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8년 6월 장영하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변호사는 뇌물죄 및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네이버의 성남FC 우회 지원에 대해 고발한 사례가 있지만 6개 기업(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농협·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의 후원금 의혹을 고발한 것은 장 변호사가 처음이다.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지털 사무실에서 장영하 변호사를 만났다. 아래는 장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왜 이 대표를 고발하게 됐나?
▲이 대표는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고 형수를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을 하는 등 나쁜 짓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불거졌다. 법률전문가로서 사건을 보는 순간 ‘뇌물죄’라는 확신이 서 고발하게 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성남판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이라고 고발장에 기재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제3자를 도왔다는 내용이 골자다. 마찬가지로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의 권력을 이용해 제3자(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게 했다. 두 사건의 구조가 똑같다. 성남시의 한 기자가 먼저 그 표현을 사용했고 합당하다는 판단에 적극적으로 인용했다. 하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보다 질적으로 더 나쁘다.
-더 나쁘다는 뜻은
▲이 대표는 성남FC를 이용해서 이익을 누리려고 했다. 성남FC에 자신의 측근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그들이 수익을 얻게 해주는 등의 행위를 했다. 그러면서 성남FC를 이용해 본인의 선거운동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보다 훨씬 나쁜 행위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기소…구속은?”
-박근혜-최순실은 경제공동체로 묶였다. 이재명-정진상은 어떤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밀접도보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밀접도가 몇 십배는 강하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을 통해 대부분의 사안을 컨트롤했다고 본다. (두 사람은)한 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발건에 대해 처음에는 불송치됐다
▲경찰의 수사 능력은 상당히 부족하다. 검찰은 그나마 바람이 불면 그 방향으로 드러눕는 갈대지만 경찰은 바람이 불어올 기미만 보여도 냅다 드러누워 버린다. 이의신청 끝에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폭거를 저질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면서 고소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버린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향후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이 대표의) 기소는 따놓은 당상인데 구속은 1심 판결 선고 때가 아닐까 예상한다. 이 대표가 온 힘을 다해 대응할 것이기 때문에 15개월 남은 총선 이후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 대표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사람이다.
설사 교도소에 간다 해도 당 대표는 내려놓지 않을 거다. 옥중에서도 공천을 하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지금은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 언론의 공격으로 멍이 많이 들었지만 이 대표를 쉽게 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