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북한 미사일 도발은 ‘비질런트 스톰’ 때문?

국제사회서의 영향력 과시
동북아서 긴장 유도 의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4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군은 전날 오후 11시28분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80여발의 포탄을 포착했다.

이날 탄도미사일 탄착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내 수역이었던 터라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군은 즉시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알리고 즉각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 통신도 실시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남북 군사합의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평가받았던 서해5도 지역은 관광객 감소는 물론, 안전마저도 위협에 노출됐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북한은 2시간 전인 오후 9시35분부터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전날(3일)에는 오전 7시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 오전 8시39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탄도 미사일은 2020년 처음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7형으로 추정된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과 포병 사격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미국 워싱턴 외교협회 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는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한미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 2일에는 분단 이래 최초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공해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10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총 25발가량을 쏴올렸다.

지난달에도 동·서해상에 설정돼있는 해상완충구역에 방사포를 쏘는 등 연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이 한미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3일 “한미 공군은 최근 지속적인 북한 도발과 관련해 지난 10월31일 시작한 ‘비질런트 스톰’ 훈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질런트 스톰은 우리 공군의 F-35A, F-15K, (K)F-16, KC-330 등 140여대의 항공 전력 및 미군의 F-35B, EA-18, U-2, KC-135 등 총 240여대의 대규모 전력이 참여해 실전과 같은 공중전투훈련을 진행하는 훈련으로 최초로 호주 공군의 KC-30A 공중급유기 1대도 투입됐다.

특히 이번 한미연합훈련에는 미국 해병대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참가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북한의 전술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해당 전투기는 일본 이와쿠니 미군지기에 주둔하고 있는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에서도 출격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유사시 다양한 전장에서 발빠른 출동이 가능해 지상군 견제는 물론 적의 방공망을 선제 타격도 가능한 만큼 북한은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한미연합훈련 연장 결정을 비난하는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담화문이 나온 지 1시간 만에 이뤄졌던 점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박 부원장은 이날 오후 8시40분께 담화문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결정은 연합군의 도발적 군사 행위로 초래된 현 상황을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떠밀고 있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도 <자유아시아방송>을 통해 “한미동맹군이 군사훈련을 계속하게 된다면 북한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조만간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이전부터 북한은 여러 차례 미사일 도발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지난 1월5일부터 수십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 외에도 러시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주변 세력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북한 내부결집의 수단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사일, 방사포, 전술 조치선 침해 등의 군사도발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 긴장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 내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전술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13일 밤과 14일 새벽, 군용기 10여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ctical Action Line, 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하며 최초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던 바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반도 내 전쟁 위험 제거 및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남북 교류 협력 증대 및 경제발전 대책 강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및 교류 추진 ▲핵무기, 핵 위험 없는 한반도 위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데 동참 등이 담겼다.

아래는 올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지다. 

▲1월5일-11일(자강도 일대) ▲1월14일(평안북도 의주 일대) ▲1월17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1월25일(발사지점 미상) ▲1월27일(함경남도 함흥 일대) ▲1월30일(자강도 일대) ▲2월27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3월5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3월16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3월20일(평안남도 숙천 일대) ▲3월24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4월16일(함경남도 함흥 일대) ▲5월4일(평양 순안공항 일대) ▲5월7일(함경남도 신포 일대) ▲9월14일~15일(평라선 선로상) ▲9월28일(자강도 용림군 일대) ▲10월19일(함경남도 신포 해상)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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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