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분석한 결과, 주요 원인이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 요구 관련 분쟁(842건, 전체의 6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되는 원인 중에 가맹본부가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등 가맹본부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사례를 통해 주의사항과 대처방안을 살펴보자.
# 밀키트 무인판매점 창업을 희망하던 A씨는 한식 가맹본부 H사가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믿고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 운영을 시작했다. A씨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H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밀키트 제품을 온라인 등을 통해 거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가 기재돼있지 않아, A씨는 H사의 주력 상품으로 홍보한 순두부 찌개 밀키트가 가맹점에서만 취급되는 상품이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가맹점을 운영해본 결과 매출은 가맹본부가 제시한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 자신이 판매하는 밀키트 상품이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H사가 자신을 기망했다며 H사에 가맹계약해지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했다.
가맹본부, 기만적인 정보 제공
정보 은폐·축소 시 손배 책임
가맹법에서는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손해 3배까지의 책임을 인정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는 위 사안과 같이 가맹점주가 취급하는 상품의 온라인 거래 여부 및 가맹점 운영을 위한 필수품목 지정 여부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한편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맹점의 사업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하며,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다른 온라인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는 가맹희망자 스스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가맹본부의 홍보자료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등을 비교하여 해당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