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 토로> 반대했다고 잘린 강문희 방송대 교수

‘총장 사퇴’ 외쳤다고 보직해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총장 임명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문제를 제기한 교수가 보직해임되는 일이 벌어졌다. 장관이 공석인 교육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고성환 물러나!” 지난 6월13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정문에서 고성환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에서부터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강문희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 당시 부산지역대학 학장을 맡고 있던 강 교수는 이날 집회를 위해 상경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 감사와 1순위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이 맞물리면서 교내에 고 총장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고 총장은 ▲겸직 위반 ▲세금 체납 ▲재산신고 누락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겸직을 위해서는 기관장 승인이 필요한데, 고 총장은 방송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기업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여기에 고 총장이 운영하던 회사가 세금을 체납해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사실도 확인됐다. 문제의 채무 때문에 고 총장은 급여를 압류당하기도 했다.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고 총장은 교육부의 임명 제청-대통령실(당시 청와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지난 4월 방송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강 교수는 고 총장 관련 논란이 불거진 이후부터 줄곧 ‘총장 임용 반대’ ‘총장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최근 강 교수가 부산지역대학 학장에서 보직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6월 방송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당일 그의 보직해임 소식이 학교 게시판에 올라왔다. 강 교수는 해당 조치가 고 총장의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이다. 다음은 강 교수와의 일문일답.


-보직해임 경위를 말해준다면

▲6월13일 오후 6시21분, 교직원 인사게시판에 부산지역대학 학장 보직해임과 함께 (부산지역대학 학장을)학생처장이 당분간 겸임하도록 하는 인사발령문이 게시됐다. 나는 당일 오후 9시경 지인으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다.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었고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는 일방적인 인사 조치였다. 원래 내 임기는 올해 1월1일부터 다음 해 12월31일까지 2년이다.

여러 의혹에도 임명 강행
형사고발하고 권익위 제기

-일반적인 보직해임 과정은 어떤가

▲방송대 교육공무원 보직 임기 규정 4조3항에 따르면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 아주 무례하고 일방적인 인사 조치였고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고성환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활동이 인사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그렇다. 지난 4월 초부터 여러 차례 교직원 게시판에 총장 임용에 대한 부당성과 위법 사실을 지적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던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해 보복으로 취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한 소명은 전혀 없이 문제를 제기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치졸하고 위법한 처신이다. 

-보직해임된 이후에 조치를 취한 게 있는지


▲현재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고성환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개인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과 함께 상세한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해임에 대한 특별한 사유 설명과 보직 임기의 보장’을 요청했다.

-고성환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 총장은 15년 가까이 기획부동산업으로 추정되는 회사를 직접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이를 철저히 은폐했을 뿐 아니라 6년간 교무부처장직을 하면서 자신의 비리는 감췄다. 재산신고 역시 누락하는가 하면 상습 지방세 체납자로 지목되기도 한 고성환이 총장에 임용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부패 공직자의 전형이다.

집회 당일 인사 발령 조치
‘특별한 사유’ 언급 없었다

-얼굴과 이름을 모두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나선 이유가 있는지

▲나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은밀한 밀고나 고발의 진실성을 믿지 않는다. 많은 경우 자신이나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에 따른 제보이기 때문이다. 공익제보는 언제나 당당하고 투명해야 한다. 물론 개인의 신분상 불가피하게 익명이 보장돼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내 경우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또 대학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지식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사실 공개적인 교직원 게시판 글에는 아무도 댓글을 달고 있지 않지만 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이메일로 동감과 지지 의사를 보내주고 있다. 누군가는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 측 반응은 어떤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무척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훗날 고성환 총장을 비롯한 학내 주요 보직자들이 어떤 변명을 할지 궁금하다. 보직해임되기 얼마 전 학생처장이 일부러 부산까지 방문해 “어차피 고성환이 임용됐으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한 바 있지만 단호히 거절했다. 

-방송대 관계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올해가 방송대 50주년이다. 지난 50년 역사에서 방송대를 거쳐 간 동문들의 숫자는 무려 100만명에 육박한다. 비록 졸업을 하진 못했지만 방송대에 입학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1000만명 이상이다. 그만큼 방송대는 우리 사회에서 고등교육의 확산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그 역할은 막중하다. 

류수노 전임 총장이 지난해 ‘방송대 특별법’을 통과시켜 미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긴 했지만 향후 어떻게 방송대를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 계획은 없는 상태다. 방송대 스스로의 혁신적인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그러나 위법과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총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노력은 가능할 것 같지 않다. 고성환 총장의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을 바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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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