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은 ‘비질런트 스톰’ 때문?

국제사회서의 영향력 과시
동북아서 긴장 유도 의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4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군은 전날 오후 11시28분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80여발의 포탄을 포착했다.

이날 탄도미사일 탄착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내 수역이었던 터라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군은 즉시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알리고 즉각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 통신도 실시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남북 군사합의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평가받았던 서해5도 지역은 관광객 감소는 물론, 안전마저도 위협에 노출됐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북한은 2시간 전인 오후 9시35분부터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전날(3일)에는 오전 7시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 오전 8시39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탄도 미사일은 2020년 처음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7형으로 추정된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과 포병 사격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미국 워싱턴 외교협회 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는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2일에는 분단 이래 최초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공해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10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총 25발가량을 쏴올렸다.

지난달에도 동·서해상에 설정돼있는 해상완충구역에 방사포를 쏘는 등 연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한미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3일 “한미 공군은 최근 지속적인 북한 도발과 관련해 지난 10월31일 시작한 ‘비질런트 스톰’ 훈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질런트 스톰은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 KC-330 등 140여대의 항공 전력 및 미군의 F-35B, EA-18, U-2, KC-135 등 총 240여대의 대규모 전력이 참여해 실전과 같은 공중전투훈련을 진행하는 훈련으로 최초로 호주 공군의 KC-30A 공중급유기 1대도 투입됐다.

특히 이번 한미연합훈련에는 미국 해병대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참가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의 전술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해당 전투기는 일본 이와쿠니 미군지기에 주둔하고 있는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에서도 출격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유사시 다양한 전장에서 발빠른 출동이 가능해 지상군 견제는 물론 적의 방공망을 선제 타격도 가능한 만큼 북한은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한미연합훈련 연장 결정을 비난하는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문이 나온 지 1시간 만에 이뤄졌던 점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박 부원장은 이날 오후 8시40분께 담화문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결정은 연합군의 도발적 군사 행위로 초래된 현 상황을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도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한미동맹군이 군사훈련을 계속하게 된다면 북한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이전부터 북한은 여러 차례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1월5일부터 수십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 외에도 러시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주변 세력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북한 내부결집의 수단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사일, 방사포, 전술 조치선 침해 등의 군사도발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 긴장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 내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전술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13일 밤과 14일 새벽, 군용기 10여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ctical Action Line, 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하며 최초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던 바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반도 내 전쟁 위험 제거 및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남북 교류 협력 증대 및 경제발전 대책 강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및 교류 추진 ▲핵무기, 핵 위험 없는 한반도 위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데 동참 등이 담겼다.

아래는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지다. 

▲1월5일-11일(자강도 일대) ▲1월14일(평안북도 의주 일대) ▲1월17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1월25일(발사지점 미상) ▲1월27일(함경남도 함흥 일대) ▲1월30일(자강도 일대) ▲2월27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3월5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3월16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3월20일(평안남도 숙천 일대) ▲3월24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4월16일(함경남도 함흥 일대) ▲5월4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5월7일(함경남도 신포 일대) ▲9월14일~15일(평라선 선로상) ▲9월28일(자강도 용림군 일대) ▲10월19일(함경남도 신포 해상)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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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