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은 ‘비질런트 스톰’ 때문?

국제사회서의 영향력 과시
동북아서 긴장 유도 의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4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군은 전날 오후 11시28분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80여발의 포탄을 포착했다.

이날 탄도미사일 탄착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내 수역이었던 터라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군은 즉시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알리고 즉각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 통신도 실시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남북 군사합의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평가받았던 서해5도 지역은 관광객 감소는 물론, 안전마저도 위협에 노출됐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북한은 2시간 전인 오후 9시35분부터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전날(3일)에는 오전 7시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 오전 8시39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탄도 미사일은 2020년 처음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7형으로 추정된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과 포병 사격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미국 워싱턴 외교협회 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는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2일에는 분단 이래 최초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공해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10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총 25발가량을 쏴올렸다.

지난달에도 동·서해상에 설정돼있는 해상완충구역에 방사포를 쏘는 등 연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한미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3일 “한미 공군은 최근 지속적인 북한 도발과 관련해 지난 10월31일 시작한 ‘비질런트 스톰’ 훈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질런트 스톰은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 KC-330 등 140여대의 항공 전력 및 미군의 F-35B, EA-18, U-2, KC-135 등 총 240여대의 대규모 전력이 참여해 실전과 같은 공중전투훈련을 진행하는 훈련으로 최초로 호주 공군의 KC-30A 공중급유기 1대도 투입됐다.

특히 이번 한미연합훈련에는 미국 해병대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참가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의 전술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해당 전투기는 일본 이와쿠니 미군지기에 주둔하고 있는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에서도 출격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유사시 다양한 전장에서 발빠른 출동이 가능해 지상군 견제는 물론 적의 방공망을 선제 타격도 가능한 만큼 북한은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한미연합훈련 연장 결정을 비난하는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문이 나온 지 1시간 만에 이뤄졌던 점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박 부원장은 이날 오후 8시40분께 담화문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결정은 연합군의 도발적 군사 행위로 초래된 현 상황을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도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한미동맹군이 군사훈련을 계속하게 된다면 북한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이전부터 북한은 여러 차례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1월5일부터 수십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 외에도 러시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주변 세력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북한 내부결집의 수단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사일, 방사포, 전술 조치선 침해 등의 군사도발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 긴장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 내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전술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13일 밤과 14일 새벽, 군용기 10여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ctical Action Line, 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하며 최초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던 바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반도 내 전쟁 위험 제거 및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남북 교류 협력 증대 및 경제발전 대책 강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및 교류 추진 ▲핵무기, 핵 위험 없는 한반도 위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데 동참 등이 담겼다.

아래는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지다. 

▲1월5일-11일(자강도 일대) ▲1월14일(평안북도 의주 일대) ▲1월17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1월25일(발사지점 미상) ▲1월27일(함경남도 함흥 일대) ▲1월30일(자강도 일대) ▲2월27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3월5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3월16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3월20일(평안남도 숙천 일대) ▲3월24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4월16일(함경남도 함흥 일대) ▲5월4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5월7일(함경남도 신포 일대) ▲9월14일~15일(평라선 선로상) ▲9월28일(자강도 용림군 일대) ▲10월19일(함경남도 신포 해상)


<par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