지를 넓힌 요인이다.


다만 행동주의 기능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행동주의 펀드가 단기적 이익을 위해 기업을 공격하거나 보유 지분 이상으로 기업 경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다수의 행동주의 펀드에서는 단기간 주식을 집중 매집해 주가를 높이고 수익을 내면 손을 털어버리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목격된 바 있다.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표면상 목적과 달리 실리를 추구하면 떠나는 행태가 더 많다는 것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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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