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옆 동네 ‘옆세권’ 아시나요?

서울로 진입이 수월한 경기권 주거단지들의 인기가 뜨겁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서울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서울 ‘옆세권’ 단지는 서울의 다양한 가치를 누릴 수 있다. 수도권 전철, 굵직한 도로 등이 확충돼 있어 각종 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쉽고, 도심에 집중된 풍부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게 형성된다. ‘수도권’보다 ‘서울생활권’이란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리는 서울의 대표적 이웃 도시로 경기도 서쪽의 김포, 동쪽의 하남·남양주, 남쪽의 광주, 북쪽의 의정부 등을 꼽을 수 있다.

수도권 전철
굵직한 도로

각종 인프라가 미비한 탓에 ‘베드타운’으로 불렸던 이들 지역이 인기 주거지로 급부상한 이유는 ‘서울 접근성’에 있다. 직장 등 생활 기반은 서울에 있으나 날로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자들에겐 최적의 입지. 각종 개발호재까지 더해 저평가된 지역들의 경우 시세 상승에 따른 투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염두에 둔 이들이라면 지하철 연장선이 닿는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를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 기존 지하철 노선에 이어 신규 지하철 연장선으로 교통환경, 출퇴근 여건의 향상을 비롯해 인구 유입에 따른 매매, 임대 수요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3월 4호선 연장선인 진접역 개통으로 역세권 단지가 된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펜테리움’아파트는 전용면적 84.95㎡가 2019년 2월(2억9500만원) 대비 약 3년 만에 2배 이상이 오른 6억4000만원으로 지난 4월 실거래되기도 했다.

서쪽의 김포 동쪽의 남양주
남쪽의 광주 북쪽의 의정부

오피스텔은 연장선 호재에 전월세 가격이 뛰면서 임대 수익이 늘었다. 향후 8호선 연장선 개통으로 잠실까지 접근성이 확대되는 구리역 인근 ‘클래시아 구리’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0.86㎡의 전세 가격이 2019년 12월 1억7500만원에서 지난 6월 2억4000만원으로 상승했다.

월세의 경우 2019년 11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5만원이었지만, 지난 4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이뤄졌다.

기존 지하철 노선 연장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 닿는 김포, 지하철 3호선 및 9호선 연장선이 닿는 하남,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닿는 남양주 등지에서 신규 단지의 분양 소식도 이어지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개발과 지하철 5호선 연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포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김포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고 호가를 올리는 등 즉각 반응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실제 매수세 회복까지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발표 직후 부동산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를 보면 경기 김포시 장기동 소재 대단지 아파트인 ‘한강센트럴자이1단지’가 한동안 검색어 1위를 유지하기도 했다. 해당 단지 전용 85㎡의 최근 실거래가는 지난달 6일 체결된 4억9500만원(21층)으로, 지난해 9월 기록한 신고가 7억4200만원(19층)의 절반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해당 평형 매물 호가는 최고 8억원대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에는 최근 교통 호재가 잇따르는 중이다. 지난해 3월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 하남검단산역까지 연장 개통됐다. 하남 감일지구와 3기 신도시 교산신도시를 관통하는 3호선 연장선, 미사강변도시를 지나는 9호선 연장선까지 추가 개통을 앞두면서 교통 여건이 한결 좋아지는 모습이다.

내년엔 서울 지하철 8호선이 별내역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8호선 암사역에서 구리를 거쳐 별내역까지 12.9㎞를 연장하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강남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종착역인 별내역은 기존 경춘선에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 외에도 2030년께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총 3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으로 개발을 앞두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기존 지하철 노선의 연장이 속속 이뤄지면서 교통,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서울의 비싼 집값, 기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탈서울 행렬은 지속되고 있어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옆세권 지역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울의 가치를 누릴 수 있어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옆 동네에서 분양 중인 단지.

확 달라진
‘베드타운’

▲풍무역 푸르지오 시티= 김포 일원에서 대우건설의 ‘풍무역 푸르지오 시티’가 분양 중이다. 김포시 풍무동(풍무2지구) 일대에 지하 4층~지상 10층 1개 동 규모로 건립되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총 288실(전용면적 64㎡, 67㎡, 82㎡)로 구성된다. 지상 1층에 32호실 규모의 판매시설을 함께 갖춘 단지다.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이 도보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다. 인천공항철도 및 서울 지하철 5·9호선과 김포골드라인이 만나는 김포공항역이 풍무역에서 단 2정거장 거리에 불과하다. 이 노선을 이용하면 여의도와 마곡지구, 강남권, 서울시청 등의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 5호선 연장 노선 호재 역시 기대해볼 수 있다. 

꿈틀대는
임대수요

단지 바로 옆엔 도심 속에서도 보기 힘든 녹지공간인 선수공원이 있다. 이곳엔 다양한 화초와 수목으로 어우러진 생태탐방로를 비롯해 드넓은 잔디와 각종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마련돼있다. 단지 주변에 위치한 신풍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를 등하교 할 때 찻길을 건너지 않아도 되므로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 양도중학교를 비롯해 대학 진학률이 높은 풍무고등학교로도 통학할 수 있다.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대형 할인마트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홈플러스 김포풍무점과 CGV 김포 등도 가까이 있어 이용할 수 있다. 

주변 개발호재도 풍성하다. 풍무동과 인접한 걸포동 일대 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일대에선 지난해 김포시가 신세계프라퍼티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에 복합쇼핑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걸포동 일대에 영상·문화산업단지와 비즈니스형 생활복합도시로 만들 계획인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다.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학용지 9만㎡ 부지에 700병상 이상 규모의 김포인하대병원(가칭)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하남 덕풍동 멘티움= 경기 하남시 덕풍동 767번지 일대에 후분양 타운하우스인 ‘하남 멘티움’(전 하남 카스카디아)이 공급 중이다. 대지면적 4533.80㎡, 연면적 3867.1433㎡, 지상 1층~4층(4층 다락 및 테라스/서비스 면적), 10개동, 36세대로 이뤄진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주차대수는 총 38대다. 타입은 84Tape(110㎡) 25세대, 77Tape(101㎡) 11세대로 구성된다.

수직 복층형 구조로 층간소음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구조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도 독립된 공간으로 이뤄져 추천된다. 단지형 타운하우스 세대특화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우며 다락 및 테라스의 제공으로 서비스면적이 특화해 육아 및 반려동물을 키우기에 적합하다. 주방가구, 욕실가구, 붙박이장, 모든 악세서리 가구를 한샘으로 시공했다. 

계속되는 ‘탈서울’ 행렬
도심 풍부한 인프라 공유

하남 덕풍동에 들어서는 명품 프라이빗 주거단지로 5호선 하남 풍산역과 이마트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도보 7분 이내에 초·중·고를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한 학세권 단지다. 5호선 이용 시 잠실이 20분대면 진입이 가능하고 차량 이용 시 강남권, 잠실권, 기타 서울지역 접근성이 편리한 교통망을 확보했다. 미사한강공원 및 경정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췄다. 

다양한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이마트 하남점은 물론 코스트코 하남점, 스타필드 하남점이 근접해 있다. 하남시나룰도서관, 행정복지타운 등의 생활인프라도 조성돼있다. 

넓은 대지지분으로 미래 자산가치 상승효과가 있으며 하남 교산신도시(3기) 개발로 인한 3호선 연장 및 BRT 신설 첨단산업 및 4차 산업 배후단지 조성으로 개발호재로 시세차익도 노려볼만하다. 

▲별내자이 더 스타 이그제큐티브 ·오피스텔Ⅱ= GS건설이 경기 별내신도시에 짓는 ‘별내자이 더 스타’ 이그제큐티브·오피스텔Ⅱ가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 중이다.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다. 2020년 공급된 ‘별내자이 더 스타’ 아파트·오피스텔Ⅰ(932가구)에 이은 상품으로, 완공될 경우 일대는 총 1700여실 규모의 ‘자이’ 브랜드 타운이 형성된다.

분양 홍보관엔 생활숙박시설 59㎡B·92㎡A타입 유니트가, 오피스텔 84㎡A타입 유니트가 각각 마련돼 있다. 

거실과 현관, 주방 등에 유럽산 타일이 적용되며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도 마련된다. 가전과 가구 구입이 필요 없는 풀퍼니시드 시스템이 적용된다. 가전은 양문형 냉장고, 광파오븐, 식기세척기, 워시타워(세탁기·건조기), 시스템 에어컨, 시스클라인 등이 제공된다.

특히 이그제큐티브(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조식과 하우스키핑, 펫 케어, 카셰어링 등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산가치 
상승효과

단지 인근에 이마트 별내점이 있다. 도보권에 롯데시네마 별내점, 메가박스 별내점 등이 있어 이용이 쉽다. 산책로, 별내 체육공원, 카페거리 등도 단지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숙박시설은 ‘핸디즈’와 손잡고 운영할 계획이다. 단지는 별내역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고 분양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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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