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표준계약서 기준

감염병 확산으로 매장 접었다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매장 임차인이나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히 감소해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매출이 급감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비협조나 위약금 부담 때문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감염병 확산 등의 외부 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거나 폐업하는 대형유통업체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거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정·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의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등의 표준계약서를 손본 것이다.

먼저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집합 제한 조치를 받는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중대한 경제사정 변동으로 폐업하는 경우, 매장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 해지 위약금의 경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대리점 보호 8종 개정
중도 해지 위약금의 경감 요청

매장 임차인은 중도 해지 1개월 전까지 유통업체에 천재지변, 집합 제한 조치 등을 계약의 중도 해지 사유로 명시해 서면으로 통지하면 해지가 가능하다. 또, 이 같은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나 유통업자의 사유로 매장 위치 등이 변경돼 매출 급감으로 폐업할 경우 중도 해지 위약금 경감을 요청할 수 있고, 유통업체는 해지 전까지 요청에 응해야 한다.

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는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가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할 때 공급업자에게 상품·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이자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폐업할 때도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 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중도 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리점에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 임차인·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에게 개정 표준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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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교체?<br>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후보 교체?
김문수 “법적·정치적 책임 묻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후보 교체를 강행한 데 대해 10일, 김문수 후보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강력히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서 선출하게 돼있는데 전국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는 후보 교체를 결정해 버렸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 예비후보를 정해 놓고 저를 압박했다”며 “어젯밤 우리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 저 김문수와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김 전 후보 측은 이날 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가 시간 끌며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세워야 한다는 게 당원들의 명령이었다”며 “우리 당 지도부는 기호 2번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께 단일화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간곡히 요청드렸고 저를 밟고서라도 단일화를 이뤄주십사 부탁했다”는 권 비대위원장은 “하지만 결국 합의에 의한 단일화는 실패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단일화는 누구 한 사람,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 미리 정해져 있던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비대위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비대위는 모아진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한 예비후보를 대선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당원 투표를 거쳐 오는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마치면 대선후보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뤄졌던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선후보 교체를 두고 절차적 정당성 등의 다양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치열한 경선 과정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돼있는 공당의 후보를 두고,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소속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후보 접수도 이날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단 한 시간만 받았던 점, 한 후보가 32개에 달하는 서류를 꼭두새벽에 접수했다는 점 등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김 전 후보와 한 후보는 후보 단일화 문제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지난 1차 회동에 이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모처서 가졌던 2차 긴급 회동서도 단일화 방식 등 룰에 대해 논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그러자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 없이 승리는 없다”며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두 후보 간의 만남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후보 등록이 11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7일)은 선거 과정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27일 남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없다”며 “이재명 세력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사실상 폐지하고 대법원장 탄핵까지 공언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단일대오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고 자평했다.