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⑬한국사회 나이와 예의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2.12.20 16:16:26
  • 호수 1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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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사람이란 여느 짐승과 달리 참 이상하다. 발걸음 겨우 떼는 세 살배기 어린애도 갓난 동생 앞에서는 노인장 행세를 하려 들고, 예순 살 넘은 중늙은이도 일흔 여든 노인네 앞에선 어리광을 부려 본다. 

대체 어떤 짐승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던가?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수염값

한마디로 말해 인간 문화 혹은 동양 유교 극장에서 대대로 상영돼 내려온 삼류 코믹물이 아닌가 싶다. 장유유서, 나이치레, 수염값 따윌 잘 섞어 살짝 비틀면 틀림없이 희극이 발생한다.

유교의 본고장인 중국이나 학문적 연구가 풍부한 일본 등지에선 불가능한 대한민국만의 특징이랄까.

진짜 유교가 아닌 가짜 유교 풍습, 진짜 불교가 아닌 속류 불교, 그리스도의 진리를 빙자한 사이비 교회와 목사들의 천국….

제 아무리 신심 깊은 선남선녀일지라도 일단 사원이나 교회당에 들어가게 되면 사제나 목사 그리고 승려들의 주구[走狗]가 되는 꼴이다. 아무리 유치한 설교라도 경청해야 하며 제 아무리 할 말이 많더라도 꾹 참아야 한다.

꼴통 사이비 유교식 제사니 의례 준칙이니 뭐니 하는 건 사람을 개장 속에 가둬 놓는 일종의 반[半]살해 방식이 아닐까? 생명을 자기들 입맛에 알맞게스리 억압하는 게 그네들의 궁극 목적이지 싶다. 

한편으론 치받기도 있다. 열 살 갓 넘은 애들이 할배 수염을 쓰다듬는 건 재롱이라 치자(하긴 요즘 수염 기른 할배는 없지만 수염이 상징하는 사물은 훨씬 더 많다).

애들은 사춘기를 지나 20대가 되면 기성세대 중에서 ‘성공’하지 못한 손위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한다. 겉으론 대접하는 척하면서 언제든 앞통수든 뒤통수든 칠 준비를 맘속에 지니고 있다.

자기는 그 나이가 되면 훨씬 멋지게 성공할 수 있다는 몽상과 강박관념을 내장한 채.

세월이 유수처럼 흘러 자기가 무시하던 사람보다 더 하찮은 꼴로 30대를 맞이하면 공상을 한층 강화해 40대를 깔보고, 제 40이 되면 남 50을 비웃다가 겨우 평범한 불평분자로 추락하거나, (자기가 비웃던 손위 사람에게 빌붙어)기생충처럼 살아가거나, 심지어 제 한몸 감당치 못해 인생 비극의 종막을 스스로 끄집어 내리기도 한다.

인생살이가 만만찮건만 그들은 잘 인식하지 않으려 한다. 젊어 고생은 돈 주고 사서 한다는 옛 속담을 비웃으며 성공 꽃 깔린 탄탄대로만 걸으려 애쓴다.

참된 인생의 성공자는 누구인가?

철사 우리 속에 든 병아리들이 나름 삐악삐약거리며 횃대 위로 올라 보려 형제 자매를 짓밟고 쟁투하지만 과연 몇이나 흙마당 초원으로 나가 뛰날아 보려나.

봉황 몇 마리 빼곤 모두 식용 닭이 되는 신세 아닌가… 비유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무슨 말을 하려다 여기까지 왔는지 되돌아가 보자. 

동방예의지국이니 뭐니 하지만 사실상 한국만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비인간적으로 취급하고, 손아랫사람이 손윗사람을 깔보는 곳도 없는 성싶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 무슨 물건처럼 취급하는 나쁜 버릇… 대대로 이어져 왔고 만약 당신이 고치지 않는다면 자식 대대로 이어지는 나쁜 습속이 되리라.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려는 건 아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이 전세계적으로 회자되는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가짜 사랑, 가짜 행복, 거짓 풍요, 가짜 애국심, 가짜 진실과 진리, 거짓 종교, 가짜 뉴스, 가짜 의술, 가짜 교육, 사이비 악질 광고 따위로부터 해방돼(8·15 해방보다 더 힘들겠지만) 개, 소, 닭 등 애완 가축만큼의 양심을 지닌다면 만물의 영장이며 홍익인간의 실천자로서 칭찬받을 텐데…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코리아는 이른바 동방의 등불을 넘어 세계의 빛이 되련만….

동양 유교 극장의 삼류 코믹물
옥탑방 노인네의 괴상한 생김새

이제 군소리 따윈 집어치우고 한마디로 끝내자. 왕조시대에 목숨 걸고 정론을 펼친 선비들이 대단했기로서니 꿀릴 건 없다.

조선시대의 왕이나 사대부 선비님들보다 오늘날의 평범한 시민들이 훨씬 더 진실하고 양심적이고 열려 있다.

다만, 대통령이든 뭐든 다 비판할 건 하되 자기 당파의 개짓거리에 대해서도 재채기나마 할 수 있다면, 즉 이기적인 좀비 근성만 사라진다면 요즘 코로나 좀비 바이러스를 잘 관리해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이 땅 금수강산에서 티격태격하며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부부간에도 그렇지만 정치판 여야도 서로 싸우지 않으면 별 재미없다. 하하…

코피 터지게끔 싸우되 일반 국민들이 각자 나름의 목소리로 웃으며 구경할 만큼만 룰을 지킨다면 대한민국은 구태를 벗어나 새로운 현대의 동방 서방 예의지국 뉴 모델이 될 텐데….

세 살짜리 아이가 할아비 수염을 잡아 흔들든 할매가 손자의 코피를 내든 어떠하랴. 그건 억압 없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율동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옥탑방의 괴상한 노인네는 젊은 애들을 가지고 놀긴 하되 그런 풋풋한 생명감이 없었다. 젊음을 애완물로 여기며 희롱하려는 측면도 있었다.

자기는 청춘 시절에 아름답고 극적인 연애를 많이 했고, 때론 수녀나 비구니 그리고 무당의 애처로운 외로움도 달래 줬노라고 흐뭇한 표정으로 회상했다.

그래서 그런지 조개방 같은 음란 성폭행 사이트의 파렴치한 악행에 대해서도 꽤나 너그러웠다.

헌데 자기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을 만날 경우 인상이 훽 바뀌었다. 그 따위 삶이 뭐냐, 청춘을 허비하고 그렇게 어영부영 살아가는 건 죄악이야, 하고 꾸짖는 표정이었다.

자기보다 더 연로한 늙은이들은 아예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고 멸시했다. 자신은 더욱 징그러운 꼬라지면서도…. 

그건 혹시 늙어 죽기 싫은 마음과 두려움 그리고 영원히 영화를 누리고픈 욕망의 굴절된 표현이 아닐까? 아마 어린 녀석이 윗사람을 치받는 경향성도 그런 원초적인 소망이 내장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바로 그 괴상스러운 노인네의 마음속에…. 

다만 한 사람 괴노인을 주눅들게 하는 천적 같은 존재가 있었다. 하숙생들이 ‘레드 몬스터’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

가끔 누군가 올드 로맨티스트라고 불러 주기도 했다. 그는 무지개 식당의 하숙생이 아니었으며 다른 미지의 어느 시공간에 사는 듯 이따금 슬쩍 들르곤 했다.

노인네들이 사라져 가는 열정을 마음으로나마 보강키 위해 붉은 색을 몸에 걸치는 건 이해할 만하지만 그는 퍽 유별났다.

아마 옛날이라면 ‘빨갱이’란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 끌려가 치도곤을 당했으리라. 사실상 해방촌이나 서울역 부근을 거닐다 보면 그런 빨간 요괴 같은 노인이 가끔 눈에 띈다.

그 빨갱이가 이 빨갱인지 저 빨갱이가 그 빨갱인지 좀체 확인할 수가 없을 정도로 헷갈린다(아무튼 가능한 한 자세히 묘사해 보기도 하자. 이 땅에 레드 콤플렉스, 즉 빨강에 대한 애증의 감정이 없는 사람은 드물 테니까).

복잡하게 묘사하기보다 차라리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명료할 듯싶다. 

‘그는 약간 황달기가 있는 눈과 흰 코털과 허연 안색만 빼면 완전히 붉은 색깔로 치장한 인간이었다’.

새빨간

백발을 감춘 모자, 옷, 양말, 구두, 가방이나 배낭, 가끔 타고 다니는 자전거와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휴대폰과 이어폰도 새빨간 색깔이었다.

심지어 마스크도 진홍색이었으며, 메모할 때 보면 만년필에서 흘러나오는 잉크 또한 피 같은 빛깔이었다. 노르스름한 눈알은 좀 징그럽지만 불그무레한 안경 속에선 모종의 위엄을 발휘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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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