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최근 광운대학교의 한 학생이 중간고사 시험 도중 조교를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른바 ‘광운대 조교 폭행’으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지난 25일 오전 10시경,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드러났다.
익명의 글 작성자는 “오늘 참빛관에서 1교시 시험을 보던 중, 한 학생이 조교의 ‘시험지 보지 말고 덮으라’는 말에 ‘아니꼽게 말하지 말라’며 분노했다. 이어 조교님께 의자를 던졌고, 밀쳐서 안경까지 날렸다”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시험 중이라며 연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진 A씨는 이날 저녁 8시경 에브리타임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A씨는 “오늘 참빛관 105호에서 소란을 피운 학생이다. 조교님과 학생 여러분께 너무 큰 피해를 줬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의실에 조금 늦게 들어갔고, 답안지에 인적사항을 작성하던 중 시험지를 덮으라는 조교님의 말에 예민했다”면서 “시험지는 옆에 치워 놓은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는 “말다툼이 일어난 후 끝내 조교님이 시험지를 가지고 가시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문 쪽으로 책상을 던졌다”고 말했고, 폭행의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도서관에서 밤을 샌 상태여서, 힘들게 준비한 시험을 못 치게 된다고 하니 감정조절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경, 다른 목격자 B씨가 A씨 주장과는 다른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B씨는 “조교님이 ‘시험지를 받고 펼치지 말아 달라’고 미리 공지했음에도 A씨가 시험지를 보고 있었다. 조교님은 처음에 정중히 안내했지만 재차 이야기하며 목소리가 격앙됐고, 이에 A씨가 시험지를 덮으면서 혼잣말로 욕설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교는 A씨에게 “시험장에서 나가라”고 퇴장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조교에게 의자를 집어 던졌고, 달려들어 얼굴을 가격했다. 그 충격으로 조교의 안경이 날아갔다”고 말했는데 이는 “문 쪽으로 책상을 던졌다”고 한 A씨의 주장과 상충되는 내용이다.
누리꾼들은 “B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A씨는 자기 잘못을 과하게 포장해서 사과 글을 올린 것” “분노조절장애 아닌가”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다녀야 한다” “자기만 공부하는 줄 안다”며 경악했다.
한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죄를 저지를 경우 ‘특수폭행’에 해당하며,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