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벼락 맞아 사라진 군 진료기록부’ 훈련 중 이명 생겼지만, 국가유공자 기각당해...

[기사 전문]

대한민국의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야만 하는 군대.

2000년 이후 군대 징병률은 평균 약 87%로, 2016년 군 당국은 현역 판정 비율을 90%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징병제도 강화와 달리 군 복무 중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선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죠.

전투 수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군대 특성상 훈련을 받는 병사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기 마련입니다.

2009년 입대해 2년 간의 군 복무를 마친 이재준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역 후 10년이 흘렀지만, 그는 극심한 이명 증상으로 현재 공황장애와 우울증 에피소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 ○○군 소재 A사단에서 81mm 박격포 특기병을 맡았던 이재준씨는 ‘훈련 중 귀에 이상이 있음을 느꼈다’고 당시를 회상합니다.

 

Q.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달라.

제가 특급중대라는 걸 참여하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사격을 많이 했었고, (훈련)끝나고 바로 삐~ 거리는 증상, 소음성 난청, 아예 안 들리는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부사수하고 대기 인원에게는 귀마개가 지급되지 않았고, 사수에게는 귀마개가 지급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Q. 대화하면서 훈련하기 때문에 귀마개를 주지 않았던 건가.

그렇진 않았고 그냥 애초에 안 줬습니다.

 


Q. 당시 같이 근무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명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나.

네. 단기간에 호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었고 사격을 하고 나면 바로 느끼는 거죠.

바로 귀가 먹으니까… 대화하는데 한 쪽만 들리는 거죠.
 

하지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병사들의 이명과 달리, 재준씨와 후임 병사의 증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상함을 느낀 재준씨는 이명 증상을 상관에게 보고하고, 국군 B 병원을 수차례 내진하며 군의관을 만나 진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U자형 발굽(튜닝 포크)으로 제 머리 뒤에서 띵~ 해서 소리가 들리는지, 그 진료만 받고 ‘이명은 낫는 병’이라는 말과 함께 약을 7일 혹은 3~4일 치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재준씨는 B 병원의 진료를 믿고 2011년 만기전역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시작한 재준씨의 이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재준씨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귀가 안 들리는 증세가 있을 때마다 군의관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조금이라도 푹 쉬려고 노력해야지’ ‘군의관 말대로 곧 사라질 거야’라고 생각하며 꾹꾹 참으며 지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재준씨는 결국 전역 후 2년6개월 만에 C 병원을 찾았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H91.20과 H93.1 바로 돌발성 난청과 이명.

재준씨가 군 복무 중 후유장애를 갖게 됐다는 첫 진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를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사단에 있어야 할 생활기록부와 국군 B 병원을 다녀온 진료기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재준씨는 “(생활기록부의)법정 보관 기간이 전역 후 5년인데, 제가 (전역 후)3~4년쯤 달라고 했을 때 못 받았다. 전자자료는 ‘낙뢰, 벼락 맞아서 사라졌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군 복무 중 다쳤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었던 재준씨는 국가유공자 청구를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낙뢰를 맞았다고 확인했고, 그 외의 세부적인 원인들은 너무 오래되다 보니 확인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서 “두세 번째도 동일하게 기한이 많이 지난 부분이 있어서 상세 원인은 제한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때 당시 관련된 사람들을 확인해서 조사를 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도 책임 소재를 다루기에도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상청의 기록은 A 사단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A 사단은 2014년 9월5일에 발생한 낙뢰로 인해 재준씨의 진료기록부가 소실됐다고 주장했지만, 기상청에서 발표한 ‘2014 낙뢰 연보’에 따르면 2014년 9월 한 달 동안 강원도 OO군에서 발생한 낙뢰는 0건이었습니다.

 

Q. 국가보훈처의 답변은 어땠나.

자료가 없다 보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B 병원에 간 기록이 있으면 사실 2년6개월이라는 기간이 의미가 없는 건데, 그 기록이 없다 보니까 ‘어? 넌 (전역 후)2년 6개월 뒤에 이명이 발생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Q. 현재 증상 및 심경은 어떤가.

이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그리고 이명으로 우울증, 에피소드,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조금 있고…

이명이 사라지면 사실 국가유공자는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싸울 이유도 없고.

근데 안 사라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간다는 것.

해외에서는 미국만 하더라도 어디 파병을 갔다 왔다거나 어딜 갔다 왔으면 예우해주는데…한국에서는 어떻게 예우라는 단어는 고사하고 어떻게든 ‘돈 나갈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판결문도 피고 측 입장문을 읽어보면 ‘돈이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를 등록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 계속 이렇게 피력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애초에 (청년들을)군대에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한 건데 다쳤다고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준씨는 마지막으로 “저 같은 피해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대의 귀중한 시간을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대한민국의 병사들.

병사들의 인권은 언제쯤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취재: 김민주
내레이션: 강운지
구성&촬영&편집: 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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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