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잔악무도 10대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했다. 또 조건만남을 강요한 후 남성을 유인해 돈을 빼앗았다. 심지어 벗은 몸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먹는 짓까지 벌였다.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격적 범행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는 지난 9일 강도 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7)에 대해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의 경우 징역형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교화 정도에 따라 단기만 복역하고 나올 수도 있다.
이들은 범행 초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석방된 뒤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 단기 4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C군(17)에게는 장기 5년6월, 단기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6명은 지난해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중·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3월 여자 후배(당시 초등학생)를 앞세워 조건 만남에 나선 남성 5명을 폭행하고 1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며 위협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돈을 주지 않으려는 남성에게는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기도 했다.
특히 범행에 끌어들인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벗은 몸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먹기도 한 충격적인 범행도 저질렀다.
성폭행 모자라 나체에 음식 올리고 먹어
조건만남 내세워 매수남 5명에 돈 뜯어
법원은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잔혹하다며 일정 기간 사회 격리를 선택했고, 변호인은 “고등학생인 이들에 대해 사회로부터의 장기간의 격리가 반드시 옳은 일인가 의문”이라며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됐고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대담하고 잔혹하다”며 “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됐음에도 후회나 반성 없이 범행을 이어갔고, 범행 당시나 지금도 소년이지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죄질이 너무 안 좋은데…’<kjhn****> ‘소년법 폐지해라. 요즘 10대는 성인범보다 더 흉폭, 잔인, 지능적인데 왜 감경해주냐?’<kkm9****> ‘강력범죄는 나이 따지지 말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88dk****> ‘내용 자체가 애들이 할 범죄가 아니다. 이런 건 성인법으로 다스려야죠’<pmin****> ‘요즘 애들은 애가 아니다. 이런 애들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kim0****>
“16세 짓이라 믿기 어렵다”
“대담하고 잔혹…엄중 처벌”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13세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case****>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석방된 게 더 소름인데?’<jjww****> ‘범행 초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석방된 뒤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핵심이다. 나오면 또 이런 짓 할 거다’<tbwj****> ‘교화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 같다’<port****>
‘얘네들이 교정되지 않을 거란 건 누구나 알고 있다. 더 큰 사건 나오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rara****>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느끼지만 부모 이름 얼굴 밝혀라.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myla****>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자. 제발 재활용하지 말자’<miky****>
‘애들을 점점 범죄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청소년법 손질이 필요하다. 법의 무서움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jsh1****> ‘세살 버릇 여든 갑니다’<ys86****> ‘성인이 된 후 그 어떤 사회에서도 소속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10대부터 악질인 것들은 사회에 발 디딜 기회조차도 주면 안 됩니다’<ksuh****>
형량은…
‘피해자가 받았을 수치심과 두려움, 공포감은 상상도 못 하겠고, 평생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 텐데…현행범으로 잡혔어도 재범한다니 반성을 전혀 안했네. 가슴이 답답해진다. 범죄자들은 점점 어려지고 악랄해지는데 죗값은 가볍고, 재범률도 높고…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일상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bkk2****>
<기사 속 기사> 중학생 알몸 SNS 중계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중학생들이 입건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10대 2명을 입건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인 A군 등 2명은 9일 오후 11시10분께 동급생 B군을 불러 대구 동구 지저동의 한 모텔에서 옷을 벗기고 이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30여명이 생중계를 시청했으며,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장난이었다’는 이들의 말을 듣고 귀가 조치했다.
이후 영상을 확보해 부모 동의하에 다시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모두 만 14세가 넘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보호처분이 아닌 공동 폭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