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1년의 기록

걸리고 걸려도…효과는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현장은 악평 일색이다. 기업이건 노동자건 모두 법의 실효성을 지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속에는 여야 기싸움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린 흔적이 가득하다. 선명성을 잃은 법은 누구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대대적인 법안 개편을 천명했다.

지난 14일, 경기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조립한 틀비계(이동형 발판·계단)를 이동식 크레인으로 옮기다 틀비계와 철근 더미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다. 신호 업무를 보던 박모씨가 길이 40m의 철근 더미에 깔려 숨졌다.

낙제점
성적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년째지만, 산업 현장 속 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는다. 종종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의 또 다른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재현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지난 14일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공사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2월8일 경기 성남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던 전력이 있다. 당시 사건 역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당시 요진건설산업은 ‘제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건설사’라는 오명을 썼다. 이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때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사고 직후부터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위반 여부 역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한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요진건설산업은 업력이 47년에 달하는 중견건설업체다. 시공 능력 역시 70위권에 위치해 있다. 이로 미뤄봤을 때 사고 원인을 시공사의 영세함, 기술 부족 등으로 일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내년부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사고 발생 억제 효과가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건설현장 등 중대재해 주요 발생 산업재해 관련 지표는 법안 시행 전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483건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492건 대비 1.83% 감소하는 데 그친 수치다. 사망자는 510명으로 전년 502명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의 처벌이 늦어지는 점 역시 문제다.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벌 수위가 확정된 관련 사건이 없다. 

시행 1년째인데…산업재해사고는 ‘그대로’ 
부실 입법 탓에 모호한 조항…실효성 논란


이달 중순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로 판단한 사고는 200건이 넘는다. 이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3건이며, 검찰은 11건에 연관된 22명을 기소한 상황이다. 법원은 아직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중대재해 발생 1호 사건으로 알려진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나 최초 기소 사건인 두성산업 집단 독성 감염사건 등은 지난해 초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삼표산업 사건은 수사대상이 기업 오너까지 확대되면서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두성산업 사건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이전부터 법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구체적인 법 적용 실태를 파악하려면 시행 초반 처벌 사례를 이정표 삼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반면 처벌 수위는 과잉처벌 논란이 일 정도로 높은 편이다.

현행법상 중대 재해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징역 1~10년,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상당한 처벌 수위를 가진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야 할 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노동계와 기업들은 삼표산업·두성산업 사건 처벌 결과가 가늠자가 돼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답보 상태가 지속되면서 현장은 점차 혼란에 빠지는 모양새다. 기업들과 노동계는 각기 반대쪽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비판하고 있음에도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입을 모은다.

기업들은 “불명확한 법이 불필요한 규제만 늘린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처벌수위 강화가 핵심인데 사건 처리(조사·수사·재판)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 법 시행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다. 

조악한
완성도

현장의 볼멘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가늠자의 등장 시점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때문이다. 현재 두성산업 사건에서 진행 중인 위헌법률심판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전제로 한 모든 재판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법원이 두성산업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관련 재판은 모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설령 법원이 이를 기각한다고 해도,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헌법재판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두성산업이 기각 시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낮은 실효성과 모호한 규정을 담아 시행된 것은 입법 과정에서의 정치권 갈등 탓이다. 찬반 공방이 이어지면서 자행된 ‘누더기 입법’이 법안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떨어트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는 2020년 말이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법안 심의 자체를 거부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단독 통과시킬 수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여 산재 사망사고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입법 논의는 수차례 공전을 거치다 해를 넘겨서야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겨우 통과된 법안은 이미 원안에서 크게 후퇴·수정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제외’ 등의 여야 합의 내용도 그대로 들어갔다.

아울러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조항은 징역 하한선이 당초 정부안보다도 낮아졌다. 벌금 하한선은 아예 사라졌다. 노동계가 “처벌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반발한 배경이다.

개편 시사
노조 폭발?

또 정치권은 정작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이를 테면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사업주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조항으로 꼽히는데도 그 모호성을 해결하지 못한 채 통과되면서 여론의 공분을 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각 호에 명시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추상적인 내용만 가득한 해당 조항에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세울 수 없었다. 이에 이들은 법 준수보다도 형사처벌을 최대한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시작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지속되면서 출범 이전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시사했던 정부의 움직임에 점차 탄력이 붙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이던 지난해 4월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하위 대통령령을) 촘촘하게 합리적으로 설계해 기업 경영에 큰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출범 직후에는 구체적인 개정 로드맵도 밝혔다. 우선 정부 시행령부터 손본 뒤, 2024년 총선을 기점으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으로 급한 불을 끈 뒤, 정부 입장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을 추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 논의는 올해 상반기 안에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이들은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노사, 정반대 해결책 제시…정부는 기업 편? 
총력 투쟁 결의한 노동계, 폭발 뇌관 될 수도

노동계와 기업이 법안의 개선 방향을 서로 정반대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 요구에 맞춘 법 개정을 시사하고 있다. 김남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사무관은 지난 18일 열린 관련 포럼에 참여해 정부가 구상한 법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대신 기업의 자율예방 체계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2026년까지 ‘자기규율’ 단계에 진입하는 것이다. 안전수칙을 ‘지켜야 해서’ 준수하는 것이 아닌, ‘지키고 싶기 때문에’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노동계의 반발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한 목소리로 반대해왔다. 민주노총에 비해 온건하고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국노총조차도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손질’ 예고에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더군다나 현재 한국노총 지도부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을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 당시 김동명 위원장 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고 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연임에 성공했다. 김 위원장의 임기가 3년 더 늘어나면서 정부가 계획한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시기가 모두 김 위원장 임기 안에 들어오게 됐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한국노총을 ‘상시적 투쟁기구’로 즉각 개편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양측의 갈등 봉합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정부의 본격적인 중대재해처벌법 개편 시도가 시작되면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선거 유세 중 “윤석열정권의 노동탄압, 노동 말살 폭주가 거세지고 있다. 탄압에는 강한 투쟁으로, 억압에는 더 큰 저항으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해결은
언제쯤…

한국노총은 일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정부의 독단이 지나칠 경우 참여를 철회하겠다는 전제를 깔아둔 상태다. 이대로라면 양측이 법률 개정안 위에서 진퇴를 거듭할 공산이 크다. 이때 ‘누더기 입법’이 재현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순탄치 않은 길 위에서 첫돌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앞날이 더욱 비관적으로 보이는 이유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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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