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밀경찰 의혹’ 왕해군 황금 인맥 추적

왕서방 뜨자 서둘러 인연 지우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일로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공개한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 의혹 문건이 화근이 됐다. 국내에서는 서울의 한 중식당이 비밀경찰 의혹의 중심에 섰다. 중식당 주인 왕해군 동방명주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왕해군 동방명주 대표는 중식당 사업 외에 여러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정치권 인사들과의 교류가 끈끈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라인인 국민의힘 친박(친 박근혜)계 인사를 포함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이 꼽힌다.

세이프가드
의혹 폭로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이하 세이프가드)는 지난해 9월,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경찰서 54곳을 불법 운영 중이라고 폭로했다. 최근에는 한국 등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10은 한국의 ‘112’에 해당하는 중국 경찰 신고번호다. 이 단체는 중국이 비밀경찰서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며 경우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이프가드가 공개한 ‘해외 110. 중국의 초국가적 치안 유지 난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경찰서를 개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망친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비밀경찰서에서 잡아들이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당시 중국 당국은 이 시설들이 주재국 현지에 사는 중국 국적자들의 운전면허 갱신이나 여권 재발급 등 서류 작업에 행정적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공관이 문을 닫는 등 서류 작업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은 중국 국적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보다 몇 년 전이다. 중국 당국의 해명과 달리 중국의 비밀경찰서는 일본과 캐나다 등 세계 곳곳에서 실체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19일 도쿄 등 2개 도시에서 중국 공안국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비밀경찰서를 파악했다고 보고했다. 또 캐나다 경찰도 지난해 10월27일 토론토 일대에 3곳의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네덜란드 정부도 지난달 1일 자국 내 ‘중국 불법 경찰서’ 2곳을 즉시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미국도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의혹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1월 미 연방수사국(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의 때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경찰서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100여곳 존재
일부 국가 조사 후 폐쇄

우리 정부도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의 중국 비밀경찰서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번 실태 파악은 군과 경찰의 방첩 조직과 외교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동원됐다.


국내 중국 비밀경찰서로 지목된 동방명주 식당 대표 왕씨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으나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동방명주는 자본 잠식 상태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영업을 해온 사실 등으로 인해 방첩당국의 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00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지 않아 이 식당의 운영권을 가진 임대인과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지속하다 의혹 제기 후 문을 닫았다는 지적에 대해 왕씨는 “총 60년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45억원 이상을 리모델링 등에 투자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영업 종료는)새로 유선장을 인수한 업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박 안전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 타이밍이 공교로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씨는 자신을 ▲한화중국평화통일촉진연합총회 및 중국재한교민협회 총회장 ▲중화국제문화교류협회장 ▲서울화조센터(Overseas Chinese Service Center·OCSC) 주임 ▲서울 화성예술단장 ▲동방명주 실질 지배인 ▲HG문화미디어 대표 등으로 소개했다.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를 중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돕는다는 의혹이 제기된 OCSC에 대해서는 “중국 국적의 중환자나 정신질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도운 것”이라며 “반중 인사 강제 연행 같은 일은 절대 없었으며, 그럴 능력이나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경찰
관계자들 접촉

OCSC는 국내에서는 화조중심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비밀경찰서로 이어지는 통로로 알려져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OCSC는 국무원 화교판공실의 지원을 받아 현지 중국교포들을 위한 긴급 지원, 통일 교육, 법률 지원, 빈곤 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다.

하지만 중국 언론의 설명과 달리 OCSC는 단순한 민간단체가 아니다. 2016년부터 화조중심센터 대표를 맡아온 왕씨는 2017년 5월부터 서울 영등포 여의도 인근 한강 유람선에서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서울 남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재한중국교민협회총회 등을 초대해 화교와 중국인의 고충을 해결해주기도 했다.

이들은 세미나에서 ▲중국인이 귀국 시 국민연금 되돌려 받는 법 ▲취업비자 발급방법 ▲중국 방송 불법송출 예방법 등을 정부 관계자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씨와 부인 배모씨(39)는 평소 ‘친중 행보’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왕씨는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 자회사인 한국채널과 문화콘텐츠업체, 재한교민협회, 중국화교연합회 등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개발·여행·문화교류 등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배씨 또한 유명 연예 엔터테인먼트 F사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중국 자본이 들어간 사극 드라마 제작에 참여했다.

2002년 왕씨가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를 설립할 때 “협회의 취지와 방침은 ‘중국의 교민사업’과 ‘평화통일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이들이 “우리는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의 관리를 받는다” “중국대사관의 지도를 받았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통일전선부는 중국 공산당 하부 조직으로 해외 정계·고위 공직자와의 교류, 중국에 대한 비판 약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영사 역할
OCSC 실체

OCSC는 중국 반체제 인사들에게 비판적이었던 한국 화교 1세대 인사의 건물에 주소지를 둔 바 있다. OCSC는 2015년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 입주했다. 이 건물은 한국 화교사회의 원로였던 고 한모씨가 소유했다가 현재는 아들 명의로 돼있다.

한씨는 2002년 중국 교민협회를 주도적으로 세웠고 초대회장을 맡았다. 이 협회는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며 대만과 홍콩의 독립에 반대하고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됐다. 종종 반체제 인사에 대한 비판 의견도 냈다.

한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공식 주치의로서 한·중 수교를 위한 ‘비밀특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그만큼 중국 내 인맥이나 영향력이 탄탄했던 인물로 볼 수 있다.

OCSC는 중국 국무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소속 관할구역 ‘대사관’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중국 화교 네트워크’ 홈페이지에는 2015년 ‘한국 화조중심’이라는 제목과 함께 관할구역, 교단명칭, 연락 방법 및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다.


화조중심은 OCSC의 중국식 표기다. 중국 국무원 소속 화교판공실이 교민들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일종의 정부 공식정보인 셈이다. 이 게시글에는 관할구역을 뜻하는 관구에는 ‘사관’이라고 적혀 있다. 통상 ‘대사관’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OCSC는 2017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까지 ‘1일 영사관’ 행사를 진행했다. 2017년 5월과 12월에는 한 업체에서, 2018년 10월에는 동방명주에서 진행했다. 이렇게 세 번의 행사에는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직원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찰청과 법무부 관계자도 참석했다.

윤상현·홍문표·김두관…
정치권 막강 라인 과시

경찰청, 법무부 직원들은 이 자리에서 생활안전, 출입국 등에 관해 중국 교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왕씨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외의 정치권 인맥을 형성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8월 왕씨는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정례회에서 당시 대통령 정무특보였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이기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장석영 전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선임행정관, 유진규 전 동티모르 대사,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의 인연도 있다. 김 의원은 경남도지사 시절 2012년 중국 투자 유치와 경남 관광 홍보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 김 의원의 자녀는 2004년 베이징에 머물며 공부해 중국인민대학을 졸업해 중국은행 서울지사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20년 10월 동방명주에서 열린 ‘태권도 세계화 개척의 역사 사진 전시회’에 참석했다. 당시 월남전 파견 교관단과 국회태권도협회장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윤 의원, 윤영석 의원,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김두관 의원, 서춘수 전 함양군수가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같은 해 11월12일 왕씨와 동방명주에서 ‘코로나 시대 한·중 문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왕씨와 김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발전을 위한 기자협의회’ 발대식이 열리기도 했다.

2021년 6월에는 조선족 경제인들의 구심체가 되는 재한동포경제인연합회가 창립됐다. 이 자리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문희상 전 국회의장, 민주당 이해찬·이낙연·송영길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무성 국민의힘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친분

중국 측에서는 중국 외교부 산하 아주경제발전협회 권순기 회장과 왕씨가 자리했다. 같은 달 열린 서울차세대영화제에는 윤 의원과 이왕재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형식적 자리에 간 것이지, 왕씨와 깊은 친분이 있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윤상현 의원이 실제로 왕씨와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게 논란이 될만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