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법석’ 오송역 동아라이크텐, 무슨 일이…

2년 뒤 팔겠다더니…“방 빼” 으름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SM그룹 계열사 대한해운이 청주 오송에 ‘오송역 동아라이크텐’ 조기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분양가 때문. 입주민들과 협의 한 번 거치지 않고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 특약 강제, 입주민 길들이기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 오송 민간임대아파트 ‘오송역 동아라이크텐’의 조기 매각(분양)과 임대보증금 인상을 두고 시행사인 대한해운과 입주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한해운은 임차인대표회의단(임대의)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조기 매각과 보증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입주민들은 제대로 된 협의 자리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채 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4억8000만원
“누구 맘대로?

앞서 지난 1월 대한해운은 4년 이후 분양 전환을 안내한 이 아파트 단지의 조기 매각을 결정했다. 분양가는 84㎡ 기준 4억8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원래대로라면 이 아파트의 매각 시점은 2024년 5월이다.

이는 즉각 이곳 입주민(임차인)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비슷한 시기인 2020년 입주한 ‘청주 동남힐데스하임 민간임대아파트’(2025년 확정 분양가 약 3억3000만원) 등 청주 신규 아파트 분양가(3.3㎡당 1050만원)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곳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결성해 최근 시행사를 향한 집단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갈등이 격화되자 대한해운은 대표이사 날인이 포함된 안내문을 아파트 단지 내 부착했다.

대한해운은 안내문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민특법)에 따라 건설된 민간임대 아파트로 임차인 모집공고를 통해 ‘분양가격 및 방법은 사업 주체가 결정해 시행한다’는 것을 사전공지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최근 일부 임차인이 지역 언론 및 행정기관 등에 조기 매각 관련 민원을 제기하며 당사가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왜곡 호도하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 법령을 준수해 조기 매각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민원을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당사가 일방적으로 조기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부터 임대의에 조기 매각 추진 설명을 하고 공문, 안내자료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민원이 계속될 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알렸다. 대한해운은 “일부 임차인이 매수 의사를 가진 임차인에게 매수 포기를 강요하고, 매각사무소에 상담 중인 임차인의 상담을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 및 임차인 개인의 권리행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동일 행위가 발생할 경우 부득이하게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입주 2년 만에…SM대한해운 조기 분양 결정
“사전 협의 없이 통보만”입주민들 집단 반발

또 “대한해운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내한 매각가를 임차인대표회의는 물론 비대위와 협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매각가를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임대의와 비대위는 대한해운과 정상적인 협의를 이룬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한해운의 ‘안내문에는 근거가 없으니 공고를 즉시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김재석 비대위원장은 “대한해운은 ‘분양가격 및 방법을 사업주체가 결정해 시행한다’고 안내문에 명시했지만, 모집공고에는 명확히 ‘시장 상황을 고려해 분양가격 및 방법은 사업주체가 결정한다’고 돼있다”며 “즉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상호 간에는 계약서상 분양가격, 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 시장 상황이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분양가 산정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에 대한 문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비대위가 민원을 주도하고 매각사무소에서 상담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대한해운의 근거 없는 의견으로 비대위 및 입주자는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문구는 협박성 발언임이 확실하다. 안내문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고 이에 대한 사과문도 게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31일 2년 계약갱신 기간이 도래하는 가운데 대한해운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4.3%의 임대보증금 인상 역시 강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끌시끌
잡음투성이

민특법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4항 4목에는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 공동주택에선 임대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임대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감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고 돼있다.

민특법상 대한해운과 임대의가 보증금 인상안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 임대의의 주장이다.

앞서 대한해운은 임대보증금을 ▲84형 1억8900만원~1억9300만원→1억9712만원~2억129만원(약 810만원 인상) ▲77A 1억7400만원~1억7800만원→1억8148만원~1억8565만원(1억8300만원 인상) ▲77B 1억7600만원~1억8000만원→1억8356만원~1억8774만원(765만원 인상)된다고 안내했다.

김 위원장은 “민특법상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일방적인 보증금 인상 강행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자 대한해운은 ‘임대의 회장과 부회장이 매각사무소에 방문해 협의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확인해보니 해당 사무실에 아파트 시설 개장을 문의하려 방문한 것이었고 그때 대한해운 직원이 ‘4.3% 보증금이 인상될 테니 알아두시라’고 했던 것”이라며 “이를 충분한 협의라고 하는 시행사의 태도가 당황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해운 관계자는 “조기 매각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분양가격을 정하는 것은 시행사의 권한”이라며 “위법 사항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조기 분양을 원하는 임차인들은 분양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아니라면 계약을 갱신해 4년간 임대권을 보장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충분한 협의?
“한 번도 없어”


이어 “임대보증금 인상은 국가통계포털 및 렌트홈에서 2020년 5월과 올해 2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해 결정했다”며 “주택 임차료·주거시설 유지보수비·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등을 가중평균한 결과 4.3% 차이가 있어 해당 수치만큼 보증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대표회장에 임대차 재계약 안내문을 전했고, 각 세대와 공용게시판에 이를 안내했다”며 “매각사무실서 임차인대표회의에게 협의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청주시도 임대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는 계약서 특약 조건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강제할 수 없다”며 “모든 임대차 계약 체결 내용은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주택관리팀 관계자도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으로 갱신청구권을 강요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법에 위반된다”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대한해운 측은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청주시와 국토부의 법령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해운이 시의 시정명령 조치에 따르지 않아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소송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해운의 ‘입주민 길들이기’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해운이 전세대출 연장 시 요구되는 문서 중 하나인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계약갱신청구권 특약 논란도…엇갈린 해석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발급 거부…길들이기?

금융권 관계자는 “권리침해유무확인서는 제2금융권 등 일부 은행에서 임대아파트 전세대출 시 제3자 채권자들이 압류나 가압류 사실 여부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라며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대한해운 측이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7월31일까지 대출만료(계약만료)가 되는 입주민들에게 압박을 넣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대위는 “입주민 대부분이 조건 등 개인사정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전략적으로 권리침해유무확인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계약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입주민들을 길들이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대출만료일까지 이어진다면 입주민들은 8월부터 약 3개월간 연체료를 납부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임대사업자가 퇴거 조치를 시킬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민원을 접수 받은 청주시는 이날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참석한 입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권리침해유무확인서로 빚어진 입주민과 임대사업자 간의 갈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근복 청주시 주택토지국장은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발급 거부는 위법 소지가 없기 때문에 시가 끼어들 수 없는 문제”라며 “다만 입주민들에게 당장 시급한 문제인 만큼 금융권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임대사업자와 대화를 추진하는 등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근거
묵묵부답 일관

대한해운 측은 “임차인 전세대출 연장 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권리침해유무확인 사항은 임대인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사실 또는 거주 사실 등 회사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사가 확인불가한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적 보증(민·형사상 책임)의 의미를 갖는 확인을 요구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과도한 요구로,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ktikt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